글/찬란한 5천년 신전문화의 천고영웅인물 연구팀
제3장 조조의 병법
우주 대궁(大穹)의 수많은 천국생명들은 모두 중토(中土 중국)에서 전생해 인연을 맺어 풀어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연을 맺은 후 한 조대(朝代)의 중생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전생한다. 인간세상에서는 그 왕조의 ‘운수가 이미 다했다(氣數已盡)’고 하는데 이미 개조환대(改朝換代, 조대의 교체)의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 이 때 천상에는 많은 계시와 천재인화, 부패한 정국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대부분 전쟁으로 낡은 왕조를 끝낸다. 새로운 왕조에는 또 새로운 사람이 신주대지(神州大地)로 들어온다. 때문에 전쟁은 천재(天災), 전염병, 질병, 생로병사와 마찬가지로 인류사회와 문화에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조성부분이다. 병법이란 이를 이용해 계책을 세우고 전쟁을 지휘하는 것으로 신이 인간 세상에 정벌전쟁을 부여한 목적에 도달하면 또 반드시 운에 따라 생겨난다.
상고(上古)시기의 전쟁은 병법이 미처 효과적으로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유실되었다. 춘추전국시기에 이르러 제자백가 중 하나로 병가(兵家)가 세간에 나타났다. 전국시기에는 전쟁의 규모가 전례 없는 규모로 커져 수많은 병서(兵書)와 병법(兵法)이 유전되어 널리 응용되었다. 이중 손무(孫武), 오기(吳起), 손빈(孫臏), 위료(尉繚) 등은 모두 병법이 있었고 병서가 세상에 전해졌지만 후대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유실되었다. 이중 손무가 전한 병법이 손빈을 거치면서 보충되어 수십만 자에 달하는데 감히 고대 병법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후인들에게 ‘병선(兵仙)’, ‘전신(戰神)’으로 떠받들어진 한신(韓信)은 혼자서 ‘왕후장상(王侯將相)’의 역할을 모두 맡을 수 있었다. ‘나라에 둘도 없고’, ‘공이 가장 높으며 불세출의 전략’을 가졌다는 것이 초한 시기 한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였다. 한신은 비록 병법삼편(兵法三篇)을 저술했지만 역시 일찍이 유실되었다.
조조는 30여 년간 군사들을 이끌며 50여 차례의 전투를 치르면서도 손에서 책을 내려놓지 않았다. 낮에는 병서를 강독하고 밤에는 경전을 읽으며 사색했다. 임기응변에 능해 적의 기량을 가늠해 승리를 취하니 변화가 신묘했다. 스스로 10여만 자에 달하는 병서를 지었는데 여러 장수들이 정벌에 나설 때 모두 《맹덕신서(孟德新書)》에 따라 움직였다. 이 책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신속히 승리했고 가르침을 어긴 자는 패배했다. 조조는 ‘약자에서 강자된 것은 단지 천시 때문만은 아니며 사람의 꾀도 있었고’(제갈량) ‘장수들을 거느림에 자고로 드물 정도로 뛰어났으며’(손권) ‘조조의 지략과 계책은 아주 뛰어났다.’(제갈량)
조조는 《맹덕신서》, 《손자약해(孫子略解), 손자병법 주석서》, 《병서접요(兵書接要)》, 《위무제병법(魏武帝兵法)》, 《사마법주(司馬法注)》, 《태공음모해(太公陰謀解)》, 《속손자병법(續孫子兵法)》 등의 책을 저술했지만 이중 후대에 제대로 전해진 것은 《손자약해》뿐이다. 당나라 때 두목(杜牧)은 “손무의 책 수십만 자에서 위무제가 번잡한 것을 삭제하고 정수만 가려뽑아 이 책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조조의 《손자약해》는 후세에 《손자병법》의 요지와 조조 병법, 모략을 남겨 역대로 ‘무력으로 천하를 정벌하고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귀감이자 근거가 되었다.
《손자약해(孫子略解)》 서문
나 조조가 들으니 상고시대에 호시지리(弧矢之利 무력을 사용해 세상을 바로잡는 이로움)가 있었다고 한다. 《논어論語》에서도 확고한 군비를 뜻하는 ‘족병’(足兵)을 말하고 《상서尚書》 홍범의 팔정(八政)에서도 군사문제(師)를 언급했으며 《주역》에서도 “군사가 바르니 현명한 군주가 이끌면 길하다”라고 했다. 《시경 대아 황의》에서는 “주 문왕이 크게 화를 내시며 침략의 무리를 막았네”라고 노래했다. 황제(黃帝), 탕왕, 무왕은 모두 무력으로 세상을 구제했다. 《사마법(司馬法)》에 이르기를 “큰 잘못을 저질러 세상을 어지럽힌 자는 죽여도 좋다.”고 했다. 무력에만 의지하는 자(恃武者)는 멸망하고 문에만 의지하는 자(恃文者)는 망하니 오나라 왕 부차와 서나라의 언왕(偃王)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성인의 용병은 평소 무기를 거두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데 부득이할 때에 한해 사용한다.
내가 수많은 병서와 전략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손무의 저작이 가장 심오했다. 손자(孫子)는 제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무(武)이고 오왕 합려를 위해 병법 13편을 저술했다. 당시 합려의 궁녀들을 이끌고 시범을 보여 마침내 장수로 발탁되었다. 서쪽으로 강력한 초나라를 격파해 도성인 영도(郢)까지 쳐들어갔고 북으로는 제나라와 위나라를 위협했다. 손무 사후 100여 년이 지나 손빈이 나왔는데 그는 손무의 후손이다. 이 책은 세심하게 비교하고 신중히 움직이며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깊이 있게 도모하는 까닭에 함부로 얕볼 수 없다. 하지만 세인들이 깊이 헤아려 깨닫기가 어렵고 더욱이 여러 사람이 손을 대면서 장황하고 번잡하게 만들어 전해진 까닭에 요지를 잃었다. 이에 간략한 풀이를 더해 이 책을 저술한다.
조조는 이 서문에서 특별히 성인(聖人)의 용병은 평소 무기를 거두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데 부득이할 때 한해 사용함을 지적했다. 《시경‧주송 시매(時邁)》에서는 “천하의 방패 창을 모두 거두고 활과 화살 자루에 넣어두시네(載戢幹戈,載橐弓矢)”라고 했는데 여기서 즙(戢)과 고(橐)는 모두 병장기를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사실 역사의 필연으로 자고로 성인도 전쟁에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전쟁준비를 잘 갖춰야 한다고 인정했다.
한편 조조가 제출한 ‘무력에만 의지하는 시무자(恃武者)는 멸망하고 문에만 의지하는 시문자(恃文者)는 망한다’는 것은 전쟁에만 의지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인의를 중시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고 반대로 오직 인의도덕만 중시하고 전쟁준비를 하지 않아도 역시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다.
조조는 또 전쟁의 필연성 및 역사작용에 대해 분명히 밝혔다. 《사마법》에서 인용한 “인고살인 살지가야(人故殺人,殺之可也)” 두 구절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죽여도 되며 이는 천의에 순응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구하는 것이다.
또 오왕 부차와 서언왕(徐偃王)의 사례를 들어 문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만 의지하면 안 되는 이치를 설명했다.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오왕 부차는 월나라를 멸망시킨 후 나라와 백성을 안정시키는데 힘쓰는 대신 무력만 믿고 북쪽으로 무리한 원정에 나섰다. 제나라, 진나라와 다투다 빈틈을 노린 월왕 구천의 공격으로 패망하고 말았다. 부차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한편 서언왕은 또 다른 극단인데 어진 정치만을 강조하며 군사적인 대비가 전혀 없었다. 《한비자‧오두(五蠹)》에 “서언왕은 한수(漢水) 동쪽에 있었는데 영토가 오백 리였다. 인의를 행하여 땅을 나누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36개국에 달했다. 그러자 형문왕(荊文王)이 자신을 해칠까 우려해 병사를 동원해 서나라를 치니 마침내 멸망했다.”고 한다.
조조 《손자약해》에 나오는 상세한 내용을 이곳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그의 군사사상은 역대 병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군사는 의로 움직여야 하며(兵以義動)” “천하형세를 보여주고 순리로 역도를 주살함”을 강조했다. 전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그는 ‘천자를 받들고 제후들을 호령’했으며 폭란을 제거하고 한실(漢室)을 수호하기 위한 의병을 일으켰다. 또 하북을 점령한 후에는 난민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었고 호족들의 토지겸병을 억제헤 “백성들이 귀부하고 병사들이 강성”해지게 했다.
조조는 일관되게 정병(精兵)과 간소한 정치를 시행했고 장수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졸들을 몸소 위로하곤 했다. 《군악대에 관한 글: 고취령(鼓吹令)》에서 조조는 “내가 늘 적은 병사로 적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항상 전투력 증강에 대해 생각하고 그 밖의 일은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에 군악대를 두었으나 보행하게 한 것은 전투력을 고려해 말을 아낀 것이요 문관을 많이 두지 않은 것은 전투력을 고려해 양식을 아낀 것이다.”라고 했다.
조조는 또 매번 전투가 끝나면 병사들에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게 했고 백성들을 들판에 배치해 농업을 권장했다.
장수에 대해 조조는 “장수는 5덕(지신인용엄, 智信仁勇嚴)을 갖추어 한다. 장수된 자는 천시와 지리를 알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조는 장수를 선발하고 인재를 등용할 때 파격적으로 실용을 추구했다. “장수가 현명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지금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 이때 현명한 인재를 구함이 시급한 때”라고 여겼다. 때문에 ‘현명한 사람을 천거함에 덕행에 구애받지 말고’ ‘인재를 추천할 때 단점 때문에 꺼리지 말아야 하며’ 오직 재능만 있으면 천거하게 했다. 또 큰 방침이나 전략을 결정할 때면 여러 장수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중 좋은 의견을 따랐다. 조조는 심지어 부하들에게 자신의 부족을 찾아 간언을 많이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건안 11년 조조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를 《구언령(求言令)》이라 한다.
《구언령(求言令)》
“세상을 다스리고 대중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보필할 사람을 세워야 하며 눈앞에서만 순종하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 《시경》에 이르길 ‘내 계책을 따른다면 큰 후회는 없으리라(聽用我謀,庶無大悔)’라고 했는데 이는 실로 임금과 대신이 간절히 구하는 바이다. 내가 중임을 맡고 늘 중용을 잃을까 두려워했는데 근년 들어 좋은 계책을 들어보지 못했으니 이는 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데 게을렀던 허물이 아니겠는가? 앞으로는 각급 참모들은 고정적으로 월초에 잘못된 점을 들어 말하도록 하라.”
조조는 예의만으로는 병사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보아 군영에서 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특히 한나라 말기 정치가 너무 느슨했던 상황을 겨냥해 엄하게 단속해 위아래가 모두 제도를 알게 했다. 또 《군령(軍令)》, 《보전령(步戰令)》, 《전선령(船戰令)》, 《논이사행능령(論吏士行能令)》, 《패군저죄령(敗軍抵罪令)》 등의 각종 군법을 제정해 통일적으로 군대를 지휘했다.
《군령(軍令)》
나의 장병들은 군중에서는 활을 당기지 못한다. 대군을 따라 행군하며 활을 시험 삼아 조절하고자 할 때는 당겨볼 수 있으나 화살을 매진 못한다. 위반자는 채찍 2백대의 벌을 내리고 노비로 삼는다.
관리는 군영에서 도살해서 판매하지 못한다. 명령을 어기면 판 것을 몰수하며 책임자가 바로 잡아 보고하지 않으면 곤장 50대를 친다. 처음 군영을 나설 때는 창을 바로 세우고 깃발을 펴고 북을 울린다. 삼리를 행군하면 창을 메고 깃발을 말고 북을 멈춘다. 군영에 도착하기 전에 깃발을 펴고 북을 울리며 완전히 도착하면 다시 깃발을 말고 북을 멈춘다.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머리를 깎아 조리돌림을 한다. 행군할 때 밭에 있는 각종 과실이나 뽕, 대추 등을 베어서는 안 된다.
《보전령(步戰令) 보병 전투에 관한 명령》
긴급을 알리는 북이 울리면 보병과 기병은 모두 무장하고 두 번째 울리면 기병은 말에 타고 보병을 대열을 짓는다. 세 번 울리면 순서대로 나아가되 깃발이 가리키는 곳을 따른다. 남은 자들은 깃발 뒤에 집결해 긴급의 북소리가 들리면 진을 정비한다. 척후병은 지형을 살펴 진을 펴기에 적당하게 사각형으로 표지판을 세우고 각 부대는 적당한 간격으로 진을 펴며 병조(兵曹)가 보고한다.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참한다.
적의 군영에 맞서 진을 펼칠 때는 먼저 사방의 표지를 설명하고 병사들을 이끌어 표지에 따라 진을 친다. 진을 칠 때는 시끄럽게 하지 말고 북소리를 잘 들으며 깃발을 앞으로 휘두르면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휘두르면 뒤로 물러난다. 좌로 흔들면 좌로 가고 우로 흔들면 우로 간다. 깃발을 흔들어도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참한다. 다섯 명의 대오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자는 대오의 오장(伍長)이 죽이고 오장 가운데 전진하지 않는 자는 십장(什長)이 죽이며 십장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자는 도백(都伯 백명의 우두머리)이 죽인다. 부대를 감독하는 장수는 칼을 빼들고 뒤에 있다가 명을 어기는 자를 발견하면 참한다. 한 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다른 부대원으로서 나아가 구하지 않는 자는 참한다.
전투에 임하면 병사와 궁사는 진(陳)을 떠나지 못한다. 진을 떠났는데도 오장과 십장이 수습하지 못하면 같은 죄로 다스린다. 장군의 명령 없이 진과 진 사이를 떠도는 자는 참한다. 전투에 임하면 대열을 이룬 기병은 두 갈래로 전방에 위치한다. 앞으로 공격할 때는 대열을 이룬 기병이 차례대로 나아가고 대열을 이루지 않은 기병은 뒤에 선다. 명을 어기는 자는 머리털을 자르고 채찍 2백대를 친다. 진군할 때 진 사이로 물러나는 자는 참한다. 보병과 기병으로 적과 마주하면 때를 보고 지세를 살피되 기병 단독으로 적을 공격할 때는 세 번의 북소리가 울리면 두 갈래로 진군하며 깃발이 가리키는 곳을 살피고 징소리가 세 번 울리면 돌아온다. 이는 오직 단독으로 나아가 싸우는 경우를 말한다. 보병과 기병이 크게 싸울 때는 나아가고 물러남을 법에 따라 한다.
아군 진영을 향해 말을 달리는 자는 참한다. 망령되이 큰 소리를 지르는 자는 참한다. 적을 추격할 때는 혼자 적의 앞이나 뒤에 있으면 안 되며 명을 어기는 자는 벌금 4냥을 물린다. 전투를 할 때는 그 누구도 소나 말이나 의복을 취하지 못하며 명령을 어기는 자는 참한다. 진군할 때는 호령을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는 자는 비록 공을 세운다 해도 상을 주지 않는다. 진군할 때 후군의 군사가 앞에 있거나 전군의 병사가 후군에 있으면 공을 세워도 상을 주지 않는다. 진에서 군령을 전달하는 자는 총지휘관의 명령수행을 분명히 감독하고 각 부대의 도독은 병사를 이끌고 싸울 때 각기 자기 부대를 감독하되 진의 후방에서 법령을 어기거나 겁내는 자가 있는지 살피되 있으면 참한다. 긴급상황에서 북소리가 울리면 후방을 돌파하되 긴급 북소리가 끝나면 상황을 살펴 빠져나온다. 도망치고 돌아오지 않는 병사는 참한다. 가족이 도망친 자는 하루 안에 도망자를 잡아오지 못하거나 담당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모두 같은 죄로 다스린다.
《선전령(船戰令 수전에 관한 명령)》
뇌고(雷鼓)가 한번 울리면 관리와 병사들은 모두 출병준비를 하고 두 번 울리면 배를 저을 인원이 모두 승선한다. 노를 바로잡고 전사들은 각자 무기를 들고 승선해 제 자리를 맡는다. 각종 깃발과 북은 각기 장수가 탄 배에 싣는다.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리면 크고 작은 전선들을 모두 출발시키되 좌측 배는 우측으로 가면 안 되고 우측 배는 좌측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앞과 뒤의 자리가 바뀌어도 안 된다. 명령을 어기는 자는 참한다.
《신형령(愼刑令 형벌을 신중히 하라는 명령)》
무릇 형벌(刑)이란 백성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그러나 군중에서 옥(獄)을 관장하는 자 중에는 혹 그 사람됨이 아닌 자가 있는데 그에게 삼군(三軍)의 생사가 걸린 일을 맡기자니 나는 이점을 심히 두려워한다. 법리(法理)에 통달한 자를 뽑아 형벌(刑)을 관장하게 하라.
《패군령(敗軍令)》
《사마법(司馬法)》에서 ‘장수가 퇴각하면 사형에 처한다(將軍死綏)’고 했기 때문에 조괄(趙括 전국시대 조나라의 장군)의 모친은 아들 때문에 연좌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던 것이다. 이는 옛날 장수들이 밖에서 전쟁에 패하면 안에서 그 집안이 죄를 받았다는 말이다. 장수들에게 정벌을 명령한 이래 공(功)에 대해 상만 내릴 뿐 죄를 처벌하지 않으니 이는 국전(國典, 나라의 법)이 아니다. 출정을 명받은 여러 장수들은 패군(敗軍)한 자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이고 손실을 초래한 자는 관직과 작위를 빼앗길 것이다.
조조는 이처럼 신상필벌에 엄격했다. “상벌을 명확히 밝혀 비록 여러 사람을 쓰더라도 마치 한 사람이 한 것과 같았다.” 또 “포상은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은혜는 이미 충분한데 형벌이 없다면 교만하고 나태해져 쓰기 어렵다.” “공이 없는 신하에게는 관직을 주지 않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병사에게는 상을 주지 않았다.” “천하를 평안히 다스림에 덕행을 숭상할지라도 공과 재능에 상을 주었다.”
조조는 또 경제력이 전쟁의 승패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무릇 나라를 바르게 하는 것은 군사를 강하게 하고 충분히 먹이는데 있다. 진(秦)나라는 농사를 급무로 해 천하를 아울렀고 한 무제는 둔전으로 서역(西域)을 평정했으니 이는 선대의 좋은 본보기다.” 조조는 이를 본받아 둔전을 크게 일으켜 식량을 충분히 확보해 군사를 강하게 하는 목적에 도달했다.
원문위치: http://www.zhengjian.org/node/15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