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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들, 파룬궁 보호 및 강제 장기 적출 저지를 위한 초당적 법안 발의

에바 푸(Eva Fu) 기자 보도 / 천팅(陈霆) 편역

【정견뉴스】

왼쪽: 2024년 3월 22일, 미 국회의사당 밖에서 포착된 민주당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상원의원. 오른쪽: 2026년 1월 28일, 워싱턴 D.C.에 모습을 드러낸 공화당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 (사진=마다리나 킬로이/에포크타임스)

두 명의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중국의 국가 지원에 의한 강제 장기 적출 범죄를 저지하고, 피해를 입기 쉬운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파룬궁 및 강제 장기 적출 피해자 보호법(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이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 개인 명단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명단은 매년 업데이트되거나,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텍사스주 공화당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과 오리건주 민주당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제재 조치는 관련 가해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미국 내 금융 거래를 금지한다. 이들은 현재 보유한 각종 미국 비자뿐만 아니라 향후 누릴 수 있는 모든 이민 혜택도 박탈당하게 된다.

제재 위반자는 최대 25만 달러의 민사 처벌이나 최대 100만 달러의 형사 벌금 및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잔혹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강제 장기 적출 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신앙에 따라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특히 파룬따파 수련자들을 겨냥해 그들의 종교적 자유와 기본 인권을 제멋대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폭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는 머클리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룬궁으로도 불리는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진(真)·선(善)·인(忍)’을 원칙으로 자아를 고양하며, 연공과 가부좌를 병행하는 수련법이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이미 26년 넘게 잔혹한 박해를 받아왔으며, 수천만 명의 수련자가 장기간 경찰의 괴롭힘, 임의 체포, 감금 및 기타 형태의 학대를 당하고 있다.

2019년 런던에 본부를 둔 독립 민간 법정인 ‘중국 법정(China Tribunal)’은 중국에서 대규모 강제 장기 적출 행위가 존재하며, 파룬궁 수련자들이 주요 피해 집단 중 하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에서 “이렇게 적출된 장기들은 중국 내 이식 수술에 사용되거나 해외로 밀매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이 법안의 이전 버전인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을 발의한 바 있으며, 해당 법안은 2025년 5월 하원을 통과했다.

크루즈 의원과 마찬가지로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머클리 의원은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중공)이 지속해 온 탄압과 인권 침해 행위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전역의 취약 계층으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적출했다는 보고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나서야 하며, 우리의 이 초당적인 노력은 중국(중공) 정부의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무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립보건원(NIH) 원장과 협의하여 중공의 공식 및 비공식 장기 이식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양심수(파룬궁 수련자 포함) 및 기타 수감자나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포함된다.

또한 보고서에는 알려지거나 추정되는 연간 장기 이식 수량, 자발적 기증자 수, 장기 출처에 대한 평가, 이식 장기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이러한 시간표의 합리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법안 발효 전 10년 이내에 미국이 중국 내 장기 이식 연구 지원이나 중-미 간 해당 분야 협력을 위해 어떤 자금을 제공했는지도 나열하게 된다.

이어 관련 관료들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행위가 2018년 ‘엘리 위젤 제노사이드 및 잔학행위 예방 법안(Elie Wiesel Genocide and Atrocities Prevention Act of 2018)’에서 규정한 ‘잔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원문: Senators Unveil Bipartisan Bill to Protect Falun Gong, Counter Forced Organ Harvesting (영문 에포크타임스 게재)

(에포크타임스)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30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