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련(清蓮)
【정견망】
날마다 사악에게 박해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동수들은 법률(法律) 공부를 중시하지 않으며, 법률은 대법이 아니므로 법률을 배우는 것은 법을 배우는(學法)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악이 법률을 남용해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법률을 이용해 사악의 박해에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사악의 위법함을 지적해 사악이 박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현재 어떤 동수들은 이미 법률을 운용하여 사악의 박해 기도를 무위로 돌리는 길을 걸어 나왔는데, 우리는 왜 중시하지 않는가? 다만 사악이 신문(訊問)할 때 함정과 올가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묻는 대로 다 대답해서는 안 되며, 절대 사악에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과시해서는 안 된다. 그저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답변을 거부한다”라고 답변하거나 진상을 알린 후 마지막에 이름을 서명해야 한다.
사부님께서는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한다면 환경은 이렇지 않을 것이다.”(《대법제자의 정념은 위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사악의 박해를 종식시킬 수 있다. 아래에 《공의포럼(公義論壇)》의 내용에 근거하여 개인의 견해를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사악에게 박해하려는 법률 근거를 요구해야 한다.
대법제자: 이번 신문 및 심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사악: X교 조직을 조직·이용하여 법률과 법규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대법제자:
1. 사악에게 탄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시하라고 요구
첫째, 국가가 파룬궁을 X교로 규정한 법적 근거 문건을 제시하라.
둘째, 국가가 파룬궁 서적 및 출판물을 소지하고 배포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한 법적 근거 문건을 제시하라.
셋째, 국가가 탄압 임무를 집행하라고 내린 정부 공식 문서를 제시하라.(상대방은 당연히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후 묻는 모든 질문에는 전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답변을 거부한다. 이번 신문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번 신문은 위법이다!”
서명할 때도 마찬가지다. 조서가 전부 이렇게 작성되기만 하면 다음 단계의 박해를 진행할 수 없으니, 이것이 매우 관건적이다.
2011년 신문출판서 50호 문건 중 99조와 100조에서 파룬궁 출판물에 대한 금지령을 취소했으므로, 즉 현재 파룬궁의 모든 출판물은 합법적이라는 점을 말한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과 공안부가 반포한 공통자 39호 문건의 14가지 사교(邪教) 중에 파룬궁은 없다는 점과 문화대혁명의 전거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것 등을 여의하게 발휘하여 말한다. 동시에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개인 물품은 형법 제300조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나는 당신이 묻는 본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알려준다.
2.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악이 뻔뻔스럽게 신문을 계속할 경우
사악에게 다음과 같이 적도록 한다.
“신문은 위법이며, 《입법법》 제5조를 위배했고, 《헌법》 제5조 ‘일체 법규, 행정법규, 지방행정법률은 반드시 《헌법》과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고 무효이다’를 위배했으며, 《헌법》 제35조 ‘공민은 출판, 결사, 시위의 권리가 있다’, 제36조 ‘공민은 신앙 자유의 권리가 있다’, 《형법》 제243조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 모함하여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 제245조 ‘불법 주거침입, 불법 수색’, 제251조 ‘불법으로 공민의 신앙 자유를 박탈함’을 위배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을 적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들이 적지 않는 것은 위법이므로, 마지막 서명 시에 사악이 당신에게 유리한 것을 적어주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바로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답변을 거부한다”라고 답변한다. 사악의 시작은 모두 “회도문(會道門), X교를 이용하여 법률 실시를 박해함”(공산당이 진짜 거대한 사교이다)인데, 이것은 법률에 없는 황당무계한 명제이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답변을 거부한다”라고 답변할 수 있다.
3. 사악에게 당신을 고문하여 자백을 받아낸 과정을 적게 하기
예를 들어 사람을 때린 것, 넘어뜨린 것, 상처를 입힌 것, 철의자(鐵椅子)에 앉힌 것, 수갑을 단단히 채운 것 등과 무증석 수색, 수색한 대법 물품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은 것 등을 반드시 사악이 조서 안에 적어 넣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악이 검찰원에 당신을 모함하여 고발하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악 역시 검찰원이 고문 자백 유도나 무증거 수색으로 자신을 조사하고 처분, 강등, 비판 등을 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파출소는 반년이나 1년에 한 번씩 그들의 업무를 평가하고 총괄하여 상황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적지 않으면 마지막 서명 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악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적어주려 하지 않았다.”
4. 진상 알리기
예를 들어 자신이 무슨 병이 나았는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지, 어떻게 남을 도왔는지, 어떻게 부모님과 시부모님(또는 장인 장모)에게 효도했는지를 말한다. 또한 문화대혁명 이후 공안국장 류촨신(劉傳新)이 자살한 결말, 798명의 경찰과 17명의 군관 간부가 윈난의 외진 곳으로 끌려가 총살당하고 가족에게는 단지 “공무 중 순직” 통지서만 준 사례를 말한다. 중국 역사상 “삼무일종(三武一宗)”이 불법(佛法)을 멸했다가 인과응보를 받은 일을 말한다.
북위 태무제 탁발도: 불법을 멸한 지 6년 후(452년) 환관 종애에게 시해당함, 나이 45세. 그의 대신 최호는 불법 멸하기를 적극 주장했다가 역시 주살당해 보응을 받음.
북주 무제 우문옹: 불법을 멸한 지 4년 후(578년) 돌궐을 정벌하러 가던 도중 병사함, 나이 36세. 그의 아들이 음란하게 제위를 이었으나 이듬해 북주는 양견에게 찬탈당해 수나라가 건국됨.
당 무종 이염: 불법을 멸한 이듬해(846년) 단약을 복용한 후 중독되어 폭사함, 사실은 불법을 멸하여 보응을 받은 것임, 나이 33세.
후주 세종 시영(몸소 도끼를 들고 불상을 찍음): 불법을 멸한 지 4년 후(959년) 북벌 도중 병사해 보응을 받음, 나이 39세. 조광윤이 이듬해 진교병변을 일으켜 후주 정권을 빼앗고 송나라를 건국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대재판” 사례를 말한다. 12명의 전범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비밀경찰(게슈타포)은 범죄 조직으로 판결받았다. 장쩌민이 공산당을 이용하고, 610이라는 이 범죄 조직을 이용해 파룬궁을 박해했으니 역시 좋은 결말이 없을 것임을 말한다. 장쩌민과 그를 추종하여 대량으로 보응을 받은 당·정·군·공검법(공안·검찰·법원) 인원들은 모두 무간지옥에 떨어져 매 초마다 무간지옥 형벌의 거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며, 자신이 아는 바에 따라 발휘한다. 이렇게 하면 사악을 위협하고 제압하여 그들이 대법제자를 박해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그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5. 서명하기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상술한 기초 위에서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조서를 자세히 확인하여 당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반드시 사악이 조서 안에 적도록 해야 하며, 적지 않은 것은 사악에게 보충하도록 하고, 적지 않으면 적어주지 않았다고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악은 박해를 계속할 방법이 없다. 조서 안에 사악이 위법했다고 적게 하는 것 외에, 서명하는 곳에도 반드시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이 신문은 위법이며, 《헌법》 제5조, 제35조, 제36조, 《입법법》 제5조, 《형법》 제243조, 제245조, 제251조를 위배했다.” 이 기초 위에서 사악은 감히 검찰원에 당신을 모함하여 고발하지 못하며, 설령 검찰원에 고발된다 해도 아무 일 없을 것이고 사악의 박해는 종식될 것이다.
사악은 법률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법률을 들고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법률 역시 법을 위해 생겨난 것이므로, 모든 동수들이 이를 중시하기 바란다. 일단 사악에게 납치되면 어떻게 법률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며, 반드시 신문이라는 이 지점에서 사악의 박해 사슬을 끊어버려 사악의 박해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대법 위에 있는 것이다. “완전히 법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데”(《2005년 샌프란시스코 법회 설법》).
절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악이 묻는 대로 무엇이든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하면 사악이 박해를 지속하려는 올가미와 함정에 빠지게 되며, 이는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대법제자의 정념은 위력이 있다》)를 가장 나쁘게 따른 것이 된다. 정념이 없고 사부님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사부님과 호법신(護法神)도 보호할 방법이 없다.
개인의 이해이므로, 자비로운 지적을 바란다.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303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