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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랴오닝성 파룬궁 수련자들, 연금 소송서 잇따라 승소

리제쓰

【정견뉴스】

2025년 10월 17일,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파룬궁 박해를 중단하라” 등의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 (명혜망 제공)

최근 중국 허베이성 줘저우시의 퇴직 노동자이자 파룬궁 수련자인 자펑셴(賈鳳仙) 씨가 당국의 일방적인 연금 환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와 함께 랴오닝성 판진시의 노부부 추이중신(崔中新)·치궈신(齊国新) 씨도 성(省) 사회보장센터의 연금 지급 중단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끝에, 올해 3월 성 고등인민법원으로부터 “연금 지급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중국 공산당(중공)은 고령의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연금 지급을 불법으로 보류하거나, 과거 억울하게 복역했던 기간에 수령한 연금을 소급해 추징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경제적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수련자들은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거나 결국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사법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은 이번 사례들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중공의 연금 박탈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입증해 준다.

“받은 연금 뱉어내라” 사회보험센터의 무리한 소송 패소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올해 62세인 자펑셴은 줘저우시 종합집법국 원림처에서 퇴직한 노동자다. 그녀는 2016년 6월 20일 시민들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던 중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고, 이후 모함을 받아 2019년 9월 6일 징역 7개월의 억울한 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 줘저우시 사회보험사업센터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소위 ‘2012년 69호 문건’을 근거로 자 씨의 ‘복역 기간’을 문제 삼아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 총 48만 위안(한화 약 9,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압박했다.

심지어 사회보험센터는 그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지난 6월 9일 열린 재판에서 법관이 원고인 사회보험센터 대표에게 조정 의사 유무를 물었으나 원고 측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또한 사회보험센터 측 변호인은 자 씨 명의의 상가 건물이 이미 지난 5월에 압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6월 25일, 법원은 자펑셴의 승소를 선고했다.

“줘저우시 사회보험사업센터와 피고(자펑셴)는 대등한 민사 주체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송 제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한다.”

현재까지 사회보험센터 측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명혜망은 줘저우시 사회보험센터가 근거로 제시한 ’69호 문건’이 상위법인 《사회보험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해당 문건 자체에 ‘대외 비공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부 지침은 행정 집행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4년 간 9차례 재판 끝에… 랴오닝성 고법 “연금 중단은 위법”

지난 3월 2일, 랴오닝성 고등인민법원은 판진시의 노부부 추이중신·치궈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 사회보장센터가 이들의 기본 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지급된 연금을 전액 돌려주고, 앞서 1심과 2심 법원이 내린 행정 판결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남편 추이는 올해 89세, 아내는 84세의 고령으로 각각 랴오허 유전 교육과와 유전 병원에서 은퇴했다. 두 사람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과거 억울하게 투옥된 전력이 있다.

2012년 4월, 친척 집에 머물던 부부는 갑자기 들이닥친 현지 경찰에 연행되어 불법 심문을 받았다. 이후 아내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추이 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부부는 각각 징역 3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른 2020년 8월 말, 부부는 퇴직자 관리 부서로부터 “9월부터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다. 영문을 몰라 찾아간 사회보장국은 랴오닝성 정부의 구시대적 문건(2001년 24호)을 근거로 제시할 뿐이었다.

부부는 연금을 되찾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1심과 2심, 재심에서마저 잇따라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 제기 4년 만에 고등법원에서 극적인 승소를 거두었다.

“국민 생존권 박탈”… 법적 근거 없는 중공의 연금 강탈

미국에 체류 중인 중국 인권변호사 우사오핑(吳紹平)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중공 당국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법률 어디에도 개인의 연금을 임의로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처사다. 연금 박탈은 개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를 넘어 한 인간의 ‘생존권’ 자체를 앗아가는 반인륜적 행위다.”

실제로 중국 시민의 연금 수급권은 헌법과 노동법, 사회보험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받고 있다.

《헌법》 제44조: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노동법》 제73조: “근로자는 퇴직 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린다.”

《사회보험법》 제16조: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개인은 매월 기본 연금을 수령한다.”

그러나 명혜망이 폭로한 수많은 박해 사례를 보면, 중공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연금을 무차별적으로 박탈해 왔다. 피해자들은 호소할 곳조차 없으며, 일부는 권리 구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구금되거나 옥고를 치렀다.

탕칭잉 (후난 화이화): ‘진·선·인(真·善·忍)’ 신념을 지켰다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4년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며, 소속 기관으로부터 21년 동안 퇴직 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탕쉬전(쓰촨 루저우): 루저우시 서남의과대학 병리세포학 부교수 출신으로 2010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대학 측은 그녀의 퇴직금을 강제로 압류했다. 탕 교수는 학교를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으나 문전박대당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18일 향년 88세로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다.

우루이팅 (랴오닝 잉커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타지를 떠돌던 81세의 우 씨는 연금이 끊겨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2021년 8월 숨을 거두었다.

장정유·장더위안 부부(쓰촨 후이리): 남편 장 씨는 2020년 과거 노동교양을 받았던 기간의 연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내 장 씨가 공안과 검찰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냈으나, 당국은 오히려 2021년 12월 아내를 체포해 실형을 선고하고 수감했다.

우슈란 (랴오닝 진저우): 진저우시의 퇴직 엔지니어인 우 씨는 신념을 지켰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약 10년간 연금을 박탈당해, 현재까지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상 사례들의 출처는 모두 명혜망]

(에포크타임스에서 전재)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30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