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제쓰(李潔思)
【정견뉴스】

2026년 7월 23일, 미국 동부 지역의 일부 파룬궁 수련생들과 지지자들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열고, 중공의 27년에 걸친 파룬궁 단체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규탄하며 “중공을 해체하고, 파룬궁 박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장징이/에포크타임스)
랴오닝성 푸신(阜新)시의 파룬궁 수련생 가오위민(高雨民)이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납치되어 불법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했으며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약물을 주사당해 출소할 당시에는 거의 식물인간 상태였다. 이후 수년간 유동식으로 생명을 유지해 오다 2026년 7월 19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가오위민은 원래 푸신시 공안국 형사대 경찰로, 일찍이 살인범을 체포해 2등공을 세운 경력이 있다. 1999년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을 때 그는 한때 중공의 선전을 믿고 박해에 가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룬궁 수련생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중공의 선전과는 완전히 달리 매우 선하고 강인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집 앞에서 파룬궁 진상 전단을 줍게 되었고, 파룬궁이 불법(佛法) 수련이며 장쩌민이 질투심 때문에 이 박해를 발단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용기에 감복하여 스스로 수련에 입문했다.
그는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 원칙에 따라 자신을 다스리며 먹고 마시고 놀고 노름하던 나쁜 버릇을 끊어버렸고, 정신질환을 앓는 아내를 10년이 넘도록 원망 없이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2013년 11월 6일, 가오위민은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국가안보보호대 대장 추하이펑(崔海峰) 등에게 납치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수갑과 족쇄가 채워진 채 박해에 항거하며 “파룬따파하오(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치고 단식투쟁을 벌였다. 구치소 경찰들은 그를 구타하고 코를 통해 소금물을 강제로 주입했다.
약 두 달 후, 그의 신체가 극도로 쇠약해지자 가족들은 그를 구치소에서 업어 나왔고, 그는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연공과 법공부를 통해 한 달 만에 건강을 회복했다. 80세가 넘은 노모와 정신질환을 앓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그는 집을 떠나 피신하지 않았다.
2014년 2월 21일, 그는 다시 납치되어 3월 14일 장우(彰武)현 법원에서 불법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끝에 형기는 3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그는 선양(沈陽) 제1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이미 20일 이상 단식 중이던 그의 신체검사 결과 15개 지표가 수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신부전과 간 손상을 입어 자주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 측은 가족들에게 위독 통지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푸신시 정법위의 지시에 따라 선양 제1교도소는 그를 강제로 수감했다.
교도소 측은 그에게 ‘전향(수련 포기 강요)’을 강요하며 뺨을 때리고 신발 바닥으로 얼굴을 내리쳐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였다. 그가 연공하겠다고 하자 경찰들은 다리를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전기봉으로 하체를 고문했다.
그는 박해에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학대받는 동수들을 돕기 위해 여러 차례 단식으로 항의했고, 그럴 때마다 강제 음식주입을 당해 위출혈을 일으켰다. 그는 서지도 못한 채 손으로 땅을 짚으며 기어 다녀야 했다.
형기가 만기되기 두 달 전, 교도소 측은 그에게 다량의 중추신경 억제제(바비튜레이트)를 주사하여 중추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이어 그를 ‘독방’에 가두고 폭행하여 약물 중독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7일째가 되어 그가 거의 숨을 거두기 직전이 되어서야 교도소 측은 가족들에게 통보했다. 교도소에 달려간 가족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빛은 멍하고 몸은 뻣뻣해져 거의 식물인간 상태였다.
가족들이 그의 소변을 랴오닝성 약물감독검사센터에 보내 감정한 결과, 약물을 주사당한 지 9일이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소변 속 바비튜레이트는 여전히 강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심각한 중독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가족들이 증거를 확보하자 교도소 측은 배상에 동의했으나, 랴오닝성 정법위와 ‘610 사무실’이 배상금을 가로막았다. 교도소와 정법위는 가오위민을 푸신시 중심병원으로 이송한 뒤 경찰을 배치해 삼엄하게 감시하며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반나절이 지나서야 가오위민은 겨우 가족들에 의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었으며 유동식으로 생명을 유지했고, 의식이 불분명하여 지능이 3~4세 아이 수준에 머물렀다. 가족들은 사람을 고용해 24시간 그를 돌보았다.
장기간의 잔혹한 고문과 약물 중독 피해를 겪어온 가오위민 씨는 2026년 7월 19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59세.
가오위민의 불행한 처우는 중공의 박해를 받은 수많은 파룬궁 수련 경찰들 가운데 단 일례에 불과하다. 그들은 “진·선·인” 원칙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사람들의 큰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중공 정법위와 ‘610’은 그들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전향’을 강요했으며, 거부할 경우 잔혹한 고문이나 장기적인 탄압을 가해 결국 박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음은 중공에 의해 박해로 사망한 세 명의 경찰을 소개한다.
쉬랑저우(徐浪舟)는 원래 쓰촨성 판즈화(攀枝花)시의 교통경찰로, 1994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우수 경찰로 선정되었으며 판즈화시 TV 방송국에서 특별 보도를 하기도 했다.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후 쉬랑저우는 공직에서 불법 해고당했다. 2000년에는 불법 노동교화 2년 처분을 받았고 다시 1년이 연장되었으며, 2004년 4월 판즈화시 공안국 국보대대에 납치되어 불법으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고 쓰촨성 광위안(廣元)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0년 6월 우마핑(五馬坪)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수감 기간 그는 ‘고문 침대’ 결박, 전기고문, 꽁꽁 묶인 채 햇볕에 노출시키기, 매달아 구타하기 등 각종 잔혹한 고문을 겪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병보석’을 신청하려 하자 교도소 측은 쉬랑저우가 ‘삼서(수련 포기 포기 각서 등)’를 작성해야만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쉬랑저우는 이를 거부했다.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쉬랑저우는 수련 포기를 거부하다가 교도소장 주웨이(祝偉)의 지시를 받은 이들에게 칠일 동안 거꾸로 매달려 구타를 당해 위천공을 일으켜 생명이 위급해졌다.
2012년 3월 18일, 쉬랑저우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39세.
팡리훙(房立宏)은 전문대를 졸업했고 원래 랴오닝성 안산(鞍山)시의 교통경찰이었다. 1999년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후 그는 직장에 의해 세뇌반으로 끌려가 박해를 받았다. 세뇌를 거부하자 한 달 뒤 직장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직장과 병원은 공포와 위협, 압박 등의 수단을 동원했으나 파룬궁에 대한 그의 믿음을 흔들지는 못했다. 2001년 4월, 그는 마귀 소굴을 탈출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직장은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히고 협박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의 세 식구는 부득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가 푸젠성 취안저우(泉州)시에서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납치되었다.
그의 아내 역시 납치되어 두 사람은 취안저우시 구치소에 갇힌 채 며칠 연속 수면을 박탈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12세의 어린 자녀마저도 공포와 위협을 당했다. 팡리훙 부부는 이에 협조하지 않고 단식투쟁으로 항거했으며, 아내는 생명이 위급해진 후에야 겨우 풀려났다.
팡리훙은 그 후 계속 불법 감금되어 있다가 2002년 2월 8일 박해로 사망했다. 향년 38세.
완리지(万里骥)는 34세로 원래 장시성 난창(南昌)시 공안국 특경(特警)이자 동후(東湖)대대 경찰이었다.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직장에 의해 불법 감금되어 삼엄한 감시를 받았으며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 갈 수도 없었다. 아내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기간에도 그는 아내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고, 2000년 말에 이르러서야 직장에서 불법 해고당했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납치되어 구치소와 경찰학교에 잇달아 갇혔다. 박해 속에서 그의 체중은 80kg에서 45kg으로 뚝 떨어졌다. 가족들이 그의 석방을 요구하자 당국은 그가 ‘전향(수련 포기)’하지 않으면 안에서 죽어도 나갈 생각은 말라고 했다. 그는 신체가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2년 넘게 불법 감금되었다.
집에 돌아온 후 현지 파출소는 그에게 호적을 옮기라고 강요했으나 그 어떤 파출소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 온 가족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사방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다.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그를 채용하려는 직장은 아무도 없었다. 지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자리를 구했으나 며칠 뒤 ‘610 사무실’의 명령으로 그는 또다시 일자리를 잃었다.
장기간의 박해 속에서 완리지는 심신이 지쳤고 부담을 이기지 못해 2004년 2월 9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상 각 사례는 명혜망에서 인용)
(에포크타임스에서 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