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제쓰
【정견뉴스】

2026년 7월 23일, 미국 동부 지역 파룬궁 수련자 및 지지자들이 미 수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행진을 벌이고 있다. (장징이/에포크타임스)
올해 9월, 허베이성 탕산의 샹스잉(65세), 산시성 타이위안의 저우샤오산(72세), 그리고 랴오닝성 다롄의 차오위전(80세) 씨 등 3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부당한 옥고를 치르고 나온 뒤에도 지속적인 박해에 시달리다 열흘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잇따라 세상 떠났다.
세 사람의 삶의 궤적은 서로 달랐다. 한 사람은 병원 간호사였고, 한 사람은 군 복무 후 산시성 과학기술협회에서 근무했으며, 또 한 사람은 유선방송망을 통해 《구평공산당(九評共產黨)》 영상을 송출한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세 사람의 경험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진·선·인(真·善·忍)’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고, 감옥 안에서 혹독한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 출소 당시 이들의 건강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으며,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친 감시와 시달림에 직면해야 했다. 결국 세 사람 모두 오랜 병고와 정신적 중압감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샹스잉 (명혜망)

차오위전 (명혜망)
서로 다른 삶, 닮은꼴 비극
샹스잉 씨는 2008년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2010년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다시 체포되어 징역 3년의 불법 실형을 선고받은 뒤 허베이성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저우샤오산 씨는 2019년 아내, 딸과 함께 강제 연행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 3월 산시성 진중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차오위전 씨는 2005년 9월 유선방송망을 통해 《구평공산당》 진상 영상을 송출했다가 같은 해 11월 징역 9년의 불법 실형을 선고받았고, 2006년 초 랴오닝 제1여자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세 사람이 겪은 사건은 서로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일어났지만, 수감 후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잔혹한 학대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서로 다른 교도소, 동일한 ‘전향’ 강요와 고문
세 사람이 받은 박해는 서로 다른 성(省)과 교도소에서 이루어졌으나, 당국이 동원한 박해 수단은 매우 유사했다. 교도소 측은 이들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 포기를 목적으로 한 소위 ‘전향’ 압박을 가했으며, 장시간 서 있기, 음식 섭취 제한 등 다양한 가학 행위를 자행했다.
중공 교도소의 파룬궁 수련자 박해에서 ‘전향’이란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폭력적 조치를 의미한다. 수련 포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교도소 측은 극심한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 고문을 가해 강제로 전향서에 서명하도록 몰아붙였다.
샹스잉 씨는 허베이성 여자교도소에서 매일 최대 18시간 반 동안 벌서듯 서 있어야 하는 벌을 받았다. 차오위전 씨는 랴오닝 제1여자교도소에서 ‘철의자에 앉히기’, ‘잠 안 재우기(熬鷹)’ 등의 고문을 당했다. 저우샤오산 씨는 산시성 진중교도소 복역 중 당한 고문으로 출소할 당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했고, 사고·기억·반응 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보였다.
이러한 ‘전향’ 공작은 일부 개별 사건에 국한된 예외적 행위가 아니다. 지난 수년간 명혜망이 폭로한 헤이룽장 여자교도소, 지린 여자교도소, 랴오닝 여자교도소 등의 수많은 사례에서도 교도관과 수감자, 소위 ‘방교(幫教)’ 인원들이 합세해 전향을 강요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출소가 박해의 끝은 아니었다
이들 사건에서 형기 만료가 박해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출소 후에도 감시, 집요한 시달림, 경제적 제재, 그리고 가족을 향한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2013년 출소 당시 샹스잉 씨는 몸이 매우 허약해져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 출소 후 그녀는 병원에서 배척당한 끝에 해고되어 생계수단을 잃었다. 2018년에는 주민위원회(居委會)에 의해 소위 ‘양회(兩會)’ 기간 베이징 진입이 통제되었고, 2018년과 2024년에는 파출소 경찰들이 자택을 찾아와 사진을 찍고 동태를 살피며 시달리게 했다. 연금 지급마저 차단당했다.
저우샤오산 씨 역시 출소 후 가족과 함께 중공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박과 시달림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올해 3월 4일에는 그의 아내 가오지핑 씨가 강제로 재수감되었다.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저우 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이후 그는 병석에 누워 음식을 거의 넘기지 못하다가 약 7개월 만에 숨졌다.
차오위전 씨는 2014년 심각한 요독증이 발생해 전신 부종과 함께 생명이 위독해진 후에야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2015년에는 뇌출혈이 발병해 장기간 누워 지내야 했다. 이후 11년 동안 그녀의 신체는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했으나, 소위 ‘민감한 날(敏感日)’마다 관할 파출소 경찰들은 어김없이 자택을 찾아와 시달리게 했다.
세 사람의 비극적인 삶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 과정이 단순히 ‘실형 선고와 수감’에 그치지 않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교도소 안팎을 가리지 않고 형태를 바꾼 박해가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이들을 따라다녔다.
이들의 경험은 이번 박해의 본질이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지켜온 신앙 자체를 근절하는 데 있음을 드러낸다. 형기가 끝나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박해는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사례 출처: 명혜망)
(에포크타임스에서 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