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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양” 제도의 죄악

글 / 팡빈(方斌)

【정견망】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오십년 대 계급투쟁의 산물로서 당시에 “노동교양”제도를 만든 주요 목적은 이른바 “지주, 부자, 반동, 악인, 우파분자(地, 富, 反, 塊, 右)”들을 탄압하는 동시에 강제 노동과 정치․사상 공작을 통해 강제로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는 데 있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문혁영도소조(文革領導小組)가 지고무상한 권력을 손에 쥐고 그것들이 누구를 타도하려고 하면 곧 누구를 타도할 수 있었고, 반혁명이란 큰 모자를 씌워서 끌어 내어 총살을 시킬 수 있었으므로 “노동교양”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중단되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이후 중국에서는 이른 바 개혁, 개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입으로는 무슨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以法治國]”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실 지난 7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27~8년이 지났으며 중국의 인민대 상임위원회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법률 문건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법률은 이 20여년 간 단지 한 무더기 서류 뭉치에 불과했으며 그런 정객들은 정치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정치투쟁 중에서 한 무리가 다른 일방을 타도하려면 곧 중국의 법률조문을 가져다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하였다. 정치투쟁에서 실패한 일방은 곧 법률조문에 의해 판결을 받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사형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개혁, 개방을 한 20여년 간 중국 인민대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한 모든 법률은 단지 중국의 그런 정객들이 정치 투쟁에서 사용하는 도구이자 수중의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정치인이 법률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용할 구실이 필요한 데, 중국에서는 정치권력이 중국 사회생활 각 방면에 영향을 끼치기에 그런 정치인들은 반드시 아주 복잡한 사회관계와 사회모순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완벽한 법률체계라도 중국 사회의 각종 관계를 전부 규범화시키기는 불가능하며 게다가 중국의 법률체계는 아직도 완벽과는 거리가 멀며 심지어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 이는 더욱 더 그런 정객들에게 임의로 법률을 희롱하고 강간할 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바로 중국 정객들이 법률을 강간한 전형적인 실례이다.

어떠한 국가의 어떠한 법률이건 간에 모두 반드시 그 국가의 입법기관의 제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여러 국가에서, 법률은 모두 해당 국가의 의회에서 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법률은 중국 인민대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입법법(立法法)》에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오직 인민대 상임위원회에서만 제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이나 공안부 등 부문에서는 단지 행정법규만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법률의 각도에서 볼 때 1982년 중국 공안부에서 제정하고 국무원에서 특별 반포한 중국 “노동교양”제도는 시행령에 불과한데 당시에도 행정법규의 시행령에 불과할 뿐이었다. 나중에 공안부에서는 또 “시행”이란 두 글자를 없앴으나 그러나 여전히 중국 인민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행정법규에 불과하며 법률이라고 부를 수 없다.

중국의 《행정처벌법》에는 명문으로 “행정처벌은 국민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법규의 처벌을 받는 국민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노동교양”제도는 법률이 아니며 명목상으로 행정법규이므로 “노동교양”으로 국민을 처벌할 때 인신의 자유를 구속할 권한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중국의 “노동교양” 제도는 명문으로 “노동교양” 결정을 받은 국민에 대해 엄격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면서 “노동교양” 결정을 받은 국민을 모두 “노동교양소(勞動敎養所)”내지는 “교양원(敎養院)”에 감금한다. 단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높은 담장 안에 가두고 경찰이 24시간 감시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경찰은 해직 당하고 도망한 사람은 탈주범이 되어 공안부에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는데 잡히면 형기가 가중된다. 중국에서 “노동교양” 결정과 형을 판결 받음은 같은 기간에 대해 육체적으로 받는 처벌이 동일하다.

정신적인 처벌을 말하자면 노동교양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도리어 정식 판결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비록 중국 감옥에서도 사상개조의 임무가 있지만 감옥 안에서 하는 정치사상공작 체계는 도리어 노교소에서 하는 것만 못하며 명확한 방침도 없다.

중국 “노동교양”제도의 방침은 명확하게 강제 노동과 심도있고 자세한 정치사상공작을 통해 노동교양 결정을 받은 중국 국민의 사상을 개조하는 것인데 혹은 세뇌(洗腦)라고 한다.

강제로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도는 인류사회가 생긴 이래 종래로 없던 것이며 자고(自古)이래 아무리 사악한 정부일지라도 종래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사상을 개조하려는 제도는 없었으며 오로지 지금의 중공에서만 비로소 명문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국민들의 사상을 개조한다는 완비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인류 사회의 사악한 제도를 집대성한 것이며 사악한 세력이 인류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사람의 도덕과 양심을 박해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며 헤로인보다도 천백만 배나 되는 정신적인 독약이다.

그렇다면 이 법을 위반한 사악한 제도는 도대체 어떻게 지금과 같이 사회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는 사악한 무리들이 사람들이 눈과 귀를 속이는 기만술로 꾸며낸 결과이다.

우선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의 법률체계가 파괴되었으며 공검법(公檢法)은 공안, 검찰, 법원에서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검법의 작용을 발휘하자면 어떤 사람도 잡아 들일 수 없었으며,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단지 공안부문에서 집행했고 사회 다른 부문에서는 사람을 체포할 권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중국 백성들이 보기에 공안이 사람을 잡아가면 이 사람을 범법자라고 여겼는데,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기를 당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공안이 왜 당신을 잡아가는가하였다. 그들의 이유는 이런 것인데 지금은 문화대혁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우 많은 선량한 중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결국 공안뿐이며 누가 체포하고자 해도 체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이에 사회여론이나 심리상으로도 보편적으로 공안이 누구를 잡아가면 곧 범법자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이어 검찰청에서는 검찰을 책임지고 법원에서는 판결을 책임지는데 이르러서는 단순히 형량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일 뿐 범죄자냐 아니냐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악한 집단은 문화대혁명 시 공검법을 파괴한 후에 곧바로 공안의 권력을 회복하여 중국 공안의 권력이 무소불위에 이르도록 만들기 위한 사상 및 감정적인 준비를 했다.

중국에서 개혁, 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 기풍과 도덕은 일일 천리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으며 각종 사회의 악(惡)한 현상이 범람하여 재앙을 만들었다. 과거 중국사회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개혁, 개방에 따라 모두 솟구쳐 나왔으며 게다가 중국은 여전히 “원래의 전통 위에서 더욱 더 발전시키고” 있었기에 폭력배들이 활개를 치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런 형세하에서 사회 치안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국 현행의 법률질서에 의거해서는 중국의 치안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없는 형세하에서, 중공은 자신들의 통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70년대 말~80년대 초부터 “엄중한 타격[嚴打]”이라는 구호를 제창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각종 사회 범죄와 각종 사회 악적인 현상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타격”의 지도하에서도 검찰청의 검찰을 통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과하다보니 이른바 엄중하고 신속한 타격이라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하에서 중공은 또 다시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중단되었던 중국 “노동교양”제도를 당당하게 다시 끄집어 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공은 필경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구호가 있으며, “노동교양”제도는 근본적으로 법률과 저촉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또 그들의 술책이 한 가지 있다. 이른바 중국 특색이라는 것을 하면서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를 중국 특색의 법률제도로 만들어 버렸다.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어떠한 원칙일지라도 중국에 오기만 하면 중국 “특색”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완전히 그 의미가 변질되는데, 세계에서 통용되는 법률제도도 중국특색이라는 말만 더해지면 중국 정객들의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다.

중국 자체의《헌법》에도 명문으로 규정하기를 중국 국민은 검찰의 비준과 법원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죄가 있다고 판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중국 국민은 법원의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만이 비로소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받을 수 있는데 이 한 점은 세계에서 모두 일치한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이른바 대외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중국 법률이나 세계에서 통행되고 있는 법률이나 모두 일치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떤 국가이건 국민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로지 법원의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만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각국이 모두 의심치 않는 것이다.

그러나 왜 중국의 “노동교양”은 법원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단지 공안기관에 의해 중국 국민을 함부로 “노동교양”형을 내리는가?

여기에는 사악의 술책이 한가지 더 있다. 그것은 “노동교양”형을 받은 것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도 유죄 판결은 법원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공안기관은 심판기관이 아니며 단지 행정처벌을 결정하고 시행할 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노동교양” 형을 받는 것은 유죄판결이 아니며 단지 최고의 행정처벌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행정처벌법》에도 이미 명문으로 규정하기를 행정처벌은 중국 국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 단지 행정처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행정처벌이건 상관없이 중국 국민의 인신자유를 침범하는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국민의 인신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처벌은 오직 인민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서만 비로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노동교양”은 단지 공안부문의 일종 행정처벌로서 중국 국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만약 그것을 《행정법규》라고 한다면, 도리어 엄격하게 중국 국민의 자유를 1년~3년간 제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노교”기관이 임의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므로 그것은 전혀《행정법규》가 아니다. 만약 그것을 형법이라고 한다면, 중국에는 이미 완전한《형법》이 있으므로 또 두 부의《형법》이 있을 수는 없으며 설령 《형법》이 불완전하다면 그렇다면 《형법》을 고치면 될 일이지 굳이 “노동교양”을 만들 필요가 없다. 만약 그것을 무슨 법률이라고 한다면, 특정하게 가늠하는 영역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아니며, 만약 일반적인 법률이라고 한다면 인민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중국의 《입법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국 인민대 상임위원회만이 법률을 제정한 권한이 있으며 다른 어떤 부문도 법률을 제정할 권력이 없기에 중국 공안부에서 제정한 “노동교양”제도는 당연히 법률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노동교양”은 중국사회에서 아무 것도 아니며 비록 법률이란 명칭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은 어떤 법률과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정반대로 법률을 파괴하고 있는 하나의 괴물에 불과하다.

그것은 중국 현재의 《헌법》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또한 중국 현재의 《행정처벌법》도 파괴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현재의 《입법법》도 파괴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중국 현재의 전체 법률체계를 파괴하는 독소와도 같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 전체의 법률체계를 파괴하는 동시에 그 죄악을 덮어 감추는 구호로 되었는데 이는 그것이 진정으로 사악한 이유이다.

1999년 이래 파룬궁 박해에 적극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법률의 외투를 걸치고 법치를 파괴하는” 그것의 특징이 폭로된 이후 그것은 또 한번 술책을 써서 자신을 사람을 교육시키고 감화시키는 “학교”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다면 이 “학교”는 어떻게 사람을 교육시키고 감화시킨단 말인가?

모두들 알다시피 학교는 유용한 지식을 학습하는 곳으로 문명한 장소이다. 만약 한 학교가 유익한 지식을 학습하지 않고 문명한 방식을 제창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강제노동과 집중병영식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특정한 정치 목적하에 폭력과 원한을 선동한다면, 그렇다면 그곳을 여전히 “학교”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 학교라는 이름은 실질적으로는 도리어 인류문명의 도살장에 다름 아니다.

중국의 “노동교양소”는 이미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며 또한 사람을 교육하는 학교가 아니라 정반대로 우매와 무지를 선전하는 장소이자 원한을 가공하는 공장이며 중공 사악한 집단의 집중전시장이자 신을 모독하는 죄악의 마굴이다. 이 괴물은 응당 해체되어야 하며 더 이상 계속 살아남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명혜망에서 전제

문장발표:2004년 5월 29
문장갱신:2004년 5월 29일 오후 12시 52분 22초
원문위치 : http://search.zhengjian.org/zj/articles/2004/5/30/273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