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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리에 담박하며 자연스러움에 따르다

중국 대법제자

【정견망】

1999년 이후 나는 재정 상황이 줄곧 좋지 않았다. 심지어 때로는 일부 친인(親人)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었다. 어젯밤 퇴근 전에 한 고객이 내게 저녁에 야간근무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나는 퇴근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다.

5분 후 고객이 다시 전화를 걸어 “필요 없다”면서 자기 직원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좀 불편했다. “부르면 오고, 흔들면 가라는” 고객의 태도에 좀 불만이 생겼다. 이때 나는 사부님의 한 단락 법이 생각났다.

사부님께서는 《전법륜》 제7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름을 말한다. 때로는 당신이 보기에 그 물건이 당신의 것이며 남도 당신에게 이 물건은 당신의 것이라고 알려주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의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최후에 이르러서는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 당신이 이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본다. 내려놓지 못한다면 바로 집착심으로서, 곧 이런 방법으로 당신에게 이 이익에 대한 마음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바로 이 문제다. 속인은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익 앞에서 모두 다투고 싸운다.”

법리(法理)를 깨달은 후 마음도 편해졌고 즐겁게 집에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고객이 다시 전화를 걸어 자기 직원이 할 수 없으니 내가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당시에도 별생각이 없었고 돌아가서 바로 일을 했다.

대법제자가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자연스러움에 따라야 한다. 마땅히 당신이 할 일이라면 자연히 사부님께서 지켜보시는데 누가 가져갈 수 있는가? 또 우리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싸운들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내려놓으면 마땅히 우리가 할 일 역시 잃지 않을 것이다.

이익 앞에서 내려놓음을 알고 자연스러움에 따를 수 있어야지만 잘 할 수 있다. 이 역시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는 것이다.

작은 소감을 적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289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