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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관들이 겪는 불행에는 원인이 있다

주정도(走正道)

【정견망】

속담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속된 말이지만 함축된 뜻은 깊어, 사람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불행을 겪는 전후 인과를 말해준다.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 선한 원인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악을 방임하거나 나쁜 짓을 저질러 악한 원인을 심으면 때가 도래했을 때 악보(惡報)가 몸에 가해진다는 것이다.

법관(法官)은 매우 신성한 직업으로, 악을 징벌하고 선을 선양하며 법률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여 덕을 쌓는 일을 하므로 마땅히 복을 받아야 옳다. 하지만 중공(中共)의 많은 법관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불행을 겪었다.

2010년, 당시 선양시(瀋陽市) 선베이신구(瀋北新區) 법관 어안푸(鄂安福)는 44세로 한창 일할 나이였으나, 12월 31일 돌연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2011년 2월 18일, 다시 쇼크를 일으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2014년 7월, 어안푸의 전 동료이자 전 선양시 선베이구 법원 부원장이었던 류예(柳晔)가 급사했는데, 죽을 때 나이가 예순이 되지 않았고 아직 퇴직하지 전이었다. 류예는 이전에 신체가 줄곧 매우 건강했으나, 사건을 처리하러 가던 도중 걸어가다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비록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치료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2010년 3월 하순, 전 캉핑현(康平縣) 법원 재판장(庭長)이었던 판빈(范斌)은 조직폭력배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사건이 탄로나 형사 구류되었으며, 어제의 법관이 순식간에 수감자가 되었다. 부원장인 천징창(陳景強)도 이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마침 이때 천징창이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입원을 핑계로 뇌물 수수 사건의 추궁을 피했다. 이후 천징창은 갖은 애를 써서 관계를 주선한 끝에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공직에서 파면되었다. 그러나 하늘의 법망은 피할 수 없는 법이다. 천징창은 인간 세상 법률의 제재는 피했을지언정 하늘의 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 2014년 8월 15일 새벽 5시가 넘은 시각, 저수지로 낚시를 가던 길에 벼락을 맞아 사망했다.

2025년 12월, 선양시 다둥구(大東區) 법원 형사2정 정장 장쥐타오(張巨濤)가 붙잡혀 갔으나 구체적인 원인과 죄명은 불분명하다. 하지만 장쥐타오가 표면상 무엇 때문에 붙잡혔든 간에, 세간에서는 그가 파룬궁 수련생을 미친 듯이 박해했기 때문에 악보를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2001년 6월 11일, 허베이성(河北省) 짱황현(贊皇縣) 기율검사위원회 위원으로 파룬궁 박해를 전담했던 화하이잉(滑海英)은 청관진(城關鎮)에서 파룬궁 수련생 딩강쯔(丁剛子)를 박해해 사망하게 했다. 2002년 2월 10일, 화하이잉의 장남으로 겨우 만 18세였던 화헝(滑恆)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원인 모르게 부딪혀 사망했다.

2025년 4월 1일 밤, 전 하얼빈시(哈爾濱市) 솽청구(雙城區) 법원장이자 하얼빈시 사법국 국장이었던 딩루이(丁銳)가 돌연 심근경색으로 급사했는데, 나이가 겨우 41세였다.

전 하이난성(海南省) 하이커우시(海口市) 법관이었던 천위안차오(陳援朝)는 파룬궁 수련생에게 처음으로 형을 선고한 법관이다. 2003년 9월 2일, 폐암의 고통 속에서 사망했으니 당시 나이 51세였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20여 년 동안, 중공 법관들이 각종 보응을 받은 사례는 너무나 많다. 본래는 복을 받고 만년을 편안히 누려야 할 법관들이 왜 중공 체제 안에만 들어가면 빈번하게 불행을 겪는 것인가?

왜냐하면 중공의 법관들은 “당의 말을 따르고, 당을 추종함”을 준수하기 때문이며, 중공의 법관이 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중공 당원으로 그들이 복종하는 것은 당성(黨性)이지 인성(人性)이 아니며, 도의와 양심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중공의 법률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며 중공의 폭정을 수호하기 위해 복무한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데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중공 스스로 공포한 14가지 사교(邪教) 중에는 근본적으로 파룬궁이 없지만, 중공은 ‘혹시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형법 300조를 사용해 파룬궁 수련생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린다. 누가 중공의 비밀 지령에 따라 행했다면, 그것은 악을 도운 것이 아닌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이로써 악보의 씨앗인 전인(前因)이 심어졌으니, 이후에 뒤따르는 각종 악보는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공 법관들은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파룬궁 수련생들이 진상을 알리는 것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파룬궁 수련생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어안푸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파룬궁 수련생 중에는, 제3초등학교의 여자 체육 교사 왕민(王敏)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의 옛 동료였다.

어안푸의 동료인 류예는 선베이구 법원 심판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여러 차례의 불법적인 형 선고에서 류예는 주요 결정권자였으며 몇 년을 선고할지는 그가 결정했다. 류예는 파룬궁을 앞장서서 박해한 공로로 2007년에 이른바 ‘질서 유지 선진 인사(維穩先進個人)’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2008년, 류예의 동료이자 전 부원장인 장원(張文)은 악명 높은 ‘2008 선베이 사건(冤案)’을 조작하여 파룬궁 수련자 4명에게 불법으로 중형(최고 11년)을 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은 2009년 2월, 장원은 돌연 뇌 부위에 괴질이 발생하여 베이징으로 압송되어 치료받으러 가던 도중 사망했다.

장원이 악보로 사망했다는 정보가 인터넷에 게재된 후, 류예는 “장원은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말 외의 뜻은, 나 류예야말로 억울하게 파룬궁 수련생에게 판결을 내린 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인터넷에 또 법관 쩌우둥후이(鄒東輝), 어안푸가 폭로되자, 류예는 또 “보응을 당한 쩌우둥후이, 어안푸가 가당키나 하냐, 나를 말한다면 모를까!”라고 말했다. 깨닫지 못하고 미혹되어 있던 류예는 최종적으로 급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전 캉핑현 법원 부원장 천징창과 형사재판장 판빈 등은 2010년 2월 10일 파룬궁 수련생 왕진펑(王金鳳)에게 7년, 리샤오핑(李曉平)에게 3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무고하게 판결했다[왕쉐쿤(王雪坤)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심판장 판빈은 변호사의 변론을 여러 차례 무리하게 중단시켰고, 또 파룬궁 수련생 왕진펑에게 몇 차례나 크게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고 공갈 협박했다.

장쥐타오는 재임 기간 동안 중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파룬궁을 미친 듯이 탄압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지속해서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적으로 재판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법을 왜곡해 중형과 무거운 벌금을 선고하여 파룬궁 수련생 및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장쥐타오가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 재판할 때 태도가 매우 악랄하고 야만스러워 마치 깊은 원한이 있는 것 같았으며, 근본적으로 법률을 조금도 따지지 않았고 가장 기본적이고 표면적인 법률 절차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불법 재판, 억울한 판결에 이르기까지 줄곧 마음대로 행동하며 당사자 및 가족, 변호사의 합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무리하게 트집을 잡았다. 법정에서 그는 당사자 및 변호사의 변론을 무리하게 제지했고 의견을 아예 경청하지 않았다. 장쥐타오에게 불법 재판을 받은 파룬궁 수련생들은 모두 그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고 고액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화와 복은 문이 따로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초래한다(禍福無門, 唯人自招)”, “의롭지 못한 짓을 많이 하면 반드시 스스로 파멸한다(多行不义必自毙)”라고 했다. 선악에 보응이 있는 것은 하늘의 이치다. 하늘의 이치가 인간 세상의 선악과 시비를 저울질하고 있으니 조금도 틀림이 없다. 먼저 중공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일이 없었다면, 중공 법관들의 나중 악보도 없었을 것이다. 천리를 준수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이치이다.

그렇다면 정의를 견지한 법관이 있는가? 있다. 파룬궁 박해가 막 시작되었을 때, 어떤 법관은 법정에서 즉시 파룬궁 수련생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고, 파룬궁 수련생을 ‘보석 조치(取保候審)’로 처리하기도 했으며, 판결을 미루며 선고하지 않는 법관도 있었다. 그들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선하게 대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덕을 쌓는 일이다.

또 파룬궁 수련생을 선대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모처의 한 공안국장은 그들에게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도록 지시한 상급자에게 ‘공식 문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결국 켕기는 것이 있던 상급자는 감히 문서를 내지 못했다.

모처의 한 법관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아, 자신을 압박하는 상급자와 ‘610 사무실’ 인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며 누구든 먼저 서명만 하면 자신도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다. 결과는 그 누구도 감히 서명하지 못했다.

모처의 한 ‘610 사무실’ 주임은 “나는 파룬궁에 대해 일은 나가도 힘은 쓰지 않는다. 파룬궁은 ‘진선인’을 수련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명예가 회복될 것이다. 내가 오늘 박해에 참여해 나쁜 짓을 했다가 명예가 회복되는 날이 오면 나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나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온 가족까지 연루되게 한다”라고 말했다.

모 시의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는 파룬궁을 박해하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큰일은 작게 만들고 작은 일은 없애 버렸다……

앞차가 간 길에 뒷차의 바퀴 자국이 남는 법이다. 선보(善報)와 악보(惡報)의 사례가 모두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놓여 있다. 파룬궁 진상도 대륙에서 도처에 널리 퍼져 있다. 진상 앞에서 어떻게 선택할지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선택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에 달려 있다.

본문에 언급한 사례들은 명혜(明慧) 문장 《랴오닝성 신민시 법원 지도부 및 법관에게 보내는 편지》에 근거했다.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30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