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简体 | 正體 | English | Vietnamese

성조인황(聖祖仁皇)——강희대제 전기 14

【강희대제】 농민을 보살피고 상인을 우대해 태평성세를 만들어

에포크타임스 문화팀

강희제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며, 백성을 안심시키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를 신속히 회복시켰고, 대청성세(大淸盛世)의 견고한 기초를 닦았다. 그림은 강옹건(康雍乾) 성세를 창건한 강희대제. (에포크타임스 제작)

고대 중국에서 역대 성명(聖明)한 군주가 한 시대의 치세를 성취하려 할 때면 모두 농사와 양잠을 권장하는 것을 왕도(王道)의 근본으로 삼았다. 강희제는 《농상론(農桑論)》을 지어 국가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즉, 논밭을 경작하는 것은 먹거리의 근원이라 손상을 입으면 백성이 굶주리게 되고, 뽕나무를 심고 베를 짜는 것은 입을 거리의 근원이라 손상을 입으면 백성이 추위에 떨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백성이 인의도덕(仁義道德)으로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으며 국가도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청 초기에는 전란과 토지 약탈, 무거운 세금 등의 원인으로 농지가 황폐해지고 백성이 사방으로 떠돌아 세수가 부족하고 민생이 고달팠다. 게다가 강희제가 친정(親政)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삼번(三藩)의 난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국정을 돌보기 시작한 이래 강희제는 민간의 고통에 매우 관심을 가졌고 각지 농사 상황을 주시했다. 어떤 학자의 통계에 따르면 강희조 40여 년 동안 내외 대신들이 남긴 주소 중 약 절반이 기후 및 식량 수확과 관련된 보고를 포함하고 있다.

강희제는 일찍이 대신들에게 말했다. “자고로 인주(人主)는 도적이나 수해, 가뭄에 관한 일을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무릇 모든 일은 미세한 징조를 보고 큰 변화를 아는 법임을 알지 못했다.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고 대응 방법을 찾기도 쉽다.”[1] 국가 농업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기초 위에서 강희제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혜택을 주며 안심시키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를 신속히 회복시켰고, 대청 성세의 견고한 기초를 닦았다.

개간 장려

“짐이 매번 순행하며 친히 많은 곳을 다녀보았기에, 비록 외딴 시골 마을 백성의 생계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강희제

그림은 청 냉매(冷枚)의 《경직도책(耕織圖冊)·경(耕)》. (공유 영역)

명조에는 방대한 양의 번왕(藩王)의 장전(莊田)이 있었는데, 청조에 이르러 모두 주인 없이 황폐해진 땅이 되어버렸다. 백성이 만약 이를 경작하려면 번지(藩地 번왕의 경작지)와 민지(民地 백성의 경작지)의 이중 조세를 부담해야 했고 자산 분쟁도 일어나기 쉬웠다. 그리하여 순치 시기 조정에서 경작을 크게 권장했음에도 민전(民田) 개간의 성과는 그리 뚜렷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강희제는 곧 대응 방안을 제정했다.

먼저 소유권을 명확히 해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명실상부한 토지 소유자가 되게 했다. 강희 7년(1668년), 강희제는 명령을 내려 방치된 옛 번왕의 땅을 조사해 백성에게 팔고 다시 식량을 징수하게 했다. 후에 백성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큼을 고려하여 그는 이듬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 토지들을 무상으로 백성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이름을 ‘갱명전(更名田)’이라 했다. 나중에 강희제는 다시 명령을 내렸다. “무릇 오랫동안 경작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는 토지는 버려진 땅에 속하니, 만약 백성이 가서 개간한다면 원래 주인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2] 이로써 점점 더 많은 백성이 토지를 소유해 오랫동안 안주할 수 있었고 국가의 세금수입도 매년 증가했다.

옛날에는 조정에서 면적에 따라 경지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기과(起科)’라고 불렀다. 강희조 초기에는 황무지를 3년 만에 세금을 부과했으나, 강희 10년(1671년)부터 기한이 완화되어 4년, 6년에서 한때는 10년까지 연장되었다. 동남 연해와 서남, 서북 일부 지역은 5, 6년 지나서야 세금을 내게 했고 심지어 영구히 면제하기도 했다.

국가가 부유해진 후 이미 개간된 황무지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강희제는 대범하게 표경지는 더 이상 세금을 가산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토지에 대해 대규모 측량도 하지 않았고 청사(淸査 비리 조사)도 엄격히 하지 않았다. 이는 강희제가 백성들이 개간의 실익을 더 많이 누리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변방에서는 강희제가 군대의 둔전 방식으로 경지를 더욱 확장하여 변방을 번영시키는 것과 수비를 결합했다. 러시아와 협상하는 기간에 강희제는 흑룡강(黑龍江)과 호마이(呼馬爾) 성에 영구히 주둔하며 러시아군과 장기 대치할 것을 제안하며 요구했다. “우리 병사가 도착하면 즉시 경작을 시행하여 물자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3] 이후 동북 지역은 흑룡강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으로 확장되어 대형 개간 지구가 형성되었고, 이는 군대의 군량 보급을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정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갈단을 정벌하는 기간에도 강희제는 동일한 방식을 채용해 두 개의 대형 개간 지구를 조성했다. 그는 또한 현지 기후 특성에 근거해 경작을 감독하는 관리들에게 북쪽 땅은 바람이 세고 몹시 추워 일반적인 벼는 수확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일찍 익는 작물을 골라 심으라고 당부했다. 농사에 대한 간절한 배려의 마음이 말과 표정에 가득했다.

또한 강희제가 경작을 권유한 방식은 매우 유연하여 전국 각지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 통일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여러 차례 순행과 친정 경험은 강희제의 발길이 강남과 강북에 두루 미치게 했다. 그는 또한 한 곳의 기후가 한 곳의 풍토를 이루고 한 곳의 물산을 길러내어 서로 같지 않음을 이해했다.

그는 일찍이 대학사들에게 말했다. “동서남북 각지의 풍토, 음식, 의복, 기구가 모두 다르니 곡식, 뽕나무, 목화, 삼의 재배는 마땅히 현지 실정에 맞게 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지방 관리들이 백성을 독촉하여 부지런히 경작하게 하고 토지를 황폐하게 하지 않는다면 바로 국가와 백성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현인(賢人)이라 할 수 있다.”[4]

조세 감면

“조세를 감면하는 정책은 고금 제일의 인정(仁政)이니, 비록 외딴 시골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강희제

작가 미상 청 《만경가화(萬頃嘉禾)》. (공유 영역)

백성의 힘을 기르는 측면에서 강희제는 서한(西漢) 문제와 경제 시기에 시행된 인정을 매우 찬양했다. 그는 문제가 여러 차례 조세를 줄이고 면제해 준 것은 가히 최고의 인정이라 칭찬했고, 경제가 여러 차례 조서를 내려 농사와 양잠을 권장한 것 역시 문구와 정서가 간절하여 민간의 고통을 정확히 짚었다고 보았다. 청초의 경제가 피폐한 상황에서 강희제는 중농 정책 외에도 세금과 부역을 가볍게 하는 법을 채용하여 백성을 우대하고 기력을 기르게 했다. 그중 가장 주요한 항목이 바로 세금을 면제하는 견면(蠲免) 정책이었다.

강희제 재위 61년 동안 견면은 500여 차례나 시행되었으며, 주로 재견(災蠲), 포견(逋蠲), 대견(大蠲)의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재견이란 지방에 수해, 가뭄, 메뚜기 떼,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조정에서 구제하는 것 외에 토지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강희조 초기에 견면의 정례는 세금의 10분의 3이었으나, 강희 9년(1670년)에 명령을 내려 재해 입은 주현(州縣) 중 심한 곳은 당해 연도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은 세액의 5할을 감해 주었다. 강희 29년(1690년)에 이르러 강희제는 대신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해 지역의 정은(丁銀 인두세)과 소작료도 상응하게 감면해주었다.

포견이란 수년 동안 체납된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삼번의 난을 평정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포견의 강도가 컸다. 예를 들어 강희 27년(1688년)에는 각 성의 10년 전 체납된 조운(漕運) 세금을 한꺼번에 면제했다. 28년 남순 기간에 강희제는 수해가 심각한 주현을 시찰하며 민생의 고달픔을 애도하며 이렇게 탄식했다. “짐이 비주(邳州 강소 서주 관할 지역)를 지날 때 친히 보니 논밭이 많이 침수되었다. 백성이 경작할 수 없는데 세금을 어디서 거두겠는가?” 그리하여 명령을 내려 강남 침수 지역에서 그동안 체납된 세금을 모두 면제했다.[5]

대견은 대규모의 보편적인 면제이다. 삼번의 난을 평정한 후 강희제는 24년(1685년)부터 직례(直隸), 하남, 호북, 호남, 복건, 사천, 귀주 등 각 성의 각종 세금을 면제했는데, 한 번의 면제 액수가 수백만 량에 달했다. 거의 매년 조정에는 큰 항목의 견면이 있었으며, 여러 성을 한꺼번에 면제하거나 돌아가면서 면제하고 한 지역을 연속으로 면제하는 등 다양한 형식이 나타났다.

강희제는 일찍이 “짐은 민생을 간절히 생각하니 견면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깝지 않다.”[6]라고 말했다. 그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세금 면제를 통해 천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실익을 고루 나누게 했으며 진정으로 성세 인정(仁政)의 복을 누리게 했다.

또 하나 백성의 부담을 줄여준 정책은 강희제 말년에 제기된 ‘자생인정 영불가부(滋生人丁, 永不加賦: 새로 늘어난 인구에는 영원히 세금을 추가하지 않는다)’이다. 청조의 발전과 더불어 인구는 크게 늘었으나 경지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늘어난 인두세(丁稅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는 백성의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 되었다. 게다가 인구 수치가 지방관의 정적 평가와 관련되어 각 주현에서 인구를 허위로 보고하는 현상이 심각해졌고, 이는 백성의 대량 유망으로 이어져 징세와 국가 안정의 이중 문제를 야기했다.

강희 51년(1712년), 강희제는 명령을 내려 앞으로는 매년 강희 50년 당시의 인원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인구의 증감에 관계없이 세금을 정액으로 고정한다고 했다. 재적 인원이 사망하면 새로 늘어난 인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신규 인원은 여전히 조정에 보고하되 징세 범위에는 넣지 않았다. 이렇게 하자 각 성과 주현의 인구 허위 보고 및 은폐 현상을 크게 근절했고 백성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었다.

‘영원히 세금을 추가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중대한 의의는, 바로 나중에 즉 인두세를 토지세에 합산해 토지가 없는 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만든 것이다. 이 정책은 강희조에서 처음 논의되고 옹정조에서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건륭조에서 광범위하게 채용되었는데, 인두세 폐지와 백성의 신분적 구속 완화 및 수공업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인을 소중히 여겨 백성에게 혜택을 주다

“처세함에 있어 관원은 정무를 핵심으로 삼고, 장인은 수공을 핵심으로 삼으며, 상인은 경영을 핵심으로 삼고, 농부는 농업을 핵심으로 삼으며, 선비는 글 읽기를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강희제

강희 서예 “부정어외(賦政於外)” (공유 영역)

옛날에 평민 백성은 사농공상의 네 부류로 나뉘었는데 그중 글 읽는 사람을 으뜸으로 쳤고, 역대로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정책 때문에 상인의 지위는 줄곧 낮았다. 그러나 강희제의 눈에는 사민(四民)이 모두 평등하며 모두 보호와 도움이 필요했다. 그는 일찍이 말했다. “상인 역시 짐의 자식이니 어찌 그들이 고생하게 하겠는가?”[7] 그리하여 농사를 권장하는 동시에 강희제는 상공업에 혜택을 주는 많은 정책을 제정했다.

청초에는 상업이 번창하지 못했는데 전쟁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만주 제왕(諸王) 및 삼번이 각지의 하천과 요지를 장악해 상거래 활동을 독점하고 착취했기 때문이다. 세리(稅吏)들은 세금 초과 징수 시 포상하는 규정 때문에 상인들로부터 제멋대로 거두어들였다. 그리하여 어떤 관원은 “상인이 관문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관문 밖의 관문 때문에 고통받고, 세금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 밖의 세금 때문에 고통받는다”라고 했다.[8]

강희제는 친정하기 전 이미 지방의 징세 관리들에게 법도를 지키고 “상인이 통행하기 편리하게 하여 지방이 서로 평안하게 하라”[9]고 명령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중죄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제왕이 관할하는 상인과 관리 가족 등이 어떤 명목으로도 위세를 부려 무역을 독점하지 못하게 엄령을 내렸고 위반자는 매질을 하거나 벌금을 물리고 파직했다. 세리들의 임의 징수 현상에 대해서는 강희 25년(1686년)에 초과 징수 포상 제도를 폐지하고 징세액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가볍게 처분하도록 했다.

그밖에 강희제는 상인의 입장을 고려해 관대한 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상인의 이익 및 상거래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최대한 보장했다. 그 조치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상인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 강희제는 일찍이 지방 주둔 장병들에게 도시 상업 구역을 침범하는 것을 엄금하라고 훈계했다. 친정 도중에는 상인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도시 근처에서 사냥하는 것을 반대했고 시종들이 상점을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남순 때 상인의 배가 조운선(漕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조운총독에게 이 일을 엄벌하도록 명했다. 또한 사설 아행(牙行: 중개소)을 폐지시켜 민간에서 상인을 갈취하는 현상을 근절했다.

둘째, 상업세 가산을 금지했다. 지방 관리들이 여러 차례 주소를 올려 세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강희제는 임의로 추가 세금을 거두는 것은 상인을 해치는 행위라고 여겨 모두 기각했다. 강희제는 제2차 남순 기간에 상민들에게 관세를 더 걷는 경우가 있는지 특별히 조사했다. 상인들은 세금 가산 문제는 없으나 관문을 통과하는 시간이 자꾸 지체되어 그 고통이 세금을 더 내는 것 못지않다고 말했다. 이에 강희제는 관리들에게 폐습을 없애도록 꾸짖고, 무릇 상인이 관문에 도착해 세금을 내면 즉시 통과시켜야 하며 위반자는 엄중히 처벌하라고 했다.

셋째, 상업세를 삭감했다. 예를 들어 섬서 동관(潼關)의 세금이 7천 량에서 한때 4만여 량으로 올랐는데 2년 후 강희제는 옛 세액대로 거두도록 명하고 더 이상 관리를 보내 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광동 해관(海關 세관)의 세금이 무거워 상선이 드무니 강희제는 관세 3만여 량을 삭감하도록 명했다.

넷째, 도량형을 통일했다. 강희 43년(1704년), 대신들의 논의를 거쳐 강희제는 승(升), 두(鬥), 곡(斛)의 용량과 모양을 통일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시중의 금석(金石), 금두(金鬥), 관동두(關東鬥) 등의 계량 기구를 폐지하고 각 성에서 바닥면이 평평한 승과 두를 통일해 사용하게 했다. 또한 친히 철곡(鐵斛)의 용량을 교정해 10승을 1두, 5두를 1곡으로 하는 표준에 따라 새로 구리로 두와 승을 제작했다. 강희 57년(1718년)에는 또 16냥을 1근으로 하는 환산 관계를 규정했다.

강희제의 정책 덕분에 청초 상업은 신속히 회복되고 발전하여 마을마다 배와 수레가 모여들고 상인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번성한 정경이 나타났다.

절검 장려

“천자는 마땅히 천하를 다스려야지, 천하 백성들이 천자 한 사람만을 받들게 해서는 안 된다.” ——강희제

선교사 백진(白晉 부베)는 《강희제전》에서 강희제의 몸에 걸친 유일한 “사치품”이라곤 아마도 모자 챙의 진주일 것인데, 이것도 만주인의 풍속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묘사했다. 그림은 1699년 강희제 독서상(45세). (공유 영역)

강희제는 친정 이래 사방으로 병사를 보내 반란을 평정했고, 여섯 차례 남순하며 수리(水利)를 일으키느라 매번 막대한 자금을 썼지만, 여러 차례 세금을 면제했을 뿐만 아니라 청 왕조의 전성기를 창조했다. 이러한 공업(功業)은 강희제의 절검하고 실무적인 미덕과 떼어놓을 수 없다.

강희제의 마음속에서 절검(節儉)은 도(道)에 가까운 숭고한 경지였다. 그는 《근검론(勤儉論)》에서 궁실을 숭상하고 음식을 풍성하게 하며 의복을 아름답게 하는 등은 사람 마음의 사치와 욕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사람이 그 속에 빠지면 천지에 경배하고 조상에 효도하며 민생을 구제하는 ‘도심(道心)’을 게을리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항상 성왕 요순우(堯舜禹)와 주 문왕(文王)을 본보기로 삼아 늘 자신의 언행을 점검하고 궁중의 비용을 줄이며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마음을 제거했다.

그는 또한 절검의 덕을 나라를 다스리는 데 사용했다. 일찍이 강희 9년(1670년), 강희제는 《성유십륙조(聖諭十六條)》를 반포해 세상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16가지 덕행을 권유했는데, 그중 다섯 번째 조항에서 “절검을 숭상해 재물 사용을 아끼라”고 명확히 제기했다. 절검은 또한 강희제가 황자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었다. 《정훈격언(庭訓格言)》에서 그는 백성의 생계를 예로 들어 절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땅이 있는 자는 평소 수입을 따져 지출하고 식량을 비축하여 수해나 가뭄 등 의외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지출에 기준이 있고 풍성함과 검소함이 적중하여 분수를 지켜 복을 기르고 자손이 항상 지킬 수 있다”라고 했다.

일상생활에서도 강희제는 도처에서 솔선수범하여 절약을 위해 힘썼다. 예를 들어 그의 옷은 여러 해를 입어도 먼지 하나 묻지 않아 새 옷 같았고, 매일 식사는 개별적인 하사품 외에는 두 가지 이상의 요리를 먹지 않았으며, 궁실의 모전(毛氈) 등 가구 용품은 30~40년 동안 교체하지 않았다.

선교사 백진이 《강희제전》에서 묘사한 내용도 강희제의 소박한 미덕을 뒷받침한다. 그는 겨울에는 보통의 가죽 도포를 입고 여름에는 삼베옷을 입었다. 몸에 걸친 유일한 “사치품”은 아마도 모자 챙의 진주일 것이나 이 역시 만주인의 풍속에 따른 것이었다. 음식에서 강희제는 특수한 별미를 추구하지 않았고 식기 또한 격식을 따지지 않았다. 전체 궁궐의 배치는 정갈하고 소박해 대국의 군주에게 흔히 보이는 화려한 기색이 없었다.

강희제는 또 명조(明朝)가 멸망한 교훈도 잊지 않아 명말과 같은 호사스러운 작태를 근절했다. 그는 일찍이 “본조(本朝)의 군정 방면 비용은 명대와 비슷하지만 궁내의 36년 치 지출은 명대 궁궐의 1년 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희제는 순행할 때 길을 닦지 못하게 하고 성대한 격식을 갖추지 않게 했으며 관리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허락지 않아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지방 관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했다. 그는 또한 각지에서 물건을 진상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민력과 물력을 아끼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며, 기이한 물건은 실로 “무용한 물건”이고 진정한 상서로운 징조는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 백성이 먹을 것이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강희제가 수년 동안 농업과 상업을 중시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고 절검의 미덕을 창도한 덕분에, 청 초 경제와 도덕은 모두 신속히 회복되었고 곧 전례 없는 성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주석:
[1]《康熙政要》:康熙五十六年。聖祖諭大學士等曰:“自古人主多厭聞盜賊水旱之事,殊不知凡事由微至钜,豫知而備之,則易於措辦。”
[2]《康熙朝實錄》卷107:康熙二十二年三月己未條。
[3]《康熙朝實錄》卷105:康熙二十一年十二月庚子條。
[4]《聖祖仁皇帝禦制文集》卷12:《諭內閣》。
[5]《康熙朝實錄》卷140:康熙二十八年七月丙辰條。
[6]《康熙朝實錄》卷130:康熙二十六年九月乙未條。
[7]《聖祖仁皇帝禦制文》第二集卷3:《諭戶部》。
[8]《皇朝經世文統編》卷38:內政部十二“養民”之《賦差關稅四弊疏》篇。
[9]《康熙朝實錄》卷15:康熙四年九月乙酉條。@*#

 

원문위치: https://www.epochtimes.com/gb/20/6/4/n1216158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