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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불멸: 전생 아내와 다시 결혼한 축해춘

덕혜(德惠)

【정견망】

청나라 때 중경(重慶)에 축해춘(祝海春)이라는 ‘효렴(孝廉)’이 있었다. 효렴이란 원래 한나라 때 관리를 선발할 때 시행했던 방식으로 원래는 효성스럽거나 청렴결백한 사람을 선발했다. 하지만 명청(明淸) 시기에 이르면 거인(擧人 과거 향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 변했다.

그런데 이 축해춘은 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있는 신동이었다. 8세에 《시경》, 《효경》 등 유가 13경전을 다 배웠고, 9세에 관방에서 설치한 학교에 다녔으며 14세에 거인에 합격했다.

이에 부모는 그를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시키려 했지만, 해춘이 단호히 동의하지 않았다. 부모가 거듭 이유를 물어보니 축해춘이 10년 넘게 지켜온 비밀을 말했다.

자신은 전생에 산동성 하택(河澤)에 살던 정지향(丁時香)이었는데, 18세 때 각고의 노력을 다하다 심신을 소진해서 피를 토하며 죽었다는 것이다. 전생의 아내 진(真)씨는 당시 17세였고 현지 명문집안 여식으로 외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어질었다. 전생에 죽을 때, 두 사람은 “내생에도 부부가 될 것”을 맹세했다고 했다. 지금 팔뚝에 있는 붉은 점이 바로 아내 진 씨가 그때 만들어준 표식이라고 했다.

부모는 깜짝 놀라서 한참 지난 뒤에야 말했다.

“만일 정말 네 말이 맞는다면 진 씨는 너보다 두 배 이상 많고, 또 명문가 여식들은 흔히 명예와 정절을 지키니 재혼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축해춘은 부모에게 일단 사람을 보내 먼저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정황에 정말 변화가 있으면 다시 의논하자고 했다.

부모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혼사를 계속 강요할 수 없어 잠시 얼버무리고 미루다가 그대로 내버려두고 현상 유지를 했다. 이듬해 봄, 춘해가 북경에 가서 예부 시험에 참가하였다. 이 기회를 이용해 그는 일부러 길을 우회하여 산동에 있는 전생의 부모님을 뵈러 갔고, 전생의 일을 말했다. 그가 한 말이 모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니 모두들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전생의 부인 진 씨는 이를 피한 채 한 여종에게 서신 한 통만 들고 나오도록 했다. 축해춘은 이를 본 뒤 봉투에 “내생에도 여전히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願矢來生仍爲夫婦)”라는 여덟 글자를 답장으로 써서 보냈다. 진 씨가 보니 망부 정시향이 세상을 떠날 때 손으로 쓴 맹세였다.

진 씨는 그제야 축춘해가 죽은 남편 정시향이 환생한 것임을 완전히 믿고 감격에 겨워 펑펑 울었다. 축해춘은 중매인을 불러 중매를 청했고, 진 씨도 동의해 재혼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사이가 아주 좋았다. 진 씨의 나이는 비록 서른이 넘었지만 외모는 이십대 여자 같았다. 축춘해는 ‘양세연전기(兩世緣傳奇)’를 써서 이를 기념했다.

이 이야기는 청나라 때 탕용중(湯用中)이 지은 《익경패편(翼駉稗編)》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비류초(清稗類鈔)》(5권)에도 〈축춘해가 다음 생에 다시 부부가 되다(祝春海再世夫婦)〉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여러 곳에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신뢰성이 높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생명은 육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원신(元神)이야말로 생명의 근본임을 설명한다. 육신은 죽어도 원신은 윤회전생하며, 유신론이야말로 생명의 진상이고 무신론은 터무니없는 가설이다.

또한 서약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축해춘이 세상을 뜰 때 ‘내생에도 부부가 되겠다’고 맹세한 것이 다음 생에 나이 차를 뛰어넘어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한 것이다. 비록 겉으로 보면 축춘해의 자발적 노력의 결과지만, 다른 면으로는 맹세의 힘이 실현된 것이다.

사실 사람이 맹세할 때면 정말로 이를 기록하는 신(神)이 있어서 서언(誓言)을 이행하는지 감독하는데, 설령 사람이 적극적으로 실천하려 노력하지 않더라도 신은 미래에 그것을 지키도록 배치한다.

그러므로 중공(中共) 조직원들은 가입할 때 당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독한 선서를 했는데, 만약 중공이 언젠가 정말로 망한다면 그 구성원들은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선서를 실천하고 당을 위해 희생양이 되어 순장당할 것이다.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피하려면 탈당, 탈단, 탈대를 표명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당신이 그 중공 구성원에서 벗어나야만 조직에 가입했을 때의 독한 선서가 자연히 무효로 되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청나라 탕용중(湯用中)이 쓴 《익경패편(翼駉稗編)》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28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