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견뉴스】
영국에서 중국공산당(중공)의 강제 장기적출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영국 정부가 입법을 통해 중공의 장기적출 범죄를 명확히 저지하고 나선 것으로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지난 2월 11일 영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Bill)’ 개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중공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포함한 양심수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것을 저지해 해외로 수출하는 인체 조직이나 장기 및 세포 등이 영국 의료계로 진입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킹스 히스의 헌트(Hunt) 경은 의회 토론에서 “전 세계는 중공이 양심수에게서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며 차이나 트리뷰널의 판결을 인용해 “파룬궁 수련자들이 주요 장기 공급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소수민족과 종교 집단을 포함한 수백만 중국 국민들이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며 “영국은 이미 장기적출 범죄와 관련한 공급체인의 일부가 됐고 우리는 공모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헌트 경은 “현재 영국의 인체 조직에 관한 법률은 인체 조직 수입에 대한 심의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공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으로 영국이 이런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을 막고 다른 나라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26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