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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파룬궁 수련자 평화 집회 금지, 유럽인권재판소 “위법” 판결

린옌(林燕)

【정견뉴스】

2019년 2월 7일, 프랑스 동부 도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위치한 유럽인권재판소의 내부 전경. (Frederick Florin/AFP via Getty Images)

중국공산당(중공) 당수 시진핑의 2016년 세르비아 방문 기간 당시, 세르비아 정부가 파룬궁 수련자들의 평화적인 항의 집회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위법 판결을 내렸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화요일(6월 2일) 선고에서 세르비아 정부의 집회 금지 조치가 항의 참가자들의 적법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는 《유럽인권조약》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6월 17일~18일, 베오그라드에 본부를 둔 세르비아-중국 우호협회(FDH)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반대하는 공개 항의 활동을 신청했으나, 세르비아 정부는 ‘공공 안전 위험’을 이유로 이를 금지한 바 있다. 이에 파룬궁 수련자들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세르비아 정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항의 집회 일정이 시진핑의 국빈 방문 일정과 겹쳐 맞불 시위 및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항의 활동 주최 측은 《유럽인권조약》 제11조(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세르비아 당국이 평화 집회를 두고 내린 ‘공공 안전 위협’ 평가는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설령 맞불 시위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평화적인 항의 자체를 금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주최 측은 조약 제13조(실효적인 구제 절차를 받을 권리)를 인용하며, 세르비아 행정법원의 사법 심사 절차와 헌법 소원 절차가 자신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세르비아 당국이 원고 측이 제기한 《유럽인권조약》 제11조와 제13조를 모두 위반했다고 최종 인정했다.

세르비아는 유럽 내에서 베이징(중공)의 가장 친밀한 파트너 중 하나로 꼽힌다. 시진핑의 2016년 세르비아 방문은 중공 최고 지도자로서는 30여 년 만의 행보였다. 시진핑은 2024년에도 세르비아를 재차 방문했으며, 2026년 5월 말에는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으로부터 중공 최고의 대외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에포크타임스 전재)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30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