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張奕)
【정견뉴스】

사진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회의사당. (리사/에포크타임스)
6월 17일,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는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안》(S.4009)을 심의·통과시켰다.
S.4009 법안은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데 가담하거나 협조한 사람에 대해 미국 개인 또는 단체와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입국 금지, 이민 혜택 자격 취소 등을 포함한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해당 법안은 ‘강제 장기적출’을 “강박, 납치, 기만, 사기, 권력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 이용 등의 방식으로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법안은 보호 범위를 분명히 확대해 파룬궁 수련자뿐만 아니라 위구르족과 기타 집단까지 포함함으로써, 중공(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로 인한 모든 피해자를 그 대상에 넣었다.
이 법안은 2026년 3월 5일 텍사스주 공화당 테드 크루즈(Ted Cruz) 연방 상원의원과 오리건주 민주당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연방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올해 6월 1일과 9일에는 각각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아담 시프(Adam Schiff) 연방 상원의원과 인디애나주 공화당 토드 영(Todd Young) 연방 상원의원이 연대 서명에 참여했다.
머클리 상원의원은 6월 17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희망의 소리(SOH) 등 언론에 “강제 장기적출 행위는 매우 끔찍하다…… 우리가 이 끔찍한 행위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진정으로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국 국무부의 2023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인용하며, 종교 신앙 단체 — 특히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족 — 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뉴욕시변호사협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공이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지속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립보건원(NIH) 원장 및 정보기관 관련 책임자들과 협의하여 중공의 장기 이식 정책과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베이징 당국이 체계적인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자행하고 있거나 자행한 적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판정하고, 파룬궁 수련자, 기타 양심수 또는 이와 같은 남용 행위의 피해자들을 겨냥한 정책을 포함하여 중공의 장기 이식 정책을 개괄하게 된다.
중공은 2015년 이후 자발적인 기증 장기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중공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 만하임 대학교 사회데이터과학 박사후연구원인 매튜 로버트슨(Matthew Robertson·중문명 뤄위羅宇) 등의 학자들은 권위 있는 학술지 《BMC 의학윤리(BMC Medical Ethics)》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공이 제공한 장기 이식 데이터는 명백히 조작되었으며, 의사들이 의학화된 ‘법외 처형’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000여 건에 달하는 중문 임상 보고서를 대규모로 검토한 결과, 중국 의사들이 ‘기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를 적출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사례들을 거듭 발견했다.
최근 30여 개 단체가 연명하여 상원에 《파룬궁 및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안》의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연대를 추진한 ‘중국 장기이식 남용 근절 국제연대'(ETAC)는 공개서한에서 “이 법안은 극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은 것은 이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 당파를 초월한 인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며, 상원이 이를 중시하고 행동에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법안 심의’는 미국 입법 절차의 핵심 단계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이 심의·통과됨에 따라, 향후 상원 전체 회의 표결로 넘겨지게 된다.
(이 기사 작성에 희망의 소리 카이디 기자가 기여했음.)
(에포크타임스에서 전재)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303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