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리(夏荔)
【정견뉴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의회의사당 전경. (리사/에포크타임스)
미 연방상원은 28일 ‘파룬궁 및 강제 장기 적출 피해자 보호법안(S.400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S.4009 법안은 중국 내에서 파룬궁 수련자 및 기타 양심수들을 상대로 한 강제 장기 적출에 가담하거나 조력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 내 개인 및 단체와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입국 금지 및 비자·가석방 자격 박탈 ▲이민 혜택 수급 자격 취소 등이 포함됐다.
또한 법안은 다음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 대상 조직적 장기 적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
* 미국 정부는 강제적·강압적·비자발적 또는 불투명한 장기 확보 및 이식 관행(양심수 장기 적출 포함)을 규탄한다.
* 법안 시행 후 18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은 파룬궁 등 양심수 대상 장기 적출에 가담하거나 조력한 인물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해 파룬궁 수련자뿐만 아니라 위구르족 및 기타 집단까지 포함시켰으며, 중공 장기 적출의 모든 피해자를 포함시켰다.
상원이 통과시킨 이번 법안은 미 국무부의 2023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인용하며, 종교 신앙 단체(특히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족)가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S.4009 법안은 지난 2026년 3월 5일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Ted Cruz) 연방상원의원과 오리건주 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연방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총 11명의 연방상원의원이 공동 서명에 동참했다.
상원 통과 직후 크루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공산당은 잔혹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장기 적출 산업을 통해 계속해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러한 만행은 종교 자유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머클리 의원과 협력하여 이 초당파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게 되어 자랑스럽다. 하원 동료들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서명으로 이어지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릭 스콧(Rick Scott) 상원의원 역시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29일 ‘희망의 소리(Sound of Hope)’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통과는 매우 중요하며, 상원이 올바른 일을 위해 나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하원이 복귀하는 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콧 의원은 이어 “시진핑은 매우 끔찍한 인물”이라며, “그는 이들이 위구르족과 파룬궁 수련자라는 이유로 자국민을 살해하고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제정되려면 미 하원에서의 발의, 심의, 표결 및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미 하원은 이미 ‘2025 장기 적출 저지 법안(H.R.1503)’과 ‘파룬궁 보호 법안(H.R.1540)’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의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아이다호주, 유타주, 테네시주 등도 이미 해당 주 주민들의 중국 원정 장기 이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에포크타임스에서 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