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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고영웅인물】 진시황(4): 법률과 제도 통일

글/ 찬란한 5천년 신전문화의 천고영웅인물 연구팀

5. 화폐와 도량형 통일

전국 시대에는 각국의 문자, 화폐, 도량형이 제각기 달랐다. 제나라와 연나라 등 국가에서는 도폐(刀幣 칼 모양의 화폐)를 발행했고,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등 국가에서는 삽 모양의 지폐가 통용되었으며 진나라와 동주(東周)에서는 사각 구멍이 뚫린 원형 동전이 유통되었으나 초나라에서는 또 조개 화폐를 사용했다. 진시황은 전국적으로 사각형의 구멍이 뚫린 원형 동전을 발행해 사용하게 하고 거북이 등껍질, 조개, 옥 등으로 만든 6국 각자의 화폐는 사용을 금지시켰다.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금과 동으로 만든 2종류의 원형 화폐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는데 금으로 만든 화폐를 상폐(上幣), 동으로 만든 화폐를 하폐(下幣)라 했다. 이런 동전들은 2천여 년이 지난 청나라 때까지도 사용되었다.

도량형은 상품의 교환수단으로 국가 세수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도량형에서 ‘도(度)’는 길이, ‘양(量)’은 부피, ‘형(衡)’은 중량을 가리킨다. 당시 중국은 나라마다 단위가 서로 달랐고 7국 사이에서도 도량형이 제멋대로였다.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서 사용하는 자의 크기가 각각 달랐으며 부피를 측정하는 제도도 달라서 부피를 재는 그릇이 제각각이었고 단위마저도 다 달랐다.

화폐유통과 단위가 달라서 초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직후 조령(詔令)을 내려 진나라의 도량형을 표준으로 삼아 각국의 도량형 표준을 통일시켰다. 또 길이·부피·무게의 측정 단위를 십진법으로 변경하고 도량형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관부(官府)의 책임 하에 각종 도구를 개선하거나 새로 제작해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사용하도록 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수레바퀴의 폭을 통일한 ‘거동궤(車同軌)’다.

6. 문자 통일로 만대(萬代)에 이익

‘문이재도(文以載道 문장은 도를 담는 매체라는 뜻)’라는 말처럼 문자는 사람과 신(神)의 소통에 이용된다. 한자(漢字)는 상나라 갑골문 단계에 이르러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전국 시대에 이르러 열국이 장기간 분열된 후 ‘같은 글자를 다르게 발음[言語異聲]’하는 등 각종 요소가 문자의 통일에 영향을 끼쳤고 ‘문자의 형태까지 달라지는 현상[文字異形]’이 발생해 사람들 사이의 문화교류에 불편과 오해가 생기게 했고 문화 역사의 정확한 기록에도 영향을 끼쳤다.

6국을 멸한 후 진시황은 도량형을 통일하는 동시에 6국의 구체(舊體) 문자를 폐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정위(廷尉) 이사(李斯)에게 문자통일 사업을 주관하게 했다. 이사는 원래 진나라 글자체를 기초로 해서 자형이 고정되어 있고 필획이 간단하며 쓰기에 편리한 소전(小篆, 진전(秦篆)이라고도 함)을 규범화된 문자로 삼아 전국에 보급했다. 이를 통해 ‘서동문(書同文 글을 쓸 때 같은 문자를 쓴다)’을 실현시켰다. 소전은 6국 문자의 합리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필획이 간단명료하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어 널리 보급하기에 유리했다. 이외에도 민간에서는 소전보다 더 간편한 문자인 예서(隸書)가 유행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 문자의 전신이다.

문자통일은 역사 문화가 정확하게 보전되게 함으로써 후세 사람들이 신전문화(神傳文化)와 정법(正法), 정리(正理)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만대(萬代)를 이롭게 했다. 후세에 ‘만불이 속세에 내려오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갈[萬佛臨凡 萬法歸一]’때 후인들이 정확하게 착오 없이 대법(大法)을 얻고 대도(大道)를 얻어 본연의 반본귀진(返本歸真) 하고 인류의 최후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했다.

7. 궁궐과 왕릉 및 성대(星臺) 건설

인류 역사를 창조하고 중화문화의 휘황함을 펼치기 위해 진시황은 천상의 궁궐을 인간 세계로 옮겨와 저 유명한 아방궁(阿房宮 역주: 아방 지역의 궁궐이란 뜻으로 준공 전에 파괴되어 정식 명칭이 아니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쟁과 후인들의 파괴로 인해 끝내 준공되지 못했고 후세에 전해지지도 못했다.

한 왕조의 천자에 한 왕조의 민중이라 각 조대(朝代)마다 문화, 복식, 풍토와 인정(人情) 및 특징과 내함(內涵) 모두 달라진다. 때문에 많은 성황(聖皇 성스런 황제)과 명주(明主 밝은 군주)들이 건설한 궁전, 능묘, 지하 궁전들은 흔히 그 조대의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집대성한 것이다. 그것을 지하에 묻어 그 왕조의 문화적 성취를 보존하려 한 것인데, 이는 또 각 천조(天朝 천자의 조정) 및 그와 대응하는 천국(天國)의 문화특징을 보존하는 것이기도 하다.

1974년 진시황의 여산묘(驪山墓) 동쪽에서 진용갱(秦俑坑 병마용)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총면적이 2만 제곱미터가 넘으며 키 1.8m 가량의 도자기 인형 7천여 개와 실물 크기의 말 인형 7백여 필, 전차 130승 가량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 모든 인류 문명의 보물이자 문화, 예술, 기술의 정수들이 2천년이 넘도록 지하에서 안전하게 잠자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병마용에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진시황이 2천여 년 전 후세 및 전 세계를 위해 얼마나 소중한 재산을 남겨주었는지 감탄하고 감사하게 되었다.

하늘과 별을 관찰해 신의 지시를 깨닫는 것은 인류가 신을 믿고 신을 공경하며 신령의 계시를 얻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첩경이다. 고대 서적의 기록에 따르면 옛날 사람들은 평소 하늘과 별을 관찰하고 점성술을 통해 인류변화와 길흉화복을 두루 깨닫고 자신의 행동과 활동의 지침으로 삼았다. 하, 상, 주 삼대(三代)는 모두 하늘과 별을 관찰하는 성대(星臺)가 도처에 있었다. 수많은 지상 성대는 천인합일의 보다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천상의 성좌(星座 별자리)나 성수(星宿)에 대응해 건설되었다. 또 대부분의 천문대 인근에는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하는 제대(祭臺)가 있었다.

대진(大秦)을 건립한 후 진시황은 성대를 대진(大秦)의 보다 큰 범위로 널리 확대시켰다. 《한서 지리지》는 섬서(陝西) 유림(榆林)을 ‘정림(楨林)’이라 했다. 여기서 ‘정(貞)’은 ‘정복(貞卜 점)’, ‘성점(星占 별점)’의 뜻으로 ‘정림’은 곧 천문을 관측하는 성대가 숲을 이룰 정도로 많다는 뜻이다. 성대의 건설은 대진 제국 시기에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 진시황은 하늘에서 1년 내내 볼 수 있는 332개 성좌[성수(星宿)로는 1424개]를 땅위에서 그대로 모방해 흙을 다지거나 산을 깎아 토대(土臺)를 만들어 표시했다. 총 1424개에 달하는 원형 혹은 타원형 모양의 이들 성대(星臺)는 2만 8천k㎡의 면적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성대가 분포한 범위는 진나라 때 상군(上郡) 지역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데 동쪽으로는 황하, 서쪽으로는 장성, 남쪽으로는 수연하(秀延河) 하류, 북쪽으로는 우르도스 고원 동북부에 이른다. 이는 상당히 크고 복잡한 공정이었다.

2008년 섬서 유림에서 발견된 대진의 전천성대(全天星) 유적은 그 전체적인 윤곽이 여와보천(女媧補天 여와가 하늘을 보수)의 형상을 띠고 있다. 즉 여와의 머리는 북쪽, 다리는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옆으로 기울인 몸과 높이 치켜든 머리, 팔을 구부려 평평하게 받치고 있는 모습이 그야말로 여와가 하늘을 보수하는 모습이다.

여와의 신장은 809진리(秦里 1진리=0.42㎞)로 약 337㎞에 해당하며, 사타구니 폭은 365진리로 약 152㎞다. 여와의 큰 키는 곤륜산의 거대함을 상징하고, 사타구니 폭은 주천(周天) 위도를 비유한다. 키와 신체 폭을 합하면 구오지존(九五之尊)이 되며 이는 여와 신에 대한 존중을 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여와 형상을 띠는 전천성대는 아래(남쪽)에서 위(북쪽)로 분포하며 총 9부분으로 나뉜다. 각 부분마다 약간의 성수(星宿) 혹은 성관(星官)은 각각 구층천(九層天)을 상징하며 ‘하늘에 9개 층이 있다(天有九層)’는 것을 인증한다.

또 일부 중요한 성대 옆에는 제성대(祭星臺 별에 제사를 지내는 곳)가 있다. 가령 제성(帝星, 속칭 자미성으로 작은곰자리 베타성)처럼 중요한 별을 제사지내는 제성대는 타원형으로 그 장축은 1진리(약 420m) 가량 된다. 당시 진시황이 별에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했다. 대진의 전천성대는 이전의 삼대(三代 하 상 주) 및 춘추전국시대 성대와 비교하면 수백 배가량 커서 가히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만하다.

앞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수많은 체제변혁과 문화변혁을 완성하고, 거대하면서도 세밀한 수많은 건설공정을 완성한 것은 진실로 위대하고 비범한 업적이다! 만리장성, 아방궁, 여산묘 및 대진의 전천성대 등 대진천조(大秦天朝)의 특색을 지닌 건축물과 문물들은 모두 시황제가 인간 세상에 가져온 것이다. 진시황은 6국을 합병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불과 11년 사이에 상상조차하기 힘든 빠른 속도로 이처럼 거대한 공정을 완성했고 중국 몇 천 년 후세를 위한 기초를 다져주었고 훌륭한 시작을 열어주었다. 때문에 후세인들은 진시황을 가리켜 ‘천고일제(千古一帝 천년에 한번 나오기 힘든 위대한 황제라는 의미)’라 불렀다.

8. 관리를 스승으로 삼고 법으로 교화

도가(道家) 및 음양 이론에 정통했던 진시황은 역사상 조대의 변경이 보다 큰 천체(天體)운행의 규율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기 진시황본기》에는 “진시황은 오덕(五德)의 처음과 끝이 번갈아 이어지는 순서를 헤아려 주나라는 화덕(火德)을 얻었는데 진나라가 주나라의 덕을 대신했으니 화덕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야흐로 이제는 수덕(水德)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한해의 시작을 바꾸고 조정의 하례식도 모두 10월 초하루에 거행했다. 의복, 깃발, 부절의 색은 모두 검은색을 숭상했다. 수(數)는 6을 기준으로 삼아 부절[符]과 법관(法冠)은 모두 6치로 하고 수레 너비는 6자로 했다. 또 6자를 1보(步)로 규정하고 수레 한 대를 여섯 마리 말이 끌게 했다. 또 황하의 이름을 ‘덕수(德水)’로 바꾸고 수덕의 시작으로 삼았다.

음양가 추연(鄒衍) 또한 일찍이 장차 화(火)를 대신하는 것은 반드시 수(水)가 될 것이며 주나라의 덕이 이미 쇠퇴했으니 반드시 장차 수덕(水德)에 부합하는 제왕에 의해 천하가 통일된다고 예언했다. 대진(大秦)이 건립되기 오백 년 전 “옛날 진(秦) 문공(文公)이 사냥을 나가 흑룡을 잡았는데 이것이 그 수덕의 시작이었다.”(《사기・봉선서(封禪書)》)라고 했으니 이미 오래 전부터 진나라가 수덕에 응해 화(火)인 주나라를 대체한다는 것이 드러났던 셈이다. 오행에는 각기 오색(五色)이 대응하는데 수는 흑색에 해당한다. 때문에 진나라는 복장 및 깃발을 모두 검은색으로 했다. 또한 오행 중에서 수(水)에 대응하는 숫자가 6이므로 진나라 왕조의 기물(器物)은 대부분 6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국정을 관리함에 있어 진시황은 법을 가르침으로 삼았고 법으로 나라를 관리했다. 또 ‘이리위사(以吏爲師: 관리가 스승이 되는 것)’를 중시했다(《사기 진시황본기》). 그는 직접 법률을 제정하고 또 친히 나서 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황제가 제위에 올라 밝은 법을 만들었고(《태산각석(泰山刻石)》)” “법도를 공평하게 해서 만물의 기강을 잡았으며(《낭야각석(瑯琊刻石)》)” “밝은 법을 널리 시행해 천하를 다스리니 영원한 법칙이 되었다.(《지부각석(之罘刻石)》)”

진시황은 또 엄밀한 법률제도 및 감찰 체계를 만들어 민중들이 법률을 이해하고 제도를 알게 하기 위해 ‘관리를 스승으로 삼았다.’ 여기서 ‘관리(吏)’란 단순히 법률에 밝은 관리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진시황이 직접 제정한 이법(吏法)을 포함한다.

인류의 도덕이 고상했던 상고(上古)시대에는 국가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많은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다. 특히 사람과 신이 함께 했던 때에, 가령 요 임금 당시 형벌을 관장했던 고요(皋陶)는 일찍이 해치(獬豸)를 키워 옥사를 판결할 때 죄가 있는지 여부 판단을 해치가 돕게 했다. 때문에 해치를 가리켜 임법신수(任法神獸 신수에게 법을 맡기다)라고 했다. 재판을 할 때 이 신수(神獸)는 뿔로 죄가 있는 쪽을 가리켰으며 심지어 죽어 마땅한 중죄인의 경우 뿔로 받아 죽이기도 했으니 범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인류 ‘발전의 역사’는 ‘퇴보의 역사’다. 사람들의 도덕이 날로 떨어지고 신(神)으로부터 점차 멀어져서 더는 심법(心法)으로 자신을 단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직 즉 법률에 의존하고 외재적인 조례로 사람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

춘추전국시대 대진이 세워졌을 때 인류의 도덕은 이미 상고시기 인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진시황은 대일통 국가체제를 만들어 사람들이 신을 믿고 수련하도록 가르치는 한편 법률체계를 제정해 국가를 관리했다.

1975년 12월 출토된 운몽진간(雲夢秦簡)에는 붓글씨로 진전(秦篆 소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국시대 말기 내지 진시황 시기의 것이다. 그 내용은 진나라의 법률제도 행정법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죽간의 양은 총 1,155매이고 잔편(殘片 조각)이 80매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진률18종(秦律十八種)》, 《효율(效律)》, 《진률잡초(秦律雜抄)》, 《법률답문(法律答問)》, 《봉진식(封診式)》, 《편년기(編年記)》, 《어서(語書)》, 《위리지도(為吏之道)》 등 10개 부분이다.

이중 법률 부분에는 진나라 때 시행되었던 20여 가지 단행법규 조목의 원문이 기재되어 있는데 총 600개 조문이다. 기록된 진나라 법률의 형식은 주로 율(律), 영(令), 식(式)이 있다. 여기서 영(令)은 제(制)나 조(詔)라고도 하는데, 제(制)는 황제가 특정한 일에 대해 비준한 것을 말한다. 식(式)은 법률문서나 양식을 말하는데 법률심문 문서의 구체적인 양식이나 법률 집행자들에 대한 행정관리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앞에 언급한 문서들 중 ‘위리지도(爲吏之道)’나 ‘법률답문’ 등이다.

그 가운데 진율(秦律)에는 18가지 기록이 있다. 즉, 전률(田律), 원률(苑律), 창률(倉律), 금포율(金布律), 관시율(關市律), 공률(工律), 균공(均工), 공인정(工人程), 요율(徭律), 사공(司空), 군작률(軍爵律), 치리율(置吏律), 효(效), 전식률(傳食律), 행(行), 내사(內史), 위잡(尉雜), 속방(屬邦) 등이다.

운몽진간을 살펴보면 진나라 법률은 국가, 사회, 가정 등 각각의 영역에 두루 퍼져 있고 아주 치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진나라 법률의 출토는 사람들에게 진나라의 제도가 결코 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혹하지 않았으며 진대(秦代)에 이미 의지할 수 있는 법이 갖춰져 있었고 집행이 엄격했으며 그 법은 관리와 백성 모두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했다.

“무릇 관리의 도는 반드시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며 삼가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사사로움에 얽매여 직무를 남용하지 않으며, 빈틈없이 치밀해야 하며, 침착하되 가혹하지 않아야 하며, 상벌을 합당하게 해야 한다.” “훌륭한 군주는 관리를 다스리지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신조를 받들어 관리는 백성들의 벼리가 되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또 관리에 대한 요구가 아주 엄격했다.

《위리지도》에서 제출한 관리의 다섯 가지 선(善)은

첫째, 충성과 신의를 다해 윗사람을 공경할 것.

둘째, 청렴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을 것.

셋째, 매사에 신중히 판단할 것.

넷째, 선행을 즐겨할 것.

다섯째, 남을 공경하고 많이 겸양할 것 등이다.

반대로 다섯 가지 실수(失)로는 과탄(誇誕 과장하거나 터무니없는 말), 자만, 직권남용, 멋대로 상사의 뜻을 거스름, 인재를 경시하고 재물을 중시하는 것 등이다.

위리지도는 “관용과 충신(忠信), 화목하고 원망하지 않으며, 지난 잘못을 지나치게 후회하지 말며, 아랫사람을 사랑하되 능멸하지 말며, 윗사람을 공경하되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또 간언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백성들의 능력과 힘을 잘 알고 다스려 솔선수범하고 바르게 이끌어 교정해야 한다.”고 제창한다.

만약 관리가 ‘오선(五善)’을 다 완수하면 반드시 큰상을 내렸다(《어서(語書)》). 반대로 법령을 위배해 일을 하거나, 맡은바 임무를 태만히 하고,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긴 관리들에게는 벌금을 물리거나 더 심하면 유배를 보냈다. 이를 통해 진시황의 ‘이리위사(以吏爲師)’가 왜 그처럼 효과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진나라 법률 가운데 《봉진식(封診式)》은 심판의 원칙 및 사건에 대한 조사, 현장 검증, 심문 및 압류 등의 규정과 사례들이다. 그 가운데 《신옥(訊獄)–형사심문》편을 보면 “무릇 신옥을 할 때는 반드시 우선 그 말을 다 들어 보고 기록하되 각자 할 말을 다하게 해야 한다. 비록 거짓말임을 알더라도 곧바로 확인하려 들면 안 된다. 할 말이 끝나고 다 받아 적은 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재차 확인한다. 재차 확인하는 경우 그의 말을 한 번 더 듣고 받아 적은 후 다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범죄 피의자의 발언권을 보장한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모두 각자 하고 싶은 발언을 하게 한 후 반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양보다 몇 천 년 앞서 실시된 것이다.

설령 죄인을 심문하는 경우에도 역시 엄격한 규정이 있었다.

“재차 심문하는데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바꾸며 인정하지 않는 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몽둥이로 때린다. 때릴 경우 반드시 ‘이 자는 수차례 말을 바꾸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에 몽둥이로 때리는 심문을 당하게 되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처럼 피의자가 사실을 고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로 둘러대는 상황에는 형벌을 가할 수 있지만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했다.

한편 《법률답문》은 문답의 형식으로 진나라 법률 조문, 술어(術語) 및 조문의 의도 등을 해설한 것으로 오늘날의 ‘법률 해석’에 해당한다. 주로 진나라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즉 형법)을 해설했으며 소송 절차에 대한 설명도 있다.

진시황은 이처럼 법률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조치를 통해 백성들의 풍속을 다스리고 천하를 교화했으며 “음란한 일을 금지시켜 남녀 모두 깨끗하고 성실했다.”(《회계각석(會稽刻石)》) 그 결과 당시 백성들의 풍속이 크게 진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세를 위한 정통(正統)의 단서를 열어주었다. 바로 ‘속동륜(俗同倫 풍속이 윤리와 같다)’ 또는 ‘행동륜(行同倫, 행동이 윤리와 같다)’이 그것이다.

진나라의 법률이 완성, 반포, 집행되었다는 것은 통일 이후 거대한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진 왕조의 통일은 법률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방면을 포괄한 전(全)방위적인 통일이었다. 진조(秦朝)는 비록 15년밖에 존속되지 못했지만 그가 창립한 황권체제, 법률, 경제, 문자 체제는 오히려 후세 각 조대(朝代)에 의해 끊임없이 채택되었고 2천여 년을 연면히 이어갔다.

원문위치: http://www.zhengjian.org/node/15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