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찬란한 5천년 신전문화의 천고영웅인물 연구팀
【정견망】
제5절 서방종교 포용
서방의 경교(景敎 네스토리우스교)가 처음 들어오자 태종 황제가 그 교리를 물어보고는 ‘만물을 구제하고 사람을 이롭게(濟物利人)’ 할 수 있음을 알고 마침내 표문을 내려 파사사(波斯寺)를 세워 포교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경교란 본래 기독교의 일파로 원래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았지만 만 리 밖 중국에서 설 자리를 얻었다. 사실 태종은 옳고 그름을 선택할 때 오직 ‘도덕(道德)’ 2글자만을 중시했으며 ‘만물을 구제하고 사람을 이롭게’할 수 있다면 ‘마땅히 천하에 시행해’ 도덕교화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관 12년(638년) 태종은 조서를 내려 경교의 도에 대해 “도(道)는 정해진 이름이 없고 성(聖)은 정해진 형체(體)가 없으니 방편에 따라 가르침을 베풀어 은밀히 뭇 생명을 구제한다.”고 천명했다. 태종은 종교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상도(上道)・상덕(上德)이라면 분명 도덕문명을 발달시키고 제천(諸天)을 조화롭게 할 수 있으니 마땅히 널리 포용하고 전파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의 이런 도량과 식견은 그야말로 우주를 포용할 만큼 멀리까지 도달했다. 바로 태종의 이런 지지를 받아 많은 서방 교파들이 대당(大唐)에서 설 자리를 얻었고 동서방의 신앙이 서로 빛나는 원융(圓融)한 환경을 열어주었다.
태종의 《건파사사조(建波斯寺詔)》
“도는 정해진 이름이 없고 성은 정해진 형체가 없으니 방편에 따라 가르침을 베풀어 비밀리에 뭇 생명을 제도한다. 파사승려(경교 사제) 아라본(阿羅本)이 멀리서 경전(성경)을 가져와 장안에 와서 바쳤다. 그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니 원래 오묘하고 무위(無爲)하며 요점을 세워 만물을 구제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니 마땅히 천하에 시행하도록 하라. 관계기관에서는 의녕방(義甯坊)에 사찰을 세우고 사제 21명을 두게 하라.”(《당회요(唐會要)》49권)
불도(佛道) 양가(兩家)는 동한 시기 도교가 성립한 이래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이미 몇백 년간 지속되었다. 대당은 도가 수련을 국교로 삼고 노자와 일맥으로 상승된 혈연관계임을 확인했다. 태종은 ‘조상을 존중하는 기풍이 만 백성에게 전해’지도록 정관 11년(637년) 고조의 뒤를 이어 다시 한번 도사와 여관을 비구나 비구니 앞에 두라는 조서를 내렸다. 즉 도가(道家)가 불가(佛家)에 앞선다는 규정이다.
《영도사재승전조(令道士在僧前詔)-도사를 승려 앞에 두라는 조서》
“노군(老君 노자)의 가르침은 그 뜻이 청허(淸虛)에 있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그 이치가 인과(因果)에 있다. 그 가르침에서 보자면 흡인하고 교화한 행적은 다르지만 그 근본을 따져보면 널리 이익을 주는 풍모는 일치한다.
그러나 대도(大道)의 흥기는 먼 옛날에 비롯되어, 그 기원이 무명(無名)의 시작했으니 일이 유형의 바깥으로 벗어났다. 음양을 운행하고 만물을 포용하며 양육하여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으며 순박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
불교의 흥기는 서역에서 기원해 후한(後漢)에 이르러서야 중화에 들어왔다. 신기한 변화(神變)의 이치가 다양하고, 보응(報應)의 인연 또한 하나가 아니었다. 근래에 이르러 숭상하는 믿음이 더욱 깊어져 사람들은 당장의 복을 구하고, 가정에서는 내생의 재앙을 두려워한다.
이로 말미암아 세속에 매이는 자는 현종(玄宗 도가의 가르침)을 듣고는 크게 비웃고, 기이함을 좋아하는 자들은 진제(眞諦 불가의 진리)를 바라보고는 다투어 귀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향리에서 크게 유행하더니 나중에는 조정에까지 풍미하게 되었다. 마침내 중국과는 다른 풍속에서 나온 경전이 번성해, 중묘(衆妙 도가)보다 앞서게 되었고, 중국의 여러 가르침들은 거꾸로 일승(一乘 불가)의 뒤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다시 되돌아감을 잊은 지 이에 여러 대(代)가 지났다.
짐은 아침저녁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오직 지극한 도를 생각하며 이전의 폐단을 혁파해 정해진 규칙으로 되돌리려 했다. 하물며 짐의 근본 뿌리가 노군에게서 나왔음에랴! 이제 새로운 왕조가 열려 창성한 것은 이미 조상의 은덕에 힘입어 천하가 크게 안정되었다. 이 또한 무위(無爲)의 공에 의지한 것이다. 마땅히 이 현화(玄化 도가의 교화)를 널리 펴고 천명해야 한다. 앞으로 도교의 재(齋)를 받들어 행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도사(道士)와 여관(女冠 여도사)을 승니(僧尼)보다 앞에 부르게 하라. 근본을 두텁게 하는 풍속이 구주(九州 천하)에 창달하게 하고 조상을 존중하는 기풍이 만백성에 이르게 하라. 천하에 널리 알려 시행토록 하라.”
태종은 정교(正敎)를 지지함에 특정 종교나 문파를 따지지 않았다. 유학을 바로 잡고 도가를 존숭했으며 불가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경교 교회를 짓도록 허락해 대당(大唐)시기를 종교와 신앙이 크게 흥성한 중화 역사상 최전성기로 만들었다.
하지만 부패한 유학자나 썩은 도사 및 불가를 어지럽히는 거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자비와 위엄이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른 믿음과 바른 종교가 중토에서 확고히 자리 잡고 사방에 복택(福澤)을 베풀 수 있게 했다. 태종의 흉금은 바다처럼 넓어서 모든 정교(正敎)가 중토인 대당(大唐)에서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했고 대당의 휘황한 역사 속에 짙은 흔적을 남겼으며 인류 역사상 휘황찬란한 한편을 장식하게 했다.
제6절 정관 신례(新禮)
태종은 자손 및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친히 예악(禮樂)에 관한 조서를 반포했다.
《반시예악조(頒示禮樂詔)-예악을 반포하라는 조서》
“선왕(先王)께서 방향을 분별하고 자리를 바로잡아 나라를 다스림에 천지(天地)를 본받아 법(法)을 제정하고 신명(神明)에 통해 교화를 시행하셨다. 음악(樂)은 내심에서 우러나오고 예(禮)는 밖에서 이뤄지니 가히 위를 편안히 하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으며 풍속을 변화시킬 수 있도다. 예양(禮讓)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와 악뿐이로다!… 짐은 대도(大道)가 이미 사라짐을 슬퍼하고 사문(斯文 예악)이 장차 추락할 것을 두려워하여 널리 뛰어난 인재들에게 명령해 유실된 것들을 널리 구하고 육경(六經)의 깊은 뜻을 탐구하며 하상주(夏商周) 삼대(三代)의 영화를 채록하게 했노라.”
“오늘날 사라진 고전 중에서 훌륭한 것을 모두 가려내 다시 복구하고 새로운 곡조(聲) 중에서 아악(雅樂)을 어지럽히는 것들은 모두 찾아내 바로 잡게 했다. 사람의 마음에 근본하고 사물의 이치를 따지지 않음이 없으니 성정(性情)을 바로잡고 일의 마땅함을 절제하게 하여 심오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간편하고 쉬운 것으로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제정된 예악을) 국가에서 사용하니 아름다운 윤리가 펼쳐졌고, 음악의 음율의 법도에 시행하니 금석(金石)악기의 소리가 모두 조화롭게 되었도다. 지금 이미 수정해서 완성된 것을 편찬하여 천하에 반포하니 가르침의 방편을 풍부하게 하여 옛 성인의 뜻에 부합하게 하고 인륜을 교화해 후세에 남기고자 하노라.”
이외에도 방현령 등이 조칙을 받들어 배례(陪禮 남에게 사과하는 예)를 수정해 《정관신례(貞觀新禮)》 138편을 완성해 당대 예제(禮制)의 기초를 다졌다.
태종은 동시에 민간에서 요망한 신이나 사교(邪敎)를 믿는 것을 금지하고 《예에 어긋나는 기도를 금하는 조서(禁非禮祈禱詔)》를 발표해 정교(正敎)가 널리 전해지도록 보장했다.
“사가(私家)에서 멋대로 요망한 신을 세우고 함부로 음사(淫祀 잡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베풀 수 없으며 예에 어긋나는 기도는 일체 금지한다. 거북점과 주역 및 오조(五兆) 이외에 여러 가지 난잡한 점들도 모두 금지한다.”
지금 사람들은 고대의 이런 문화보호 조치에 대해 ‘봉건전제(封建專制)’로 치부하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은 이렇게 문화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중화문화는 이미 원래 면모를 전부 잃고 완전히 달라져 보존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대당의 석전례(釋奠禮)는 이전 왕조와 달라졌다. 석전례란 《예기‧문왕세자(文王世子)》편에 나오는데 “무릇 배우는 자는 봄에 관(官)에서 선사(先師)에게 석전례를 올리는데 가을 겨울에도 이와 같이 한다. 대체로 처음 배우는 자는 반드시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에게 석전의 예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천자가 출정 나갔다 돌아오거나 천자가 학교를 시찰할 때도 반드시 석전례를 시행했다.
석전례는 유학의 큰 예로 당나라 이전 석전례에서 강독하는 경전은 중국경전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당에 들어와 육경뿐 아니라 불가와 도가를 포함해 유석도(儒釋道) 삼가(三家)의 경전을 변론했다.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15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