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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역사정술】 상(商) 12: 경건한 은상인

글/ 신전문화 중국역사연구모임

【정견망】

상대인(商代人)들의 생활은 머리만 들면 도처에 신명(神明)이 있었다. 생로병사, 출입하고 정벌하거나 비바람이나 기상, 혼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조상에 대한 제사에 이르기까지 상조인(商朝人)들은 늘 신의 뜻을 묻곤 했다.

갑골문이 출토된 후 선인(先人)들이 신명(神明)과 교접하고 천의를 받아들이는 한 가지 방식을 엿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점복(占卜)이다.

점복을 하자면 우선 갑골(甲骨)이 필요한데 갑이란 검은 거북의 귀갑(龜甲)이고 골이란 큰 동물(주로 소)의 뼈를 말한다.

갑골은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한차례 가공을 거쳐야 한다. 우선 갑골문 위에 붙은 근육이나 막을 깨끗이 제거한 후 톱으로 최대한 얇게 썬다. 그리고 적당한 모양을 잡고 마지막으로 갑골의 반대면에 홈을 낸다. 홈은 완전히 구멍을 내는 게 아니며 이를 ‘찬(鑽)’이라 한다. 이 ‘찬’이 있는 부위가 점을 칠 때 불로 지지는 곳에 해당한다.

갑골이 잘 준비되었으면 또 희생을 잡아 제사를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로서 자격을 지니게 된다.

점복을 할 때는 준비된 갑골을 하나 들고 불로 ‘찬’을 가열해 주변에 금이 나타나게 한다. 이 무늬가 바로 복상(卜象)이며 이를 ‘조(兆)’라 한다. 즉, 갑골문 위에 나타난 정(丁)자 모양의 갈라진 흔적을 가리켜 ‘조(兆)’라 하는데 조의 모습에 근거해 질문한 일에 대한 신의 대답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을 가리켜 ‘복(卜 점을 친다는 의미)’이라고 한다.

갑골에 사용되는 거북은 네가지 신비한 동물인 사령(四靈)의 하나이다.

《예기‧예운(禮運)》편에서는 “무엇을 일러 사령(四靈)이라 하는가? 바로 기린, 봉황, 거북, 용을 가리켜 사령이라 한다.”고 했다.

상조를 창립한 성탕(成湯)이 낙수(洛水)에서 신명을 받아 하늘을 대신해 걸을 토벌했는데 이것은 바로 신령한 거북이 붉은 글자로 전해준 것이다.

또 갑골에 사용하는 뼈는 주로 소뼈를 사용하는데 소는 훈채(葷菜)를 먹지 않아 고급 제물이다. 비록 거북과 나란히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위가 낮지 않다. 소뼈는 또 면적이 크고 질도 단단해서 많은 글자를 새길 수 있다. 아마 이것 역시 소뼈가 선택된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상나라 사람들은 점을 칠 때 한 가지 일에 대해 통상 정반(正反) 두 방면에서 신의 뜻을 물어보았다.

《갑골문합집(甲骨文合集)》에 수록된 6270호 갑골의 내용을 예로 들어보자.

“신해(辛亥)일에 정인(貞人 점치는 사람) 반(般)이 점을 쳤다: 설방(舌方)을 정벌하면 제(帝)께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또 점을 치기를 제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받아들인다(受[又])는 것은 神이 보우해주신다는 뜻이다. 즉 상왕이 설방을 정벌하러 간다면 천제께서 보우해주십니까? 아니면 보우해주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물은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상왕(商王)이 직접 점을 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한 해의 기후는 아주 중요하다. 다음 14147호 갑골에서 다음과 같은 3마디 대화가 있다.

“래(來)가 을미일에 점을 쳤다. 천제께서 비를 내려주십니까?

래가 을미일에 점을 쳤다. 천제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십니까?

왕이 점을 치니 천제께서 내려주시라고 했다.”

여기서는 상왕이 직접 하늘에 날씨를 묻는데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정반 두 방면을 묻는다. 즉 천제께서 비를 내리실 겁니까? 아니면 천제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겁니까? 상왕이 얻은 결과는 천제께서 비를 내리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이다.

상나라 사람들은 점복에 사용한 갑골 위에 점을 치게 된 원인과 점상(占象)의 예측을 기록했는데 ‘조(兆)’ 옆에 새겨 넣고 이를 ‘정(貞)’이라 했다. 또 이 일을 책임진 관원을 ‘정인(貞人)’이라 하는데 그 역시 갑골문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다. 나중에 점이 사실로 입증되면 다시 같은 갑골문 위에 징험(徵驗)한 결과를 기록했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한 차례 완전한 점복의 절차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자.

“계유(癸酉)일에 정인 긍(亙)이 점을 쳤다 : 죄인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점을 쳐서 조(兆)를 얻으니 잡을 수 있고 갑일이나 을일에 잡을 수 있다.

이튿날인 갑술일에 죄인이 황하에서 배를 타고 도망쳐 체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보름 후인 12월 정해일에 체포했다.”

이 갑골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이 있다. 체포 보고를 받지 못한 상왕 무정(武丁)이 이 일을 기록하고 또 한 번 점을 쳐서 묻는데 이번에는 정인이 빈(賓)이다.

“계사일이 정인 빈(賓)이 점을 쳤다: 범인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점을 쳐보니 길하고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좋은 날짜는 을(乙)일이나 정(丁)일이다. 칠일 후 정해일에 체포했다.”

이상 두 가지 갑골문 기록은 《갑골문합집》 641호와 643호인데 아주 생생하고 흥미롭다.

상인들은 이렇게 점을 치고 난 후에도 점복에 사용한 갑골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보관해왔다. 마치 지금 사람들이 인사파일을 관리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야 땅속 깊이 묻었다. 갑골문이 근대 약 백여 년 사이에 다시 나타난 것은 바로 지하에 묻어두었던 갑골 창고가 출토된 것이다.

이렇게 지하에 깊이 매몰되어 있던 갑골 중 일부가 다시 발굴되어 상조(商朝) 후기 무정왕의 지하 갑골 창고에서 약 1만 7천여 개의 갑골을 얻었다. 여기에는 최소한 무정이 재위하던 15년간의 일이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오늘날 무정과 상나라 말기 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점복은 상조인(商朝人)들이 창조한 것은 아니다. 점복과 관련 있는 이들은 다 알다시피 하조(夏朝)의 《연산(連山)》이 바로 점복으로 하늘의 뜻 추산한 것으로 이는 상조보다 더 시대가 빠르다.

화하(華夏)의 선조들은 이렇게 점복을 했다.

《사기 귀책열전》에서는 이를 개괄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옛날부터 성왕(聖王)이 나라를 세우고, 천명(天命)을 받아 사업을 일으킬 때 복서(卜筮)를 소중히 여겨 선정(善政)을 돕지 않은 적이 없었다. 요순(堯舜) 이전 점복에 관한 일은 기록이 부족한 탓으로 여기에 기록할 수 없으나, 하상주(夏商周) 삼대(三代)가 일어난 뒤로는 각각 복서로 상서로운 징조에 따랐다. 우(禹)임금이 도산씨(塗山氏)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친 점이 길하자 아들인 계(啓)가 천하를 이어받았고, 설의 모친인 간적(簡狄)은 제비 알을 먹고 친 점이 길해 은나라가 일어났다. 주나라 시조 후직은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좋아해 온갖 곡식을 즐겨 심었는데 그 점괘가 길해 주나라가 천하의 왕이 되었다. 왕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것을 결정할 때면 복서를 참고로 했고 시초(蓍草)나 귀갑(龜甲)으로 결단을 내렸으니 이는 바꿀 수 없는 도(道)였다.”

상나라 사람들도 원래 자신의 점복에 관한 서적이 있었는데 《귀장(歸藏)》이라 했다. 이 책은 이미 송나라 때 원본이 실전되어 향방을 알 수 없다. 단지 일부 산실된 문장들이 다른 고서에 인용되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책이 1993년 호북성 강릉시에서 출토되었다. 유감스러운 점은 지금은 이미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점복에 근거해 하늘의 뜻을 알고 나라 일을 결정하면 천하에 큰 난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닌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 5~6백년에 걸친 상조 역사에서 수많은 현군(賢君)들이 이미 대답을 얻었지만 정반대로 상조 후기의 군왕들이 신령(神靈)을 소홀히 여기자 반대로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졌다.

그렇다면 이는 비논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다. 신은 인류보다 뛰어나며 논리란 사람더러 쓰라고 준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상대종교제사(商代宗教祭祀)》
2. 《은상사회생활사(殷商社會生活史)》
3. 《찬란한 은상문화(燦爛的殷商文化)》
4. 《상대생활과 예속(商代生活與禮俗)》
5. 《주례》
6. 《연산과 귀장을 말하다(談談連山和歸藏)》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238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