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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베끼는 것에 대한 작은 인식과 건의

중국 대법제자

【정견망】

최근 정견주간에 실린 《법을 베끼는 엄숙성을 깨닫자 눈병이 낫다》는 글을 읽고, 그동안 쓰고 싶어도 안일한 마음 때문에 쓰지 못했던 초법(抄法 법을 베끼는 것) 문제에 대한 일부 생각을 글로 써서 여러분들과 교류하고자 한다.

2021년 10월 무렵의 일이다. 나는 법 공부가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 법을 잘 공부하기 위해 법을 베끼기로 결심했다. 나는 기존에 나온 베껴 쓰는 책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두꺼운 책을 사용하면 중심 부분에서 제대로 글자를 쓰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전법륜》 페이지에 따라 원고지를 설계해서, 한 줄에 22자씩 총 24줄을 한 장에 인쇄했다. 또 검은 글자가 돋보이도록 밝은 회색 격자를 사용했다.

이렇게 책을 3번 베꼈는데 총 1년 3개월이 걸렸다. 글자는 방송자(仿宋字 중문 글자체의 일종으로 해서를 변화시킨 것)로 했다. 처음 두 달 동안 하루 10페이지 정도를 베꼈는데 베끼고 나면 진도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이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속도를 늦추고 다시 베끼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또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자신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졌다.

세 번째 쓸 때는 너무 속도를 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 페이지 수를 정해 두었다. 다 베낀 후에는 내가 전부 검토했고 명혜망에서 배운 책 제본 방법에 따라 표지를 추가해 책으로 만들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꽤 만족스러웠다.

외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나는 아이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내가 글자를 쓰면서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을 발견했다. 내가 쓴 글자 중 일부는 글자 자체가 틀렸는데 예를 들어 ‘不’를 쓸 때 가로획을 쓴 후 먼저 수직선을 썼고 그나마도 끝에 삐침이 있었다. 또 어떤 획은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木’이나 ‘禾’ 등의 글자 및 다른 관련 글자들은 수직선 끝에 삐침이 있게 썼다.

이런 오류가 곳곳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되었다. 생각해 보니 내가 글자를 배울 때 정규과정을 거치지 않아 어떤 글자는 생각나는 대로 썼다. 몇십 년 이렇게 하다 보니 습관이 형성되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번에 특별히 한번 고증해 보니 이것은 그냥 수직으로 선을 내리고 끝에 삐침이 없었다.

이에 나는 한 동수를 찾아가 다시 교정받기로 결심했다. 과연 또 많은 틀린 글자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난 후 나는 핸드폰으로 컴퓨터에서 찾은 틀린 글자의 수량과 구체적인 위치를 찍어 하나하나 수정해 단 하나의 글자로 틀리지 않게 했다. 고쳐야 할 글자가 너무 많아서 나는 3권의 책 중 두 권만 남기고 한 권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처리했다. 나는 글자를 고치는 시간이 심지어 법을 베끼는 시간보다 더 걸렸는데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법(法)이기에 매 한 글자의 배후는 모두 층층의 불도신(佛道神)이자 사부님의 법신이니 반드시 엄숙히 대해야 하며 절대로 대충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어떤 동수는 《전법륜》을 베낄 때 엄숙하게 대하지 않아 아주 큰 손실을 초래했다. 1999년 이전 한 여성 동수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날려쓰기로 법을 베꼈다. 게다가 많은 글자들은 이미 사용하지 않는 간체자였다. 가령 질문한다는 ‘제(題)’를 ‘T’로 쓰는 식이었다. 이 동수는 1999년 직장암으로 50대에 세상을 떠나 대법에 매우 부면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 한 동수는 현재 몸에 아주 심각한 병업이 나타났는데 이미 주의식이 똑똑하지 않다. 어느 날 나는 명혜망에서 《날려쓰기로 법을 베껴쓴 교훈》을 읽었는데, 그녀를 아는 한 동수가 갑자기 그녀가 전에 법을 베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베껴 쓴 《전법륜》 두 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가져와서 펼쳐 보니 교정이 전혀 안 되어 있었고 오타가 아주 많았으며 제본하지도 않았다. 본인이 글자를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논의 끝에 두 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 동수는 병업이 나타나기 전에 세 가지 일을 아주 잘했고 아주 정진했으며 날마다 밖에 나가 직접 진상을 알리고 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비록 내가 아는 두 동수에게 심각한 병업이 나타난 이유가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확실히 원인 중의 하나다. 이번에 동수가 쓴 글 《법을 베끼는 엄숙성을 깨닫자 눈병이 낫다》를 읽고 내 인식이 맞는 것임을 확증해 주었다. 이에 글로 써서 많은 동수들이 이 문제를 중시하고 법 베끼기를 엄숙히 대할 수 있었으면 한다.

나는 전에 많은 동수들의 손으로 베낀 《전법륜》 교정한 적이 있는데 일부는 교육 수준이 높고 일부는 낮았지만 교정 과정에서 나는 교육 수준과 관계 없이 매 사람마다 많든 적든 모두 글자를 틀리게 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것은 실수였고 어떤 것은 습관인데 다시 말해 본인도 그것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줄곧 그렇게 글자를 쓴다. 교정 과정에서 나는 일부 경험을 총결했는데 여기서 나눠보고자 한다.

1. 우리가 법을 베끼는 것은 반드시 《베껴 쓴 경문의 처리》의 처리에서 요구하신 것에 따라야 한다.

“그러자면 수련생이 베껴 쓴 책의 필적이 정연해야 하며……” 법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나는 일부 수련생들이 법을 베끼는 것은 남들이 베끼는 것을 보고 그냥 따라 하는 것으로 법을 베낌에 필요한 경건한 마음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았다. 글자를 베끼는 것도 제멋대로 하고 다 베낀 후에는 검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책꽂이에 꽂아둔다.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요소가 있다. 어떤 이는 문화가 부족해서 글쓰기에 대해 모른다. 해서, 예서, 방송자 등 비교적 법을 베끼기에 적합한 글체조차 모를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글체를 몰라도 쓸 수 없는 것은 아닌데 한 붓 한 획씩 가급적 정결하게 쓸 수 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내 기억에 과거 문예 작품을 읽을 때 불교 신자가 경전을 베끼는데 모두 아주 작은 해서로 썼다. 부처님께 대한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를 매우 단정하고 위엄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큰 법을 수련하고 있고 사부님께서는 수련생들의 문화 수준에 차이가 크고 관심사도 다른 것을 아시기에 이런 형식으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너무 멋대로 할 수는 없다.

2. 법을 베낀 후 반드시 여러 번 교정을 거쳐야 하는데 가장 좋기는 1~2명 동수들이 도와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틀리게 쓰는 글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글자는 자신이 아무리 검토해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동수에게 교정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베껴 쓰는 종이의 격자가 전법륜과 같아야 최대한 원래 판본과 같을 수 있고 또한 최대한도로 글자를 더하거나 빠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글자 수가 달라지면 줄 끝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예외도 있는데 원래 판본에도 때로 한 줄에 단어가 하나 더 많거나 적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04년 대법 서적의 수개(修改) 이후 숫자나 부호를 한자로 바꾼 것은 더 차이가 난다. 가령 ‘95%’는 ‘백분의 구십오’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리 글자 간격을 좁혀야 한다.

4. 각 페이지의 끝과 첫 부분을 교정할 때는 더 조심해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책을 넘기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진도를 따라가려다 누락이 잘 생기기 때문이다.

5. 마지막으로 동수들에게 건의할 것은 베껴 쓴 대법 서적을 제본하면 우리에게 책이 부족할 때 법 공부에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공력을 기울인 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법 공부에 사용하면 우리가 글자를 더 잘 쓰도록 촉진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또 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교정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손으로 베껴 쓴 수초본을 자신마저도 법 공부에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베꼈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법을 베끼는 자체는 법을 더 잘 배우고 더 정진하기 위해서다. 만약 이것 때문에 경사경법(敬師敬法)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명혜망과 정견망에는 이미 동수들이 정확하게 법을 베끼지 않아 초래한 비참한 교훈에 대해 교류하는 문장이 많이 있다. 우리는 정말로 마땅히 중시해야 한다.

층차에 한계가 있으니 법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자비로 시정해 주기 바란다!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289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