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자
【정견망】
1.
동수 A의 누나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역시 대법제자이다. 그는 매년 누나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고 누나도 그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대법과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게 되기 마련이었는데, 비록 단어는 은폐하여 사용했으나 공안에 의해 감시 대상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다. 2년 전 A는 느닷없이 납치되어 3년 반의 형을 선고받았다.
A는 직장인으로 평소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일도 거의 하지 않고 자료 제작도 하지 않으며 수련 상태도 그저 그런데 어째서 박해를 받게 되었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A가 누나와 통화한 것이 성(省) 안전부문에 의해 2년 넘게 도청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전화 통화 속에서 대법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들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었다. A는 휴대전화 보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수구(修口)도 좋지 않아 해외에서 들은 대법 일을 동수들 사이에 전하며 마치 자기가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행동했다. A가 납치된 것은 성 안전국에서 직접 내려와 잡아간 것으로, 명목은 외국과 소통해 국가안전을 해친 죄였다.
2.
B는 젊은 제자로 성도(省城)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성도에는 대학이 많은데 그는 미국인 유학생 한 명을 알게 되었다. 하루는 B와 아내가 이 유학생과 함께 광장에서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B가 살펴보니 발신지에 ‘국가안전국’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B가 곧바로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물었다.
“당신은 이 미국인과 무슨 관계요?”
B가 말했다.
“그냥 일반 친구입니다.”
상대방이 말했다.
“지금 뭐 하고 있소?”
B가 말했다.
“광장에서 놀고 있고 별것 안 합니다.”
상대방이 말했다.
“당신들 주의하시오. 국가안전을 해치지 말고.”
이와 동시에 B의 아내 역시 파출소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들은 이 미국인과 무슨 관계요?”
B의 아내가 말했다.
“그냥 일반 친구인데 왜 그러세요?”
경찰이 말했다.
“당신들 국안법을 위반하지 마시오. 스스로에게 번거로움을 만들지 마시오.”
3.
C의 외삼촌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작년 3월에 C의 외삼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외삼촌이 고향에 상을 치르러 돌아왔는데 그 기간에 C는 외삼촌과 이야기를 나누며 파룬따파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외삼촌이 말했다. “캐나다에서는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이 공개되어 있고 국가에서 지지한단다.”
외삼촌이 캐나다로 돌아간 뒤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고향에 다녀온 소회를 몇 마디 전하고 앞으로 친척끼리 자주 연락하자고 했다. 대략 두 달쯤 지나서 C가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대법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저 평상시의 안부를 나누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날 오후에 경찰차 세 대가 건물 아래로 들이닥쳤는데 시(市) 국보(國保) 사복 경찰과 파출소 경찰, 610요원들까지 대거 몰려와 C를 대단히 엄중하게 심문했다.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이 외국인과 무슨 관계요? 그가 여기 왜 왔소? 당신들 대체 무슨 말을 나눴소……” 꼬치꼬치 캐물었다. C의 가족들은 겁을 견뎌내지 못하고 외삼촌의 전화번호를 지워버렸고 이후로는 감히 다시 연락하지 못했다.
요행을 바라는 심정을 품지 말라. 사악이 휴대전화를 감시하는 것은 구멍이 없는 곳이 없고 대법제자에게는 최우선 중의 최우선인데, 당신의 휴대전화라고 어찌 예외일 수 있겠는가? 휴대전화 보안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에게 번거로움을 더하지 말고 사부님 시름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