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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실록: 억울한 옥사로 가뭄이 들다

작자:육진(陸眞)

[정견망] 승상 서평후인 우정국(于定國)은 서한(西漢) 선제(宣帝) 시대 사람이다. 집은 동해군 하비현에 있었다. 우정국의 부친은 “우공”이라고 불렸다. 우공은 한때 현의 옥리(獄吏)를 지낸 적이 있고 나중에 승진해 군(郡)의 옥관부좌로 지냈다. 그는 판결을 공정하게 하고 좋은 사람을 억울하게 다스린 적이 없었다. 군에서 법령을 어긴 자가 있으면 우공의 판결을 거치면 감히 사실을 은폐할 수 없었다. 동해군 백성은 우공이 살아있을 때 그를 위해 사당을 만들었는데 “우공사”라고 했다.

동해군에 효부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고 젊어서 과부가 되었지만 시어머니를 공경하게 모시고 매우 근검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개가시키려고 했으나 그녀는 응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이웃 사람에게 말했다. “나를 매우 공손하게 모시는 이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자녀도 없고 과부가 된 지도 오래되고 나는 이미 늙었소. 어떻게 젊은 사람을 이렇게 오래 두겠소?” 얼마 안 되어 시어머니는 목매어 죽었다. 시어머니의 딸은 관부에 가서 말했다. “모친의 며느리가 죽인 것입니다.”

관부에서는 며느리를 체포했고 그녀는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사건을 조사하는 관리는 독한 형벌과 고문으로 다스려 효부는 고통을 못 이기고 거짓 죄명을 시인했다.
이 안건은 확정된 후 상급 관부에 보내졌다.

우공(즉 우정국의 부친)은 이 효부가 시어머니를 모신지 십년 동안 효성으로 소문이 났는데 시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다. 태수는 그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우공은 여러 차례 변론했으나 태수의 의견을 바꿀 수 없어 병을 핑계로 관직을 사직했다.
태수는 결국 효부를 사형에 처했고 이후 군에서는 삼년간 가뭄이 들었다.

후임 태수가 가뭄의 원인을 점쳐보고 우공을 찾아 정황을 물었다. 우공은 “그 효부를 죽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전임태수가 억지로 그녀를 사형에 처했기에 대 가뭄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신임태수는 소를 잡아 효부의 묘에 제사를 지냈다. 태수 이하의 관리는 모두 직접 가서 제사를 올렸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감응이 있어 즉시 큰비가 내렸고 그해는 오곡이 풍성해졌다. 군의 사람들은 이 때문에 더욱 우공을 존중했다.

우공은 자기의 집을 짓는 목수에게 말했다. “대문을 높고 크게 지어주시오. 내가 판결한 안건은 억울한 일이 없었으므로 나의 후손은 반드시 임금의 봉토를 받는 높은 관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오. 이 대문은 큰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오.”

나중에 그의 아들 우정국은 관연 과연 승상이 되어 서평후에 봉해졌다.

[유향(劉向)의 “설원(說苑)” 과 “한서(漢書) 우정국전(于定國傳)”에 근거함]

발표시간: 2011년 8월 6일
정견문장: http://www.zhengjian.org/zj/articles/2011/8/6/764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