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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 : 사망한 모친이 불효자에게 빚을 받으러 오다

작자 : 선위(善威)

【정견망】

나의 외조부모님께는 1남 3녀의 자녀가 있었다. 외조부모님은 외아들을 몹시 편애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4만여 위안의 저축과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 외삼촌은 여러 차례 외할머니를 위협해 통장의 돈을 찾아 썼다. 충격에 놀란 외할머니는 온몸을 침대 속에 오그리신 채 벌벌 떨어야 했으며 협심증으로 거의 숨이 끊어질 뻔했다.

나중에 외할머니는 말기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병원 치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보통 집에 돌아와 요양을 취하다 마지막에는 마음대로 드시고 싶은 것을 드시게 한다. 그러나 외삼촌은 외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와 요양하는 것이 싫었고 또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싫었다. 사태가 급해지자 얼른 어느 군대 위생소의 방을 얻어 노모를 그 방에 두고 형식적으로 산소 호흡기, 수액만 꽂아 놓고 모친이 죽기를 기다렸다. 외삼촌은 외할머니에게 산소와 링거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외할머니는 호흡이 곤란했기 때문에 작은 이모가 외할머니를 대신해 산소호흡기 제거에 반대했다. 때문에 외삼촌은 거의 이모와 싸울 뻔 했다.

엄마와 작은 이모는 하룻밤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외할머니 옆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며 시중을 들었다. 외할머니는 이미 물도 마실 수 없어 며칠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외삼촌은 그 며칠을 기다릴 수 없었다. 어느 날 외숙이 시중을 들겠다고 주장하여 엄마와 이모는 교대하고 집으로 돌아와 쉬었다. 그러나 병실로 돌아갔을 때 보니 노모의 코에 꽂았던 호흡기가 뽑혀져 있었다. 다시 꽂았으나 노모는 이미 호흡이 다 되어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이 없이 세상을 떠났다.

외삼촌의 이런 행동을 보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어느날 내 몸이 약해져서 누가 돌보아한다면 외삼촌이 무슨 수작을 부려서 죽게 하지 않을까?’

외할머니가 막 숨이 끊어지는 그날 외숙모는 외삼촌이 시킨 대로 집으로 돌아가 외할머니의 물건을 수습했다. 그러다 외할머니가 숨겨놓은 4만 위안의 저축을 훔쳐가지고 갔다. 사실 외삼촌은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다른 자식들이 그와 재산문제로 다툴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삼촌은 하룻밤도 기다리지 못했다.

그는 다른 형제들을 다 속이고 외할머니의 부동산을 몰래 아들 명의로 옮겨 놓았다.

외삼촌은 모친의 산소호흡기를 떼겠다고 여러 번 위협했고 돈과 집을 다 가져갔다. 이같이 불효를 했으니 나중에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했다.

외삼촌이 외할머니 묘에 성묘하러 차를 타기만 하면 사고가 났다. 가령 차가 구덩이에 빠진다던지 차가 바위에 부딪혀 수리비가 200-300 위안이 든다든지 아니면 바퀴에 구멍이 나서 또 바퀴를 바꾸어야 했다. 바퀴 하나에 800위안이라고 한다. 나중에 외삼촌은 아예 성묘를 가지 못하게 되었다. 한번은 나는 외숙을 따라 외할머니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온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산소에서 돌아온 것을 직접 본적이 있다. 그의 차가 또 사고가 난 것이었다. 나중에는 관직을 잃고 갈 곳이 없어졌다. 보아하니 외할머니가 저승에서 그에게 빚을 받으려 하는 것 같다.

가족은 다만 일세(一世)의 인연이다. 설사 부모자식 사이라도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외삼촌이 나와 어머니가 파룬궁 진상을 말하는 것을 듣고 중공관련 조직을 탈퇴해 대법에 반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래선지 더 큰 보응은 받지 않았다.

선악에 보응이 따름은 하늘의 이치다. 세상에는 어디에나 신령이 있다. 사람이 일을 하면 하늘이 보고 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 하늘의 비판을 피하지 못한다.

설사 모자지간이라도 4만 위안을 빚졌으면 갚아야 한다.

발표시간: 2014년 7월 2일

정견문장: http://www.zhengjian.org/node/13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