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우(小宇)
【정견망】
전설에 따르면 서기(西岐 기산의 서쪽이란 뜻으로 주나라의 도성)에 무길이란 나무꾼이 있었는데, 집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며 장작을 패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어느 날 그는 반계(磻溪)에서 낚시하던 강자아(姜子牙 강태공)를 만났는데, 대화 중에 강자아가 무길의 관상을 봐주며 이날 목숨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길은 처음에 믿지 않았다. 하지만 장작을 팔러 성에 들어가 남문 앞을 지나가면서 문왕(文王)의 수레를 따라잡으려다, 시장길이 좁아 길을 양보하려고 급히 장작을 바꿔 매려고 내려놓다가 실수로 문을 지키던 호위병인 왕상(王相)의 귀를 쳐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무길은 곧장 문왕 앞으로 끌려갔다.
문왕이 말했다.
“무길이 기왕에 왕상을 죽였으니 이치상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 그 후 사람을 시켜 남문 바닥에 원을 그려 감옥으로 삼고 나무를 세워 간수로 삼은 다음, 무길을 안에 가뒀다. 문왕은 마침 다른 처리할 일이 있어서 급히 가야 했다.
아무런 강요나 유혹도 없이 그저 땅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나무 조각을 세우는 것으로 살인범을 가둘 수 있을까? 장차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갚아야 하는 것을 아는 살인범이라면? 지금이라면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실제로 상조(商朝) 주왕(紂王) 시대에 조정과 제후국들이 감옥을 설치했지만, 오직 서기에서만 땅에 선을 그리고 감옥을 세우는 일이 있었다. 원인은 서기를 다스린 주나라의 문왕(文王)이 성인이라 선천팔괘(先天八卦)를 통달해 법률을 만드는 근본이 사람 마음을 다스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은 모두 천명(天命)과 관련이 있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선념(善念)을 내면 자연히 선한 결과가 맺어지고, 악념(惡念)을 내면 결국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가령 법률로 행위를 제한하는 것보다 사람이 내심으로 천도(天道)를 따를 줄 알아야만 자신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땅에 선만 그려도 사람을 통제할 수 있었다. 무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사흘째 되던 날 큰 소리로 통곡했다. 그때 대부(大夫) 산의생(散宜生)이 마침 남문을 지나가다 무길이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고는 물었다.
“사람을 죽였으면 목숨으로 갚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너는 왜 이렇게 우는 것이냐?”
무길이 말했다.
“소인이 운이 없어 억울한 인연을 가진 사람을 만나 실수로 왕상을 때려죽였습니다. 이치상 목숨을 갚는 것은 당연한데 어찌 원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집에 계신 늙으신 어머님을 생각하니 일흔이 넘으셨고 소인에겐 형제나 처첩이 없어 홀몸이신데 필경 굶어 죽으실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자식을 키워도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감히 말씀을 드릴 수도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혼자 목 놓아 울고 있을 따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님께 죄를 졌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길은 자신이 죽는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었으니 이치상 목숨으로 갚는 것은 당연하고 또 떳떳한 것이다. 그가 통곡한 진정한 이유는 어머님이 자신을 길러주었음에도 이렇게 은혜도 갚지 못하고 떠나버리면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머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걱정한 것이다. 폐부(肺腑)에서 우러나온 그의 말은 사람이 타고난 양지(良知)가 드러난 것이라 아주 감동적이었다.
산의생이 들은 후 말했다.
“무길은 울지 말거라. 내가 임금님께 아뢴 후 너를 풀어주도록 하마. 너는 돌아가서 어머니의 옷과 이불, 땔감 및 식량을 마련해 드린 후 가을이 지난 후 다시 와서 국법을 받아라.”
무길이 서둘러 절을 올리며 말했다.
“어르신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문왕은 산의생의 주청을 듣고 무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
무길은 마음속에 그 어떤 악념(惡念)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어진 효심이 산의생을 감동시켜 다시 살아나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었다. 법률(法律)이란 단지 가장 낮은 도덕 표준을 사용해 사람의 행동을 단속할 뿐이다. 때문에 단지 법률 규칙만으로는 사람 마음의 선악(善惡)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그래서 흔히 판결을 내리는데 덕(德)이 높고 명망 있는 법관이 필요한 것이다. 본질은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지켜보기 때문인데 사람이 제정한 법률은 사람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 또한 완전히 공정하고 완벽할 수 없지만 하늘의 이치는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법률은 어느 정도 사회 질서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는 권력과 돈이 법률에 우선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머리를 싸매고,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을 행동의 표준으로 삼는다. 법률이 존재하는 의미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잊혀졌지만 하늘의 이치는 직접적으로 매 사람의 마음을 가늠한다. 이것만이 진정으로 느슨해 보여도 빠짐이 없는 법망(法網)이다. 천리(天理)와 양심을 어기고 잘못된 일을 하면 이치상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한다. 지금 보면 무길처럼 이렇게 솔직한 사람은 아주 소중하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진선인(真善忍)’ 원칙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는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감옥에 가거나, 고문을 당하고, 모든 자유를 제한받고, 심지어 산 채로 장기 적출을 당하기까지 한다. 이런 모든 행위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위반한 법률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인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군대, 언론, 돈 및 기타 자원을 사용해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모든 중국인을 속임수로 끌어들여 가담하게 했다.
법률이 단속하지 못하면 자연히 하늘의 이치가 단속한다. 하늘의 이치가 심판하기 전에 기만당한 중국인들이 자신의 양지(良知)로 선악을 가늠하고 파룬따파를 알아보고,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전하는 진상을 알아보기 바란다. 그들이 박해받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오직 당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악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구도 받아 새로 태어날 기연(機緣)을 잃지 말아야 한다.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29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