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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 실록: 신령을 모독하다 죽은 강도

덕혜(德惠)

【정견망】

산동 임기(臨沂)시 비현(費)현 관양사(關陽司) 지역에는 과거 삼현사(三賢祠)라는 사당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공자의 제자 세 사람이 모셔져 있었다. 이 삼현사는 명조 천계(天啓) 4년(1624년)에 처음 지어졌으며, 애초에는 ‘이현사(二賢祠)’라 불리며 증삼(曾參)과 자유(子遊 언언)를 주로 모셨다. 청 건륭 3년(1766년)에 지역 관리가 공자의 또 다른 제자 담대멸명(澹台滅明)을 제사 대상으로 함께 모시게 하면서, 이때부터 이현사가 삼현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증삼은 우리가 잘 아는 증자(曾子)로 공자의 만년 제자였으며, 덕행이 두텁고 효성으로 유명했다. 자유는 공문십철(孔門十哲) 중 한 사람으로 문학에 뛰어났고, 관직에 있을 때 예악(禮樂)을 크게 진흥하여 성 안 곳곳에 글 읽는 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담대멸명은 자가 ‘자우(子羽)’인데, 용모가 추남이었다. 공자가 처음 보았을 때는 자질이 평범하다고 여겼으나, 나중에 그의 명성이 제후들 사이에 널리 퍼지자 공자는 “얼굴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자우에게 실수를 했구나”라며 탄식한 적이 있다.

청조 함풍·동치 연간(1852~1875년)에 정국이 동요했고, 이 지역에도 일부 토비(土匪 비적)들이 활동했다. 이 시기에 한 무리의 강도가 야간에 삼현사에서 묵었는데, 그중 한 명이 담대멸명의 신위 앞에 누워 잠을 잤다. 한밤중에 신위 앞에서 자던 이 강도가 반쯤 잠이 깬 상태에서 홀연히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키가 크고 용모가 추한 사람이 곧바로 걸어와 자신을 구타했다. 이 강도는 “크게 놀라 일어나 마치 미친 사람 같은 상태”가 되었고,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땅에 쓰러져 죽었다. 다른 강도들은 소란에 깨어났으나 외부에서 온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죽은 이 강도가 신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임을 알았고, 이 일은 서서히 밖으로 퍼져 나갔다. 담대멸명은 용모가 추남이었고, 강도가 본 사람 역시 용모가 추남이었다. 식견 있는 이들은 이것이 마침내 담대멸명이 신령을 드러내어 신령을 공경하지 않은 강도를 처단한 것이라고 여겼다.

유가에서는 예로부터 천지신령(天地神靈)을 경외하는 것을 주장했으며, 공자가 평생토록 수호했던 주례(周禮)의 핵심은 사람이 천지신령에게 어떻게 예를 올리고 제사를 지내며 모시는가 하는 것이었다. 근대에 와서 어떤 이들은 ‘경귀신이원지(敬鬼神而遠之 –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한다)’라는 말을 단장취의(斷章取義 문장의 일부만 떼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무신론’을 위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사실 ‘경귀신이원지’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예로부터 논쟁이 있어 왔으며, 충분히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귀신을 공경하기 위하여 시간적으로 미리 재계하고 목욕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먼 곳에서부터 예를 올리고 공경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신상(神像)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의를 표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설령 이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 구절 안에서도 ‘귀신을 공경함’이 앞에 오며 그 어떤 무신론적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록 속에서 이 강도는 단지 신위(神位) 앞에서 잠을 잤을 뿐인데도 엄중한 제재를 받았다. 오늘날 대륙을 통치하는 중국공산당 사악한 무리는 ‘무신론’을 이론적 기초로 삼아 신불(神佛)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신론의 사설(邪說)을 극도로 선양하며 종교 신앙을 박해하고 있으니, 그 신불에 대한 모독은 역사상의 그 어떤 악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이와 같은 중공 사악한 무리는 반드시 악보(惡報)를 받을 것이며, 오늘날 수련계의 고인(高人)들도 이를 목격했다. 즉, 중공의 백년 악행은 죄업이 하늘을 뒤덮어 하늘이 반드시 재앙을 내려 멸망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찍이 중공의 당·단·대(黨·團·隊)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는 모든 이들은 탈퇴하겠다고 표명하지 않으면 중공의 죄업에 연루되어 중공이 멸망할 때 함께 순장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들이 평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탈당·탈단·탈대(즉 삼퇴)를 표명하여 중공의 모든 조직에서 멀어지는 것뿐이다.

자료 출처: 청나라 《광서비현지(光緒費縣志)》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30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