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일린 리차즈
【정견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화요일, 미국 기업 시스코(Cisco)가 중공의 중국 내 인권 침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을 심리했다. 본 사건의 결과는 향후 미국의 인권 소송 안건에 광범위하고 심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은 본 매체 에일린 리차즈 기자의 보도다.
NTD 텔레비전 카리 던스트 기자: “대법관들은 미국 회사가 국제법에 근거해 기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 사건의 변론을 청취할 것입니다. 현재 관련된 두 법률은 각각 ‘외국인 불법행위법(Alien Tort Statute)’과 ‘고문 피해자 보호법(Torture Victim Protection Act)’입니다. 본 사건에서 시스코 시스템즈는 원고에 대한 중공의 인권 침해를 도왔다는 자신들에 대한 혐의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 두 법률에 의거하여 시스코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주로 중국인들이며, 중국계 미국인도 한 명 포함되어 있다.
카리 던스트 기자: “그들은 시스코 시스템즈가 고도로 복잡한 감시 시스템을 설계, 구축 및 유지 관리하여 중공이 중국 내에서의 그들의 모든 활동을 추적하는 것을 도왔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체포하고 박해하게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인권 침해를 방조하고 교사하는 자체가 이 두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스코 측은 이 두 법률이 원고와 같은 사람들이 미국 법원 체계를 이용해 외국 인권 침해 행위를 기소할 수 있도록 설립된 것이지, 미국 회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리 던스트 기자: “그들은 미국 회사들이 현재 또는 미래에 국제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대법관들이 시스코사가 당초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용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법관들이 사건 내 시스코사의 역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해당 시스템의 용도에 대한 그들의 인지 여부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TD에서 전재)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302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