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简体 | 正體 | English | Vietnamese

파룬궁에 대한 박해와 관련하여 “국제특별법정”을 건립하는데 대한 체오

대법제자

[정견망] “국제특별법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특별법정”의 건립을 추진하고 초대규모로 파룬궁 수련자들의 육체와 양지(良知)에 대하여 이중으로 미증유의 죄를 범한 강씨집단을 심판하는 것은 정법흐름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수요이다.

1. 사람의 층면에서 인식

강XX가 범한 죄는 성질, 형식, 정도와 범위로부터 볼 때 모두 이미 모든 현행 법률과 국가권력이 제약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미증유의 범죄이고 인성을 완전히 상실한 범죄이며 국경을 초월한 범죄이다.

현재의 모든 법률, 법정과 관련된 규정들은 역사와 현실조건의 제약을 받아 강XX등이 범한 죄를 심리하고 심판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오늘날 강XX의 죄행은 미증유의 것이기에 사람들도 사전에 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법률과 법정을 건립할 수 없었다.

어떠한 인간법정과 관련기구든지 모두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하게 될 사건에 대비하여 성립한 것으로 부단히 돌파하거나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립한 것이었다. 그렇게 창립된 새로운 사물은 필연적으로 개척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국제상에는 유엔과 다른 관련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구들은 국가 및 국가원수들 사이의 협상을 기초로 하고 있어 여전히 국가 및 국가원수의 권리를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유효한 법률적 제제를 통한 행위제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강XX 국가공포주의 집단의 범죄행위가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요소 외에 현행 관련법률의 불공정성, 불합리성과 변이된 이념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원수사면법은 국가원수와 법률의 공정성을 분리시켰고, 국가원수와 민중을 분리시켰으며, 국가원수에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와 범죄의 합법성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에서 있은 나치전범에 대한 심판, 헤이그 국제법정에서 있은 전유고슬라비아 총통에 대한 심판, 중국의 “사인방(四人幇)”에 대한 심판 등등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실현 가능하고 이제 곧 실현될 것이며, 바른 마당은 신속하게 강화될 것이다! 사악의 마당은 신속하게 제거되고 훼멸되고 있다! 이것은 낡은 세력의 배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국제특별법정준비위원회”를 성립하여 전세계에 상술한 진상을 알리고, 일체 국경, 정계(政界), 사법을 초월한 “국제특별법정”이 건립됨을 보게 하여 사람들의 변이된 이념을 바로잡고, 현재 사법체계의 부족점을 보완함으로써 오늘날 출현한, 집단학살죄를 범한 강XX을 심판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수요이다.

2. 법리상에서 인식

사부님께서는 2002년 11월 30일 <<2002년 미국 필라델피아 법회에서의 설법>>에서 “이런 하나의 대법으로 수련해 나온 이렇게 많은 위대한 미래의 신, 위대한 대법제자들이 어찌 희망을 속인의 어느 한 사람에게 기탁할 수 있겠는가? 이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인류가 신을 좌우지할 수 있는가?”, “대법제자로서 희망을 이른바 자연적인 변화, 외부적인 변화, 속인사회의 변화, 혹은 누가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에 기탁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들이 바로 신이고 당신들이 바로 미래의 부동한 우주의 지배자인데 누구에게 기대를 거는가? 중생들은 모두 당신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박수) 정말 이러하다.”라고 하셨다.

사부님께서는 또 2003년 6월 22일 <<2003년 미국 중부법회에서의 설법>>에서 “수련인이 법을 실증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상 있어본 적이 없고 우주의 역사에도 정법, 이런 일이 없었는바, 신들마저도 “정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세간에서 어떻게 법을 실증해야 하는지는 더욱 참조할 본보기가 없다. 전적으로 대법제자 자신이 정법 이 길에서 걸어나와 법을 실증하는 한 갈래의 길을 개척하여 미래와 미래의 중생, 미래의 속인 사회, 미래의 각계 중생들에게 미래의 부동한 층차의 수련, 법에 대한 실증, 존재 방식과 상태를 남겨주는데 의거한다.”라고 하셨다.

나의 인식으로는, 전반 우주가 변이되었기에 낡은 우주 중의 생명은 변이된 이념으로 정법을 보고 있고 변이된 이념과 규정으로 정법을 제한하는 동시에 사악을 보호하고 있다. 낡은 이치에는 정법의 이치가 있을리 없기에 당연히 찾을 수 없으며 더욱이 정법 후반의 일에 대해서 낡은 세력은 배치를 했을 가능성이 없다. 정법에 필요한 모든 것은 모두 반드시 정법시기 대법제자가 바르게 깨닫고 개척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에 대한 사악의 거리낌 없는 박해 앞에서 우주 중생들은 사악의 우두머리를 심판하려고 하지만 인간세상에는 아직 상응한 법정이 없다. 우리 대법 제자들은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미증유의 일을 하러 왔기에 우리는 마땅히 정법의 수요에 따라 미증유의 사물을 개척해야 한다. 전례없는 “국제특별법정”을 성립하는 것은 미증유의 인간세상 죄악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제특별법정”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면적이고도 유력하게 각국 정부와 사회단체에 진상을 알릴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며 또한 얼마 전에 있은 진상 활동, 예를 들면, 정부, 매스컴과 사회단체에 진상을 알리는 활동과 기소활동의 계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특별법정의 준비과정에 우리는 체계적으로 사법계에 이번 대박해의 잔혹성을 알리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집하며 전세계 법률기관과 사법기관에 강XX과 그 추종자들이 파룬궁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행위를 심판하는 현실적, 역사적 의의를 똑똑하게 알릴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대면적이고 더욱 광범위하게 중생을 구도할 수 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크므로 각계 인사들을 흡인하여 참여하게하고 지지하게 할 수 있다.

3. 몇가지 의견

1) 사람들은 흔히 습관적으로 낡은 이념과 이미 형성된 방식으로 일을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현유의 조직과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한다면 그들은 기존의 조항이나 이념 및 사유 속에서 적당한 방법, 규정을 찾아내어 우리의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부정한다. 강XX에 대한 심판을 예로 들면 그들은 국가원수사면권 관례에 비추어 보아 선례가 없거나 권한이 닿지 않는 일이면 부결한다.

2) 우리는 그들에게 부탁하는 입장이기에 피동적인 위치에 놓여 있고 그들은 지배자의 위치에 놓여 있으며 결정권은 그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낡은 이치로 우리의 요구를 부정하고 우리를 낮추어 보는 태도로 대한다. 이것은 천지인도(天地人道)를 집장하는 사명을 지닌 우리 대법제자의 위치를 바로 잡지 못하고 열세에 처한, 도움을 바라는, 사람의 위치에 우리를 놓았기 때문에 사람의 이치에 제약되었다. 그것도 변이된 사람의 이치에 말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물에 대한 관심과 정의감, 더욱이는 그들의 기연(機緣)과 역사적인 사명의 촉진에 의한 참여는 작은데로부터 큰데로 점차 하나의 기세를 형성함으로써 “국제특별법정”은 사회의 승인을 받게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사악을 폭로하고 중생을 구도하는 것이므로 하되 구하지 말아야 한다.

3) 인류의 많은 일들은 모두 우선은 발생되고 다시 승인을 받았는데 새로운 돌파를 동반하고 있었다. 새로운 것은 낡은 이치에 의해 개척되는 것이 아니고 낡은 이치를 타파하는데 의해서만 개척될 수 있다.

4) “국제특별법정준비위원회”는 그 운신의 폭이 크고, 현재 정법노정에 합당하여 진상을 알릴 수 있는 기연을 마련하는 크나큰 의의가 있으므로 매우 좋다. 아직은 “준비위원회”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완벽해지고 점차 성숙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각방면의 의견을 수집하고 각방면의 인사들을 끌어 들일 수 있으며, 더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어 더 많은 중생을 구도할 수 있다. 우리는 각국 정부, 사법계, 사회단체 및 기업들에게 파룬궁에 대하여 국가 공포주의를 실행한 강XX 일당의 진상을 알리고 이러한 미증유의 박해가 이미 4년동안이나 계속되었지만 현행 법률과 사법기관은 무력하기 그지없고 심지어 국가공포주의 집단의 범죄 행위가 법률의 심판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까지 함을 알려야 한다. 여기서 국가원수사면법을 예로 들 수 있다. “국제특별법정”의 건립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타파하고 진정한 세계평화를 개척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5) 필요성: 이전에 우리가 정부, 매스컴, 사회단체에 진상을 알린 경험을 보면 힘이 좀 약했으므로 새로운 추진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우리가 “국제특별법정준비위원회”로부터 “국제특별법정”을 성립하는 것을 이용한다면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소의 끊임없는 심입에 따라 현재 사법체계의 페단도 점차 노출되어 나올 것이며, 이래도 부족하면 머지않아 “국제특별법정”이 성립된다는 소식을 알려 사람들에게 신심을 주고 희망을 보게 해야 한다. 이것은 사악을 두려움에 떨게하고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6) 가능성: 수련의 각도에서 보면, 이는 정법노정의 수요인 것으로 법에는 일찌기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법은 이미 정해 놓았다.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불,도,신들은 이미 이를 위해 길을 열 준비를 해놓았고, 우리 대법제자가 가서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바, 이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7) “국제특별법정”은 역사상의 어떤 국제적 법정과도 다른 특징이 있는 바, 그것은 바로 지금 진행중인 범죄 행위에 대한 제제이다. 역사상 비교적 중요한 몇 차례 심판은 모두 범죄행위가 모두 중지되고서야 진행이 되었으며, 2차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에서 있었던 심판 등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은 진상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중생을 구도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우리의 목적은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도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이 목적을 위해 개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세상의 어떠한 득실에도 집착하지 말고 인간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조건의 제약도 받지 말며, 중생을 구도하는 것만을 위해서 진상을 알려야 한다.

이상은 나 개인의 체오와 제안인 바, 여러 동수들의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며, 관심이 있는 동수들과 함께 노력하여 완벽하게 하였으면 한다.

만약 좀 더 알고싶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 http://www.specialtribunal.org/

문장완성: 2004년 1월 8일
문장분류: 정법수련>수련체오
원문위치: http://zhengjian.org/zj/articles/2004/1/8/252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