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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기 해독(1)

서유기 해독(1)


작자: 종고루(鍾鼓樓)

[정견망] 서유기(西遊記)는 중국 고대 4대 명작 중 하나로 중국인에 대한 영향이 아주 심원하다. 근년에 션윈(神韻)의 두 개 프로그램은 서유기 내용에서 취한 것인바, 신전(神傳) 문화 중에서 서유기의 중요한 지위를 볼 수 있다. 서유기는 이야기가 무척 재밌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보기 즐길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생생한 이야기 줄거리에는 박대정심(博大精深)한 신전문화가 포함돼 있다. 대법제자의 눈으로 서유기를 보면 그것은 별도의 세상이다. 여기에서 나는 자신의 각도로부터 한 번 해독해 보려 한다.

서유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당승(唐僧-당나라 현장법사)의 사도(師徒) 4명이 서천(西天)으로 경을 얻으러 가는 이야기다. 취경(取經)은 여래 부처가 요구한 중요한 항목으로, 이를 위해 여래 부처와 관음보살은 일찍부터 배치를 했다. 불법을 널리 전하고 중생을 구도하는 취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사도 네 사람은 모두 까닭이 있는 것으로서 이렇듯 중요한 항목을 일반인은 할 수 없었다.

취경이란 이 중요 항목의 책임자는 당승인데 그러나 그는 도리어 이 네 사람 가운데서 가 장 재간이 없는 사람이다. 당승은 전세에 여래불의 제자인 금선자(金蟬子)이긴 했지만 이 일세에는 안목이 없는 범속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재간도 없었다. 구름과 안개를 타고 하늘을 날거나 요마를 제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요정이 사람으로 변해 그 앞에 서 있는 것조차 그는 알아채지 못한다.

재간이 가장 큰 사람은 물론 당년 천궁을 크게 소란시킨 제천대성 손오공이다. 하지만 제일 재간 있는 그가 오히려 취경 항목의 책임자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승이란 이 제일 재간 없는 사람의 구속을 받아야 했다. 이럴 뿐 아니라 여래불은 또 당승에게 손오공 머리에 있는 금테를 조여 꼼짝 못하게 만드는 주문을 사용해 손오공을 다스리게 했다. 당승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이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손오공은 머리가 죽을 지경으로 아파 견디지 못한다.

사람의 이치로 여래를 본다면 여래불의 안배는 합리하지 못하다. 당승만 두둔하고 손오공에 대해서는 불공평한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여래불이 구도하는 대상, 중생에게는 여래불의 안배에 의문을 가질 권리가 없다. 기왕 여래불께서 취경이란 이 항목의 책임자로 당승을 확정한 이상 제천대성이든, 천봉원수(天蓬元帥)든 모두 당승의 말을 들어야 했다.

당승 때문에 이 네 사람은 길에서 모진 고생을 했고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반대로 볼 때 이 네 사람은 그 가운데서 단련 성숙 되었고, 최종에는 이 항목을 완수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자신도 정과를 성취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적할만한 것은 손오공 역시 나중에 부처로 되었는데, 그의 과위는 당승보다 낮지 않았다는 것이다.

손오공은 당초 옥황상제에게도 불복하고, 능소보전(凌霄寶殿)도 감히 들썽거려 놓았으며, 천병천장(天兵天將)도 감히 때렸다. 만약 당승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취경의 길에서 그의 그 오만한 마음을 닦아버리고, 그에게 자신의 근본 집착을 내려놓게 함으로서 제고돼 올라와 부처 과위에 도달하기란 과연 정말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래불의 안배는 가장 훌륭한 것임이 틀림없는 것일진대, 사람이 어찌 자신의 고만한 총명으로 부처의 큰 지혜를 가늠할 수 있겠는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당승 사도 네 사람 피차간에 얼마나 많은 매듭이 있든, 취경 가는 이 길에 얼마나 되는 어려움이 있든 지를 막론하고 그들은 모두 경을 구하려 가는 이 길에서 오직 서로 협력해야만 비로소 난관을 함께 넘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내가 생각한 것은, 우리 대법제자가 오늘 하고 있는 이런 항목은 대소를 불문하고 모두 저마다 정체이므로 오직 서로 협력을 잘해야만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용할 수 있고, 조사정법 가운데서 마땅히 일으켜야 할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항목 책임자는 이 항목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닐 것이며, 책임자의 방법도 가장 고명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타 사람들이 어떻게 무조건 항목 책임자와 배합하여 공동으로 항목을 잘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야 말로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대법제자로 말한다면, 정념은 법에서 오는 것으로, 수련하는 것은 당신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좋고, 당신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고명한가 하는 것이 아니며, 수련하는 것은 당신이 문제를 대할 때 정념을 썼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내놓은 생각, 방법이 완벽하지 못하다면, 책임자의 조직 하에서 여러분은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일이 채택되지 못하거나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신은 또 분명하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더욱 완벽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마음이 곧 소극적으로 되기 시작한다. 사실 대법제자로서, 이때 만약 생각이 바르다면, 생각한 것은 수련이고 책임이며 마땅히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 것으로, 당신은 마땅히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여기는 곳, 그것을 묵묵히 잘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대법제자가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든 모두 반드시 대단히 잘 할 것이다.” (더 정진하자)

사부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는데, 매 한 항목의 주요 책임자, 제1 책임자, 그는 바로 그 항목의 대표이다. 각지 불학회의 제1 책임자를 포함해, 그가 바로 이 일의 대표이다. 그가 한 것에 대해, 그가 요구한 일에 대해, 그가 내린 결정에 대해, 무조건 집행하라, (열렬한 박수) 지금부터 시작이다.”(더 정진하자)

물론 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중국 대륙 이외의 국제 대법제자에 대한 요구이다. 대법제자가 하는 이런 항목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겠는지, 조사정법 중에서 마땅히 일으켜야 할 작용을 일 수 있겠는지, 누구의 의견을 채용하는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부님 요구에 따라 공동 협력하여 항목을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은 법이므로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이든 법에 부합될 때라야 비로소 좋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몇 년 동안, 제자들은 각종 방법을 취해 대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도했다. 어떤 방법은 속인의 이치로 보면 확실히 아주 좋다, 하지만 현실 가운데서 해보면 효과는 오히려 이상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어떤 방법은 속인의 이치로 보면 그다지 고명하지 못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왜 이런가? 그것은 대법제자가 오늘 하는 일은 무슨 형식의 항목이든 실제로는 모두 항목 자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사정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요구는 아주 높은 것으로서 속인에 대한 요구를 훨씬 능가했고, 속인 중의 그런 항목 혹은 기업의 요구를 능가한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일체는 당연히 속인의 이 한 층의 이치에 부합되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 대한 대법의 요구에 부합돼야 하는바, 이런 항목에 대한 요구, 그것은 속인을 초월한 것이다.

오직 더욱 높은 층차의 법리에 부합돼야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비로소 대법의 힘이 있게 되고, 비로소 구세력의 교란을 타파할 수 있으며, 비로소 대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배후에 대법의 요소가 없게 되고 대법의 힘이 없게 되며, 우리가 한 일은 속인이 한 일과 무슨 구별이 없는 것으로 대법을 실증하는 대법제자에 대한 대법의 요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며, 대법을 실증하는 항목의 요구에 도달할 수 없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어떤 항목이 지지부진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원인일 수도 있다.

사부님께서 이미 중국 대륙 외의 국제 대법제자가 참여한 항목 중에서 제1책임자의 결정을 무조건 집행하라는데 대해 명확히 요구하신 이상, 그럼 이는 이미 법인 것이다. 사부님 법에 따라 해야만 비로소 대법제자다. 보기에 책임자가 얼마나 능력이 없든지 막론하고, 내린 결정이 보건대 얼마나 적합하지 않든지 막론하고 그들은 단지 사부님에 대해 책임질 뿐이다. 그들의 결정을 무조건 집행하는 것, 이는 사부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발표시간: 2011년 9월 25일
정견문장: http://zhengjian.org/zj/articles/2011/9/25/775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