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녕 대법제자
【정견망】
나는 노(老)대법제자로, 거의 30년 가까이 수련해 왔다. 하지만 ‘진선인(真善忍)’ 우주 대법을 수련 중에 참음을 닦는 방면에서 잘하지 못했다. 심성관(心性關)을 넘기다 참지 못하고 마성(魔性)이 커져 자주 화를 냈고, 나중에 몹시 후회하곤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방면을 중시해서 자신을 닦았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이는 내게 큰 두통거리였다.
사부님께서는 일찍이 법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참음(忍)은 心性(씬씽)을 제고하는 관건이다. 화가 나 원망하고, 억울해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참는 것은 속인이 해를 입을까 염려하는 참음이다. 화를 내거나 원망함이 전혀 생기지 않으며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야말로 수련자의 참음이다.”(《정진요지》 〈무엇이 참음인가〉)
모순에 부딪힐 때, 참아야 할 관건적인 시각에 때로 참기는 하지만 억지로 한다. 겉으로는 참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고 억울함을 느낀다. 왜 불평하는가? 바로 쟁투심이 장난을 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집착을 내려놓지 않았고, 사실 죽어라 쟁투심을 끌어안고 내려놓지 못했다. 매번 누군가 나를 이용할 때면, 겉으로는 다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담담하지 못했고 불편했다. 왜 불편한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인데 돈을 중시하며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사부님께서는 일찍이 법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셨다.
“참음(忍) 속에 버림(捨)이 있는 것으로, 버릴 수 있음은 수련의 승화이다.”
“버림은 속인의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의 체현이다. 만약 정말로 탄연(坦然)하게 버릴 수 있으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라면, 실은 이미 그 한 층에 있는 것이다.”(《정진요지》〈무루〉)
대법의 빛이 내 마음의 문을 비춰주자, 나는 비로소 “참음과 버림”은 마치 쌍둥이 형제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깨달았다. “참음”은 “버림”과 뗄 수 없고, “버림”은 “참음”과 뗄 수 없다. 참는 과정은 또한 쟁투심, 원한심, 질투심, 이익심, 욕망심, 탐욕심을 없애는 과정이다. 이러한 쟁투심, 원한심, 질투심, 이익심, 욕망심, 탐욕심 등 여러 사람 마음을 버릴 수 있다면, 여전히 참지 못할 수 있겠는가? 백분의 백 참을 수 있다.
최근 아내와 사소한 풍파가 한 차례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참았고 또한 자신의 쟁투심과 원한심을 찾아내 정념(正念)으로 그것들을 제거했다. 마침내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참지 못하는 관(關)을 돌파한 것이다. 아내가 몹시 기뻐하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내게 잘해 주었다. 나도 일종의 만족감을 느꼈다.
사부님께서는 다른 공간에서 시시각각 제자들을 지켜보시며 제자의 심태를 아주 명확하게 보신다. 사부님께서는 꿈에서 나를 고험하셨다. 한 가지 사소한 일인데, 비록 쟁투심이 많이 담담해졌지만, 아내와는 여전히 넘기지 못했다. 이는 내 잠재의식 속에 여전히 쟁투심이 존재하고 수련이 착실하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나는 마땅히 착실하고 착실하게 자신을 수련해야 함을 알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농부들도 농사일을 기계화했고, 우리 가족도 일꾼과 기계를 사용한다. 나는 매년 새로운 면적 기준에 따라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해 왔다. 아내는 내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임금을 지불한다고 불평했다.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전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새로 측정한 면적은 최근 10년 동안 위성으로 측정해서 아주 정확한 반면, 예전 면적은 과거에 사람이 측정해서 수치가 좀 부실하다. 그래서 나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해 왔다. 아내가 문제를 제기해서 올해는 과거 방식으로 돈을 지불하자 일꾼들이 몹시 불만스러워했다. 내가 아내에게 이 점을 설명했지만, 아내는 그다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법을 공부하다 이런 단락을 배웠다.
“사람은 속인(常人) 사회 중에서 서로 다투고 빼앗고, 서로 속고 속이면서 개인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이런 마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특히 우리 오늘날 공을 배우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더욱 내려놓아야 한다.”(《전법륜》)
사부님 말씀에서 나는 즉시 정신을 차렸다. 내가 속인과 혼동해 일꾼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다. 그들이 얼마만큼 일을 했으면 그만큼 지불해야 한다. 예전 방식으로 지불하는 것은 남의 이익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이익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어디 연공인(煉功人)다운가? 사부님께 먹칠한 것이다. 나는 얼굴에 땀이 날 정도로 매우 부끄러웠다. 마침내 나는 정신을 차렸다.
이 일은 마땅히 아내에게 잘 설명하고 그녀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었어야 한다. 나는 또 마땅히 일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남이 얼마만큼 기여했으면 마땅히 그만큼 얻어야 하고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하면 당연히 그만큼 지불해야 한다.
내가 법(法)의 표준으로 자신을 가늠할 수 있다면 일꾼에 대해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불평할 것이 있는가? 진정으로 담담하게 이익을 내려놓으면, 버린 것은 집착이고 좋지 않은 것이며, 심성관을 넘기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상은 최근에 자신이 깨달은 얕은 법리다.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비로 지적해 주기 바란다.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299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