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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감금: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간사함을 없애다”

작자/ 나진(羅真)

【정견망】

남북조시기 동위(東魏)에 소경(蘇瓊)이란 사람이 고징(왕)에게 추천을 받아 형옥참군(刑獄參軍)이 되었다. 고징은 그의 재주에 매우 만족했다. 어느 날 병주 지방에 도적떼가 출몰해 살인하고 재물을 털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징은 장류참군(長流參軍) 장룡을 파견해 도적들을 잡으라고 했다. 장룡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와 엄하게 때렸다. 잡힌 사람들은 다 범죄를 시인했다. 빼앗긴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모두 그들이 도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아무리해도 뺏은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장룡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바로 이때 고징은 소경에게 재심하라고 명령했다. 장물을 찾아내지 못하면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소경은 사건을 접하고 신중히 검토한 후 이리 저리 탐문해보았다. 도적은 원경융이라는 자임을 조사해 냈다. 그들의 일당은 모두 십여 명이었다. 소경은 또 장물도 찾아냈다.

고징이 이 소식을 듣고는 앙천대소하면서 전에 억울하게 맞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만약 좋은 참군(소경)을 만나지 못했으면 분명 황천길로 갔을 것이다!”

나중에 소경은 전근되어 남청하군(南清河郡 지금의 산동성 고당현 남서쪽) 태수가 되었다. 이곳은 도적이 바글거리는 지방으로 다스리기가 매우 어려웠다. 전임자들도 모두 속수무책이었고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소경이 부임하자 군내에 절도사건이 발생했는데 백성 위쌍성(魏雙成)의 소를 도둑맞은 것이다. 소 주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위자빈(魏子賓)이 훔친 것이라 의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관아로 그를 잡아 왔다. 하지만 소경이 직접 심문해본 후 위자빈은 도적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석방했다.

위쌍성은 이를 보고 매우 초조하여 호소했다. “군수께서 도적을 석방하시면 제 소는 어디 가서 찾는단 말입니까?” 소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뿌리치며 퇴청해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몰래 사람을 보내 진짜 소도둑을 잡았다.

소경의 명확한 판단에 도적들은 질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설사 외지에서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라도 소경의 관할을 지날 때면 법망을 피할 수 없었다.

이때부터 군내에 도적이 사라지고 치안이 좋아졌다. 바깥에서 소를 놓아 먹여도 되며 난간을 칠 필요가 없었다. 백성들이 말했다. “우리의 재물은 모두 군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도적을 걱정 안 해도 되니 말입니다. 설사 누가 무엇을 훔쳐가도 군수께서 재빨리 찾아주시니까요!”

이는 백성들의 무한한 신뢰를 설명한다. 이웃 부호들도 분분히 남청하군 내의 친척집에 귀한 재물을 맡겨 도적을 피하려 했다. 기주(冀州)의 역막현(繹幕縣)에 사는 성(成)씨는 매우 부자였다. 한번은 강도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는 급한 마음에 지혜를 짜내어 강도들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내 물건은 이미 소공에게 보냈다!” 도적들이 이 말을 듣자 모두 두려워하며 어쩔 수 없이 물러갔다.

북제(北齊) 문선제(文宣帝 이름은 고양) 천보 년간(550—559)에 소경이 대리시(大理寺 역주: 고대 중국의 사법기관으로 지금의 법원에 해당.)의 사직과 정위가 되어 판결을 맡았다. 사건을 심사할 때 조사를 중시하여 증거를 파악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했으며 잘못을 발견하면 즉시 누명을 벗겨주곤 했다.

당시 관리들의 잘못을 감찰하던 어사중승(역주: 어사대는 감찰기관으로 지금의 감사원에 해당)은 엄하기로 유명한 관리 필의운(畢義雲)이었다. 그는 성정이 매우 잔혹해 비록 권신세가들의 규탄을 피하지 못했지만 결단성이 있고 잔혹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또 문선제의 총애를 받았다. 때문에 비록 대리시 사건을 재검토하는 일을 맡았지만 그들은 필의운이 보내온 사건은 기피했으며 감히 그의 의견에 반박하지 못했다. 오직 소경만이 증거를 중시하고 심사하여 진지하게 재심사를 진행하며 억울한 사건을 많이 회복시켰다. 어사대 심리 사건은 반드시 대리시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제도를 “시서대안(寺署台案)”이라 하는데 바로 소경이 대리사를 맡았을 때 비로소 정식으로 집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중에 소경은 삼공낭중(三公郎中)으로 발탁되었다. 이때 조주, 청하와 남중 등지에서 빈번하게 어떤 사람이 모반을 기도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러면 조정에서는 늘 이 사건을 소경에게 조사시켰다. 그는 잘못된 많은 소문을 씻어주었고 많은 억울한 사람이 “신원” 되었다. 상서 최앙이 그에게 “만약 공명을 원한다면 마땅히 여지를 남겨야 하며 반역을 수차례 씻어주면 자신의 목숨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충고했다.

내포한 의미는 소경에게 “억울함을 너무 많이 씻어주다 혹여라도 반역자를 살려준다면 나중에 화가 미칠 수 있다!”고 충고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소경은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결백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지 반역자를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경의 공평한 사건 처리, 정의를 펼치고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마음은 말이나 표정에 드러난다. 그래서 최앙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었다. 최앙은 결코 아부하는 소인이 아니었다. 역사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최앙은 견식이 있고 오랫동안 정직함으로 이름이 났다.” 또 “국가의 주춧돌”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또 사건 심리를 잘 했다. 그의 마음이 비록 이러하며 고대 집정관원을 대표하지만 황제의 뜻을 헤아려 최고로 삼는 사람이었다.

동한의 한낭이 말한 대로 범죄인을 고문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대역죄는 신하로서 함께 미워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을 무죄로 판결내리기 보다는 유죄로 판결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범죄인을 놓아준 잘못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에서 열로 열에서 백으로 늘어만 갔다.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보다 마음이 떳떳한 소경은 “정인군자를 보호한다!” 하여 사람들은 모두 그를 “결단에 소경만큼 귀중한 것은 없다.”고 했다.

소경은 북조 역사상 정의를 신장하고 개인득실을 따지지 않으니 실사구시 방면에서 뛰어난 공을 세웠다. 십여 년간 관직에 있으면서 비록 명예와 지위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일을 처리할 때 줄곧 공평한 마음을 으뜸으로 삼았다. 그래서 추호도 틀림없이 억울한 일을 명석하게 판단하고 옥사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개인의 영달을 계산하지 않아 사람들의 탄복을 자아냈다.

송나라 때 정극(鄭克)은 일찍이 소경에 대해 “도적을 물리치는 기술은 진실로 칭찬할 만 하다. 하지만 군자가 귀한 것은 사건 판단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다”고 했다. 소경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관찰해보면 우리는 “연민을 본심으로 법을 공평하게 집행함을 준칙으로 하고 소송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기조를 음미할 수 있다.

일부 관원은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자랑하며 사건이 많은 곳에 다스림이 가장 혼란스럽다는 것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법률의 제정이나 형사절차는 범죄의 감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법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소송이 많아지면 경고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며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다. 반대로 소경이 법을 집행한 것은 간사한 무리를 심판 하고 무고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간사한 자는 그들이 마땅한 징벌을 받아야 하며 엄숙히 다스려야 한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간사한 무리가 숨을 곳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러면 자연히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고 밤에 문을 걸지 않는’ 태평성대가 나타날 것이다.

(자료출처: 《위서(魏書)》)

원문위치: http://www.zhengjian.org/2016/08/05/1540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