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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무사한 한무제의 법집행

【정견망】

융려(隆慮)공주의 아들 소평군(昭平君)이 한무제의 딸 이안공주(夷安公主)에게 장가들었다. 융려공주가 병으로 위급할 때 오빠인 한무제에게 황금 천근과 일천만 냥을 가지고 소평군이 만약 죽을 죄를 짓더라도 미리 사면해달라고 부탁했다. 한무제는 그녀의 요구를 허락했다. 하지만 융려공주의 사후 소평군은 갈수록 교만하고 방종해졌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이안공주의 보모를 죽여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 그가 융려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위(廷尉 역주: 고대 중국의 관직으로 형벌을 담당)가 황제에게 소평군의 죄를 다스려 달라고 주청했다. 좌우대신들이 분분히 그의 사정을 말했다. “전에 융려공주가 많은 돈을 내어 그의 죽을 죄를 대신했을 때 폐하께서 공주의 청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제는 “나의 여동생이 연로하여 이 아들을 낳았는데 죽기 전에 내게 아들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소평군의 일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한참이 지난 후 말했다. “법령은 선제(先帝)께서 정하신 것이다. 동생을 동정하여 선제의 법령을 위배한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선조의 사당에 들어가겠느냐? 또 백성들에게도 미안한 일이다” 그래서 소평군의 죄를 다스려 달라는 정위의 주청을 허락했다. 한무제는 애통하여 자제하지 못했고 좌우 대신이 다 슬퍼했다.

출처: 《한서》 동방삭 전.

이처럼 황제의 사위라 할지라도 보모를 죽이면 처벌을 면치 못했으니 한나라 때 법령이 얼마나 엄했는지 알 수 있다. 한나라가 창성한 것이 당연하다. 한무제는 일대의 명군이었다.


원문위치
: http://www.zhengjian.org/node/24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