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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이야기: 천축에 가서 불경을 가져온 당 현장

글/ 태평(太平) 정리

【정견망】

아시다시피 《서유기》에 당승(唐僧)이 나온다. 소설 속의 당승은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하고 마음에 자비를 품고는 ‘서천축’ 즉 지금의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지러 간다. 이때 제자 손오공, 저팔계, 사화상(沙和尚 사오정)을 데리고 가는데 81난 온갖 고생을 두루 겪고 마침내 서천에 도착하여 진경(真經)을 얻는다.

이 소설은 명조(明朝) 오승은(吳承恩)이 창작한 소설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또 현장(玄奘)이란 법명을 가진 당승이 ‘서천(西天)’에 가서 경전을 가져온 일이 있었다. 오늘은 바로 그 현장 스님의 이야기다.

현장(玄奘 602~664년)의 원래 성은 진(陳)이고, 이름은 위(褘)다. 현장은 그의 법명(法名)이다. 낙주(洛州) 후씨(緱氏 지금의 하남성 언사 후씨진) 사람으로 한대에 태수를 지낸 진중궁(陳仲弓)의 후손이다. 증조부 진흠(陳欽)은 북위 상당(北魏上黨, 지금의 산서성 장치현長治縣) 태수(太守)를 지냈고 조부인 진강(陳康)은 북제(北齊)의 국자박사(國子博士), 아버지 진혜(陳惠)는 강릉현령(江陵縣令)을 지냈다.

진혜는 아들 넷을 두었는데, 현장이 넷째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랐고, 여덟 살 때 아버지로부터 유가 경전을 배웠다.

현장의 둘째 형이 먼저 출가하니, 법명이 장첩(長捷)이었다. 낙양 정토사(淨土寺)에 있었다. 현장은 형을 따르며 불교 경전을 공부하다가 13세 때 출가했다. 성년이 된 후 현장은 각지를 돌아다니며 명승(名僧)들을 찾아다녔다. 혜휴(惠休)와 도심(道深) 등 고승들로부터 수많은 불교 경서를 배우며 조예가 날로 깊어졌다.

하지만 현장은 결코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했다. 배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국 불경은 번역에 오류가 많아 불완전함을 느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각기 학설이 분분했다.

현장은 이에 당고조 무덕(武德) 9년(626년) 장안에서 인도에서 온 파라파밀다라(波羅頗密多羅)를 만났는데, 그는 인도 고승 계현(戒賢)의 제자였다. 현장은 그에게 계현이 나란타사에서 《유가사지론》을 강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몹시 동경했고 이때부터 서쪽으로 구법 여행을 떠날 결심을 굳혔다.

당태종 정관 원년(627) 현장은 표문을 올려 천축에 가서 법을 구하는 것을 윤허해달라고 청한다. 하지만 태종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현장은 이미 결심을 굳혀 “법률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천축으로 향했다.” 장안 신읍(神邑)에서 시작해 왕사신성(王舍新城)에 이르는 무려 5만 여 리에 달하는 먼 길이었다.

현장은 당 태종 정관 3년(629년) 출발했다. 당시 진주(秦州 지금의 감숙성 천수현)에 효달(孝達)이란 승려가 있었는데 장안에서 《열반경》을 배우고 진주(秦州)로 돌아가려 했다. 때문에 현장은 그와 함께 진주까지 갔다. 현장은 진주에서 하룻밤을 묵고 난주(蘭州)를 거쳐 양주(涼州 지금의 감숙성 무위현)로 갔다. 현장이 이곳에서 요청에 의해 불경을 해설하자 그의 이름이 서역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현지에 혜위(慧威)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현장에게 매우 동정적이었다. 그는 제자 혜림(慧琳)과 도정(道正)을 파견하여 그를 호송하게 했다. 이들은 (사적인 출국을 금지한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이목을 피해 밤에 걷고 낮에 쉬면서 과주(瓜州 지금의 감숙성 안서현安西縣 동쪽)에 이르렀다.

현장은 과주에서 말 한 필을 샀으나 아무도 같이 갈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도정은 이미 돈황으로 돌아갔고 혜림 역시 이미 양주로 돌아갔다. 이때 어떤 석반타(石潘陀)라는 호인(胡人)이 현장의 제자가 되어 그를 호송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담이 작아서 도중에 마음이 변해 혼자 과주로 돌아갔다. 그 후, 현장은 혼자 일망무제의 대사막에 들어갔다. 그는 4일 낮과 5일 밤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쌀 한 톨도 먹지 못했다.

생사를 앞에 두고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차라리 서쪽으로 한 발짝 가다 죽을지언정 결코 뒤로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온갖 어려움을 겪은 후 드디어 이오(伊吾) 국경에 도착했고 며칠 후에는 서역의 대국인 고창국(高昌國 지금의 신장 투루판현)에 도착했다.

고창국 국왕인 국문태(麴文泰)가 사신을 보내 영접하고 국왕은 시중을 거느리고 직접 현장을 맞이해 후원으로 들여 이층 누락에 묵게 했다. 왕비도 수십 명의 시녀를 데리고 와서 참배했다. 국문태는 또 팔십이 넘은 국통 왕(王)법사에게 현장이 이곳에 머물도록 권유하게 했으나, 현장이 동의하지 않았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천축에 가서 법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저를 방해하신다면 대왕께서는 제 시신은 남길 수 있을지언정 법을 구하려는 제 의지와 결심은 대왕께서 남기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는 사흘간 단식하면서 항의했다. 국문태는 천축에 가서 법을 구하려는 현장의 굳은 결심에 감동해 어쩔 수 없이 천축행을 허락했다. 왕은 또 현장과 모친 앞에서 의형제를 맺었다. 국문태는 또 현장에게 인도에서 귀국길에 고창국을 지나게 되면 반드시 3년간 머물면서 왕의 공양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경전을 강연할 것을 요구하자 현장이 모두 승낙했다.

현장이 강연할 때 태후 이하 왕과 대신 등 3백여 명이 찾아와 강연을 들었고, 국문태가 직접 향로를 들고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혔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불경을 강의한 후에는 현장에게 또 네 명의 사미(沙彌)를 제도해 시종으로 삼게 했다. 현장은 마침내 고창국을 떠나 또 다시 만 리 장도에 올랐다. 이렇게 숱한 고난을 겪으며 20여 개 나라를 지나 1년 만에 북인도의 남파국(濫波國)에 도착했다.

현장은 남파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나게라갈국(那揭羅喝國)을 거쳐 무착(無著)과 세친(世親) 등 불교 대사(大師)들이 출생한 간다라 국에 도착했다. 현장은 이곳에서 국문태가 선물로 준 금, 은 등의 물건을 여러 큰 사찰에 보시했다. 간다라 국에서 동남쪽으로 이동해 저차시라(咀叉始羅)국 등을 거쳐 가습미라(迦濕彌羅)국에 이르렀다. 현장은 이곳에서 2년간 머물면서 4차 불교 결집 시 30만자에 달하는 경론(經論)을 모두 배웠다.

현장은 북인도에서 10여개 나라를 두루 다니다 정관 5년(631년) 중인도로 왔다. 그는 중인도에서 30여개 나라를 여행하면서 여정 중에 유명한 승려를 찾아다니며 불교 경전을 배웠다. 그중 현장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곳이 바로 나란타사(那爛陀寺)였다.

그는 이곳에서 당시 이미 백 살이 넘은 노주지 계현(戒賢)을 스승으로 모시고 유식학의 교리를 배웠다. 나란타 사는 인도 불교계 최고의 학부로 대승과 소승을 모두 배웠지만 대승이 주를 이뤘다. 현장이 공부하는 기간에 나란타 사에는 약 1만 명의 학생과 1천 5백 명의 교사를 수용할 수 있었다. 또 모두 20부 경론(經論)에 능통한 사람이 1천여 명, 30부 경론에 능통한 사람이 많게는 5백 명에 이르렀고, 50부 경론에 능통한 사람을 가리켜 ‘삼장법사(三藏法師)’라고 불렀다.

‘삼장법사’로 불린 이는 현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이었다. 현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나란타 사에서 5년간 공부한 뒤, 다시 도처로 수십 개 나라를 다니며 허심탄회하게 명사(名師)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그리고 다시 나란타 사로 돌아와 계현에게 자신이 배운 공부를 보고하니 계현의 찬사를 받았다.

당 태종 정관 16년(642년), 계일왕(戒日王)이 곡녀성(曲女城)에서 불학(佛學) 변론대회(辯論大會)를 개최하며 현장을 논주(論主 토론의 주재자)로 초빙했다. 인도 18개 나라의 국왕과 3000명에 달하는 대소승 불교학자 및 외도(外道) 2000명이 참가했다. 당시 현장이 강론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물어도 한 사람도 힐문하지 못했다.

단번에 다섯 인도에 명성이 떨치고 대승에서는 ‘대승천(大乘天)’이라 존칭했고 소승에서는 ‘해탈천(解脫天)’이라 했다. 계일왕은 또 현장을 5년에 한번씩 열리는 75일간의 대법회에 초청했고 법회를 마친 후 귀국하게 했다.

현장의 귀국 소식이 알려진 후 계일왕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를 만류했고 가마루파(迦摩縷波)국의 구마라(鳩摩羅)왕은 그가 인도에 남기만 하면 그를 위해 100개의 사원을 지어준다고 했지만 그의 귀국결심을 흔들진 못했다. 현장이 인도로 올 때 고창국왕 국문태에게 귀국할 때 반드시 이 나라에 3년간 머물기로 약속했지만 이때 고창국은 이미 당나라 태종에게 멸망해 더는 존재하지 않았고 국문태도 병으로 사망한 뒤였다. 이에 현장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정관 19년(645년) 25일 현장이 마침내 장안에 돌아왔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승려와 속인들이 앞 다퉈 마중 나와 시내가 텅 비었다”고 한다. 현장이 장안에 돌아온 다음날, 장안 주작대로 남쪽에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불상을 진열했다. 그가 가지고 온 불교경전은 다음과 같다.

대승경전 234부, 대승론(大乘論) 192론부, 상좌부(上座部) 경률론 15부, 대중부(大衆部) 경률론 1부, 삼미저부(三彌底部 역주: 정량부正量部를 음역한 것) 15부, 미사색부(彌沙塞部) 경률론 22부, 가섭비야부(迦葉臂耶部) 경률론부 17부, 법장부(法藏部) 경률론 42협(夾),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경률론 67부, 인명론(因明論) 36부, 성론(聲論) 13부 등 총 520협 657부를 20마리 말에 싣고 가져왔다.

또 현장이 가져온 불상은 주로 다음과 같았다. 마게타(摩揭陀)국 금불상 1존, 취봉산 금불상 1존 등이다. 나중에 이들은 홍복사(弘福寺)에 보내 보관하게 했다.

2월 당 태종이 현장을 접견하고는 환속해서 벼슬에 나갈 것을 권유했으나 현장이 완곡한 말로 사양했다. 현장은 경전을 번역할 장소를 조직해 불경을 번역하게 해줄것을 요청했다. 처음에 현장은 소림사에 가서 경전을 번역할 것을 청했지만 당 태종이 홍복사를 배치했다. 현장은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 이후 장안 홍복사에서 경전을 번역했고 필요한 일체는 조정에서 제공해주었다. 또 각 지역의 명승 20여 명을 불러 번역을 돕게 했고 증의(證義)·철문(綴文) 등의 역할을 맡아 완벽한 번역장을 만들었다.

이해 5월부터 불경 번역이 시작되었다. 현장은 태종의 명령을 받들어 자신이 구술하고, 제자 변기(變機)와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12권을 집필했다. 이 책에는 그가 직접 보고들은 138개국의 지리적 위치, 풍토 및 인정 등을 기록했다. 이 책은 서역 및 인도 연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전적(典籍)으로 영어·불어·일어 등 외국어로 번역돼 국제학자들의 각광을 받았다.

《대당서역기》를 완성한 후, 현장은 또 당 태종의 명을 받들어 《노자》와 《대승기신론》을 범어(梵語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했다. 오래지 않아 당 태종은 현장에게 한번 더 환속할 것을 권유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당 태종은 《대당삼장성교서(大唐三藏聖教序)》란 문장을 직접 써서 현장의 서역 여행을 찬양했다.

얼마 후 대자은사(大慈恩寺)가 완성되자, 현장이 칙명을 받고 상좌에 앉았고 또 불경 번역에 정성을 다했다.

당 고종 영휘(永徽) 3년(652년) 불경과 불상을 안치하기 위해 탑을 세울 것을 주청하자 황제의 허락을 얻어 대자은사 서쪽 뜰에 대안탑(大雁塔)을 세웠다. 현장은 “직접 삼태기로 짐을 져서 나르고 벽돌을 운반해 2년만에 공업을 마쳤다.” 현장은 고종 현경(顯慶) 3년(658)에 서명사(西明寺)로 이주했다. 늘 번잡한 업무에 시달리다 마침내 옥화사(玉華寺)로 옮겨 역경에 힘썼다.

현장의 번역현장에 참여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10가지 임무로 나뉘었다.

(1) 역주(譯註):총책임자로 정면에 앉아 산스크리트 원문을 읽는다.

(2) 증의(證義):역주의 조수로 왼쪽에 앉아 번역한 글과 원문에 차이가 없는지 검토한다.

(3) 증문(證文):역주의 오른쪽에서 역주가 읽는 범어 원문을 검토한다.

(4) 서자(書字 또는 서사書寫):산스크리트 음을 한자의 음으로 바꾸어 쓴다.

(5) 필수(筆受):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번역한다.

(6) 철문(綴文):한문의 어법에 맞게 번역문을 정리한다.

(7) 참역(參譯):교감된 원문과 번역문 두 언어의 글자를 대조해 오류가 없게 한다.

(8) 간정(刊正):번역문을 세련되고 유창하게 만든다.

(9) 윤문(潤文):번역문을 윤색해서 다듬는다.

(10) 범패(梵唄):산스크리트어로 노래하고 음운(音韻)을 수정한다.

현장은 또 5가지 번역하지 않는 원칙을 제시했다.

(1) 다라니와 같은 주문은 비밀이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는다.

(2)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 번역하지 않는다. 가령 ‘박가범(薄伽梵)’과 같은 다의어는 음역하고 의역하지 않는다.

(3) 중국에 없는 것은 번복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음역만 하고 의역하지 않는다.

(4) 전부터 써오던 것은 번역하지 않는다. 가령 아누보리(阿耨菩提)는 무상정각(無上正覺)으로 완전히 의역(意譯)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가섭마등(迦葉摩騰) 이래 줄곧 음역을 해왔기 때문에 의역하지 않는다.

(5) 가령 반야(般若 prajno)처럼 충분히 지혜(智慧)로 의역할 수 있지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음역하되 의역하지 않는다. 즉 중국어로 옮기면 가벼워 보이는 경우 차라리 뜻을 번역하지 않고 원래 음을 살린다.

당 고종 인덕(麟德) 원년(664년), 현장은 《대보적경(大寶積經)》를 번역하기 시작했으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옥화사에서 세상을 떠났다. 현장의 장례식 날 무려 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3만여 명이 묘 옆에서 노숙했다.

현장은 평생 불교 경론(經論) 75부 1335권을 번역했다. 번역의 양과 질에 있어 모두 전무후무한 대기록이다. 때문에 현장 이전의 번역을 구역(舊譯)이라 하고 그가 처음으로 신역(新譯)을 창조했다.

구역(舊譯)의 대표가 진제(眞諦)와 구마라집(鳩摩羅什)이라면 신역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현장과 의정(義淨)이다. 구역 번역자는 대부분 외국인이라, 어떤 이는 중국어를 잘 몰랐고, 어떤 이는 의역을 너무 강조해서 원래 뜻을 잃었고, 어떤 이는 직역을 너무 강조해서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현장은 산스크리트어와 중국어에 모두 능통해 그가 번역한 경전은 본래 뜻을 잃지 않으면서도 유창해서 중국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다.

또한 현장의 사적(事跡)은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과 《속고승전・현장전(玄奘傳)》에서 볼 수 있다. 현장 일파의 학설은 후세에 법상유식학설(法相唯識學說)로 불린다. 현장은 흔히 유식종(唯識宗 일명 법상종法相宗)의 창시자로 존중받고 있다. 또 흔히 4대 명작 중 하나인 《서유기》가 바로 현장이 천축에 가서 경전을 가져온 것을 소재로 한 신화소설이다.

자료출처: 《속고승전》, 《역대 명승》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2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