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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사랑한 아들 칭기스칸 시리즈 6 -【칭기스칸】 대몽골국을 세워 공신을 책봉하고 케식을 확장

에포크타임스 문화팀

【成吉思汗】建大蒙古国 封功臣 扩怯薛军

칭기스칸(에포크타임스)

몽골 제 부족을 통일한 테무진은 이미 초원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통치자가 되었다. 그는 남부 고비에서 북극 툰드라 지대까지, 동북 산림 지대에서 서부 알타이산맥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과 서로 다른 유목 부족 출신의 수십만 인구를 통제했다. 그러나 테무진이 비록 초원의 웅주(雄州)가 되었더라도 모든 부족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새로운 쿠릴타이의 개최는 필연적이었다.

‘칭기스칸’이란 존호를 올리다

1206년, 테무진은 성산 부르칸 부근의 오논강으로 돌아가 쿠릴타이를 소집했다. 이번 대회는 몽골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으며, 웅장한 의식뿐만 아니라 열렬한 축하 행사도 함께 거행되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웅장하며 이마가 넓고, 눈동자에는 고양이처럼 날카로운 빛이 반짝이는” 테무진은 대회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인물이 되었다.

17세기 프랑스 전기작가 페티 드 라 크루아(Petis de la Croix)가 페르시아어 및 튀르크어 문헌을 바탕으로 기록한 바에 따르면, 칭기스칸의 부하들은 “그를 지면에 펼쳐둔 검은 펠트 담요 위에 앉히고, 한 사람이 명을 받아 ‘인민의 마음의 소리’을 공표하며 ‘인민의 의지’를 큰 소리로 선포했다”.

말을 전하는 자는 칭기스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에게 수여된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니, 만약 그대가 공정하게 민중을 다스린다면 상제(上帝)께서 그대의 청사진이 성공하도록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권력을 남용한다면 단번에 패망할 것이다.” 이것은 칭기스칸이 ‘장생천(長生天 영원한 하늘이란 뜻으로 몽골어로 묀흐 텡게르)’의 명을 받아들이는 선포였다.

그 후 부중(部眾)들은 칭기스칸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펠트 담요 위에서 왕위 보좌로 모셨고, 곧이어 그들은 “새 황제 앞에서 아홉 번 무릎을 꿇고 절하며 칭기스칸에게 했던 서약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의식에는 샤먼 무당들이 빠지지 않았는데, 그들은 북을 치며 대자연의 혼을 찬양하고 공중과 지면에 말젖을 뿌렸다. 반면 가지런히 대열을 갖추어 서 있는 부중들은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장생천’에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몽골어 관용구인 “후레이(呼累), 후레이, 후레이”로 기도를 끝마쳤다.

장엄한 의식은 칭기스칸의 비할 데 없이 존귀한 지위를 공표했다. 바로 이 회의에서 테무진은 이 새로운 제국을 위해 새로운 명칭을 선택했으니, 그것이 바로 대몽골 울루스, 즉 “대몽골국”이었고, 그는 존호로 “칭기스칸(Genghis Khan)”을 받았다.

1206年春天,成吉思汗登基场景。图片出自蒙古伊儿汗国时期,史学家Rashid al-Din Hamadani(1247年至1318年)主编的《史集》。(公有领域)

1206년 봄, 칭기스칸의 즉위 장면. 몽골 일 칸국 시대의 사학자 라시드 알딘 하마다니(1247~1318)가 편찬한 《사집(史集)》에 수록된 삽화. (공유 영역)

다만 만청(晚清) 이전의 원, 명 및 청대 중·전기 중국어 사서에는 존호 ‘칭기스칸’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원사·태조본기》에는 여러 왕과 군신들이 ‘칭기스 황제(成吉思皇帝)’라는 존호를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송의 학자 팽대아(彭大雅)가 몽골에 사신으로 가서 금나라를 협공하는 일을 교섭할 때 작성한 《흑달사략(黑韃事略)》에도 칭기스 황제로 기록되어 있다.(“그 군주가 처음으로 황제 칭호를 참칭할 때 아명은 테무진이었고, 칭호를 참칭하여 칭기스 황제라 하였다”).

원대(元代) 이지상(李志常)의 《장춘진인서유기·상권》에도 “조서에 가로되 칭기스 황제가 진인 구처기(丘處機) 조사에게 칙령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1998년에 발견된 원대 은 바탕에 금으로 도금한 ‘염산성지패(鹽山聖旨牌)’에도 “하늘이 내리신 칭기스 황제의 성지(聖旨)니 급히 전하라”고 적혀 있다.

만청 시기에 서양 사서에 기록된 ‘칭기스칸(成吉思汗)’이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이후 한문 사서에 두 표현이 병용되거나 ‘칭기스칸’만 단독으로 쓰이는 기록이 나타나게 되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역주: 원래 중국어 문헌에서는 칭기스 황제(成吉思皇帝)로 표시했었지만 청대 말기 이후 서양 세력이 등장하면서 서양의 영향을 받아 칭기스칸(成吉思汗)으로 되었다는 의미.]

‘칭기스칸’의 의미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 그중 한 가지 설은 프랑스 학자 펠리오(Paul Pelliot)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칭기즈(ingiz)’가 튀르크-위구르어인 tengiz의 어음이 변형된 발음으로 바다를 뜻하며, 몽골어인 dalai(바다)와 의미가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칭기스칸’은 “대해 칸”, 즉 “대양의 군주”를 뜻한다. 게다가 칭기스칸 이후로 몽골 황제들은 종종 “대해 칸”이라는 존호를 가졌다.

《몽골비사》를 연구하는 대다수의 중문 학자들이 펠리오의 견해에 찬성한다. 게다가 우리는 이 존호로부터 몽골인들이 이 영웅을 얼마나 깊이 숭배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테무진이 쿠릴타이 대회를 통해 대칸으로 선출된 것은 쿠릴타이로 대칸을 정하는 제도가 국가의 법률 형식으로 확립되었음을 상징하며, 이것이 칭기스칸의 법전인 《대찰살(大紮撒)–이크 자사그(대 법전이란 의미)》의 주요 내용으로서 ‘청책(靑冊)’에 기록되어 몽골 본토 및 여러 칸국에 반포되었다. 이로써 몽골 제국은 이후 대칸을 추대할 때는 반드시 쿠릴타이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공식화했으며, 쿠빌라이가 원조를 창건했을 때도 이 제도를 이어받아 제위가 교체될 때마다 쿠릴타이 의식을 거행했다. 다만 《원사》에서는 이것이 ‘대조회(大朝會)’로 개칭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대몽골국의 건국은 칭기스칸이 이미 금나라를 비롯한 여타 세력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힘은 훗날 세상을 경악게 할 터였다.

당대 예언서 《추배도(推背圖)》 제25상은 원조의 건국과 원조 전체의 운세를 예언한 바 있다. 그림에는 철도끼 한 자루가 그려져 있고 자루는 열 마디로 나뉘어 있다. 대략적인 해설은 이렇다. 도끼 머리(鐵), 도끼 자루(木)는 원 태조의 이름이 테무진(鐵木真)임을 암시하며, 도끼 자루가 열 마디로 나뉜다는 것은 앞으로 원나라에 열 명의 황제가 있을 것임을 뜻한다. 단 한 장의 간단한 그림으로 한 왕조의 대세를 명확하게 그려낸 것이다.

공신 책봉

칭기스칸으로 추존된 후, 테무진은 대막(大漠)을 통일하기 위해 자신을 따랐던 공신들을 잊지 않고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공동으로 국가를 건립하는 데 공이 있는 자들은 각 천호를 편성할 때 천호장으로 봉한다.” 여기에는 수베데이, 제베 등 근 100명이 포함되었다. 그는 심금을 울리는 어조로 대몽골국을 건립할 때 그들이 세운 혁혁한 전공을 낱낱이 꼽았는데, 어떤 일들은 책봉을 받는 당사자들조차 이미 잊어버렸던 것임에도 칭기스칸이 술술 읊어 내려가자 장병들이 깊이 감동했다.

그는 몽리크의 아버지 차라카(察剌合)에게 내린 조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자랐으며, 그대에게는 복과 경사가 많고 짐에게 베푼 공로와 은혜가 많소. 예를 들어 그중 한 가지 일이 있소. 옹 칸과 상쿤 안다 두 사람이 궤계로 짐을 유인하려 했을 때 도중에 몽리크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는데, 만약 몽리크 아버지인 그대가 만류하지 않았다면 짐은 소용돌이치는 물속에 빠지고 붉은 불길 속에 떨어졌을 것이오. 짐은 그대의 은덕을 깊이 새기며 짐의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오. 짐은 그대의 공덕을 기리어 특별히 곁에 이 자리를 마련해 두니 앉아 주시오. 매년, 매월 수시로 와서 정사에 참여해 주오. 짐은 녹봉을 내려 그대와 자자손손이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오.”

그는 보오르추에게 내린 조서에서 자신에게 베푼 도움을 낱낱이 꼽으며 말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의 위에 자리하며 아홉 번 죄를 지어도 벌하지 않을 것이오. 그대 보오르추가 알타이산맥에 기댄 우익 만호를 관장하도록 하라.”

그는 무칼리에게 “알라혼지둔산(合剌溫只敦山)에 기댄 좌익 만호를 관장하라”고 명하였고, 호르치, 나야아 등에게 만호를 다스리게 했으며, 후빌라이에게 군대 통제를 맡겼다. 그리고 젤메와 보르굴에게는 “아홉 번 죄를 지어도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매번 전투 때마다 선봉에 서서 돌격하던 후빌라이, 젤메, 수베데이, 제베를 처음으로 “짐의 ‘사맹(四猛)’”이라 불렀다. “짐이 생각하는 곳으로 그대들을 파견할 때면 그대들은 그곳으로 가서 단단한 돌을 부수고 깎아지른 절벽을 깨뜨리며, 밝은 돌을 부수고 깊은 물을 가로지르도록 하라.”

전사한 이들의 자손들에게도 칭기스칸은 결코 잊지 않고 그 선조들의 공적에 따라 포상했다.

이와 유사한 조서들이 적지 않았다. 칭기스칸은 공로가 있는 충신들을 책봉하는 한편,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을 내렸다. 그의 어머니이자 몽골 제국의 태후인 호엘룬 부인, 막내동생, 그리고 두 어린 아들인 우구데이와 톨루이에게는 각기 5천 명씩만 분배되었고, 장남 주치와 차남 차가타이에게는 각각 9천 명과 8천 명만 주어졌다. 이와 더불어 칭기스칸은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들을 임명하여 호엘룬, 어린 동생 테무게, 차가타이의 행정을 보좌하게 함으로써 실수가 없도록 했다.

成吉思汗将土地分配给他的四个儿子。插图来自16世纪Ta'rikh-i guzida-i Nusratnama,大英图书馆。(公有领域)

칭기스칸이 네 아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모습. 16세기 《타리히-이 구지다-이 누스라트나마(Ta’rikh-i guzida-i Nusratnama)》 삽화, 대영도서관 소장. (공유 영역)

대단사관을 임명하다

공신들을 책봉할 때 칭기스칸의 여섯째 동생이자 호엘룬 부인이 거두었던 타타르인 버려진 아이 시기 쿠툭쿠(失吉忽突忽)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와 포상을 청했다. 칭기스칸은 그에게 “아홉 번 죄를 지어도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대몽골국의 초대 대단사관(大斷事官)으로 임명했다.

그의 주요 직책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형옥과 소송을 심리·재판하여 사법권을 주관하는 것이고, 둘째는 民戶의 배분을 관장하는 것이었다. “모든 판결의 세부 사항은 청책(靑冊)에 기록하여 대대로 전해야 하며, 그 누구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청책의 색상은 바로 칭기스칸이 숭배하는 장생천의 신성한 색이었다. 게다가 칭기스칸은 시기 쿠툭쿠가 사건을 심판할 때 케식의 숙위들이 배석하여 심리를 듣게 함으로써 감시 역할을 하도록 명했다.

대몽골국의 최고단사관은 최고행정관으로도 간주되었으며, 그 권력이 매우 커서 중원의 재상에 버금갔다. 그 아래에 다시 지방단사관을 두어 해당 지역의 백성들을 관할하게 했다.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쥔 시기 쿠툭쿠는 법제와 기강을 세우고 상벌을 엄격히 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다스렸으며, 실사구시의 원칙을 받들어 재판을 공정하게 했다. 그는 범인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과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허위 자백을 하지 말 것을 거듭 경계했다. 시기 쿠툭쿠는 사람됨이 성실하고 충직하며 청렴했고 일을 처리할 때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었으니, 그의 재판 방식은 훗날 몽골 단사관들의 재판 기초를 다져놓았다.

케식을 확대

몽골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칭기스칸은 케식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 “강적을 제압하려면 오직 무력을 써야 하고, 병력이 적다면 오직 정예병을 발전시켜 전투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칭기스칸은 케식을 확대해여 몽골 군대의 중군(中軍)으로 삼으라는 조서를 내렸다. 여기서 케식이란 몽골어로 ‘번직숙위(番直宿衛)’를 뜻하며 중국어로는 대개 ‘숙위’로 번역되는데, 교대로 당직을 서며 호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전에는 야간 경비를 맡은 숙위가 고작 80명이었고, 주간을 담당하는 교대 호위는 70명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1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1천 명의 숙위, 1천 명의 궁수, 8천 명의 산반(散班)이 포함되었다. 칭기스칸은 “만호장, 천호장, 백호장의 아들들과 자유민의 아들 중에서 무예가 뛰어나고 체격과 용모가 준수하며 짐의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자를 골라 교대 호위대에 들게 하라”고 명했다.

“천호장의 아들이 선발될 때는 수행원 10명과 동생 1명을 데리고 함께 오고, 백호장의 아들이 선발될 때는 수행원 5명과 동생 1명을 데리고 오도록 하라.”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자원하여 케식에 입대하려는 자는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1만 명을 선발한 후 칭기스칸은 다시 조서를 내렸다.

“짐은 짐의 곁에서 힘을 보탠 1만 명의 교대 호위사들을 짐의 대중군(大中軍)으로 삼노라!”

그중 8천 명은 낮에 대칸을 보호하고, 2천 명은 밤에 보호했다. 그는 또한 케식의 윤번 제도, 처벌 기준 및 담당 직책을 규정했다. 예를 들어 케식은 4개 반으로 나누어 매 반마다 3일씩 교대했으며, 4명의 케식장은 ‘몽골 사걸(四傑)’인 보르굴, 보오르추, 무칼리, 칠라운이 각각 맡았다. 대칸을 호위하고, 궁궐 내 여시관들을 보살피며, 궁중의 장여(帳輿)를 관리하고, 궁내의 음식과 궁장 출입 업무를 관장하는 등의 임무가 주어졌으며, 호위사들의 지위는 외부의 천호장보다 높다고 명시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숙위는 신성불가침이며, 그 누구도 숙위의 상석에 앉을 수 없고 숙위의 신체를 넘을 수 없으며 숙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체포한다.”

“야간에 숙위의 허가 없이 대칸의 대장막 금구(禁區) 근처를 돌아다니거나 대장막 금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숙위는 그를 구금하여 다음 날 심문할 수 있다. 급히 아뢰어야 할 일이 있는 자는 반드시 먼저 숙위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숙위와 함께 대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케식의 총지휘관은 나야아 장군이 통령했다. 칭기스칸의 명령이 없는 한 그 누구도 케식을 동원할 수 없었으며, 여기에는 나야아 장군을 동원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임의로 동원한 자는 엄히 처벌했다. 전시에는 케식이 대칸의 호령을 직접 받아 대칸과 함께 친정(親征)했다.

자손들이 대대로 케식을 중시 여길 수 있도록 칭기스칸은 그 흔들 수 없는 지위를 확립했다. “95개의 천호 중에서 선발해 온 짐의 1만 명 친위 사속(私屬) 교대 호위사들을, 앞으로 짐의 왕위를 이을 자손들은 짐이 남겨둔 보물을 생각하듯 대대로 생각하여 그들이 어떠한 억울함도 겪지 않게 하고 후하게 대우하라. 짐의 1만 명 교대 호위사들을 아버지를 보호하는 신(神)으로 여겨야 한다!”

케식의 가장 유명한 장기는 말을 달리면서도 활을 능숙하게 쏘는 것으로, 가령 180도를 회전하여 즉시 조준하고 적을 공격하는 것 등이다. 그들은 대개 반달 모양 진형으로 적을 돌격하여 양측에서 포위했다. 이러한 전술이 통하지 않을 때는 곧바로 후퇴하여 적을 유인해 추격하게 했다. 칭기스칸이 탄생시킨 이 몽골 정예 부대는 훗날 칭기스칸과 그의 후계자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불패의 부대를 통해 칭기스칸과 그 후계자들은 세계를 경악게 했다.

중군인 케식 외에도 칭기스칸에게는 좌익군과 우익군이 있었으며, 그 전투력 역시 만만히 볼 수 없었다.

蒙古士兵雕像。(shutterstock)

몽골 병사 조각상. (shutterstock)

왕권 안정

대몽골국 건국 직후, 샤먼교 무당 코코추(闊闊出)는 자신의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칭기스칸의 왕권과 경쟁하려 들었다. 코코추는 칭기스칸이 아버지로 여기던 몽리크의 일곱 아들 중 넷째였다. 그는 바로 1206년 쿠릴타이에서 하늘을 대신하여 테무진에게 “칭기스칸”이라는 칭호를 내려준 인물이었다. 그로 인해 그는 칭기스칸의 깊은 신임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안하무인으로 교만하고 횡포해졌다.

코코추는 그의 형제 7명과 당파를 결성하고 몽골인들에게 미치는 샤먼교의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각 부족의 백성들을 자신들의 주변으로 끌어모음으로써, 종교 권력을 대칸의 권력과 나란히 세워 칭기스칸과 권력을 반분하려 기도했다. 그들은 횡포를 부리며 칭기스칸의 동생 카사르까지 무리하게 구타했다. 처음에는 코코추가 틈을 타 칭기스칸과 카사르의 관계를 이간질했고, 칭기스칸은 한때 그 소문을 믿기도 했다. 그 후 어머니와 보르테의 일깨움을 받은 칭기스칸은 코코추의 진정한 목적을 꿰뚫어 보고 과감하게 코코추를 제거했으며, 몽리크에게는 다른 아들들을 단속하여 행동을 삼가도록 일렀다. 칭기스칸은 이로써 왕권을 공고히 했다.

(계속)

참고자료:
《蒙古秘史》
《元史》
《成吉思汗與今日世界之形成》
《中國曆代戰爭史》(元朝) 台灣出版
《成吉思汗法典》

 

원문위치: https://www.epochtimes.com/gb/20/10/10/n1246727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