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제쓰(李潔思)
【정견뉴스】

2025년 12월, 하얼빈시 샹팡구의 77세 파룬궁 수련자 하오싼바오(郝三寶)가 헤이룽장성 여자교도소에 납치되듯 수감되었다. (명혜망)
최근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샹팡구의 파룬궁 수련자 하오싼바오가 2025년 12월 23일 철도경찰에게 납치되었으며, 며칠 뒤 헤이룽장성 여자교도소로 이송되었다고 전했다. 당시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교도소에 수감된 지 이미 8개월이 넘었다.
명혜망에 따르면, 2021년 4월 19일 오전 8시 무렵 당시 77세였던 하오싼바오는 경찰 무리에 의해 집에서 납치되었고, 파룬궁 서적, 휴대전화, 현금 등 개인 소지품을 압수당했다.
그녀는 하얼빈 철도공안분국으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이미 수개월간 그녀를 미행하며 다른 사람들과 연락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일 경찰은 하오싼바오를 데려가 신체검사를 받게 했다. 다음 날, 그녀는 혈압이 200mmHg를 넘는 이유로 ‘취보후심(取保候審· 불구속 수사)’ 형식으로 석방되었다.
2022년, 하얼빈 철도공안 경찰은 다시 하오싼바오의 집에 닥쳐 압수수색을 벌였고, 파룬궁 진상 화폐(파룬궁 진상 문구가 적힌 지폐)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를 구실로 삼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그녀는 불법적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체적인 선고 날짜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당시 그녀는 건강상 이유로 1년 동안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고, 2023년에는 다시 3년 동안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다.
2025년 12월 23일, 수십 명의 경찰이 하오싼바오의 집에 난입했다. 경찰은 그녀를 휠체어에 결박하다시피 하여 강제로 연행했다. 이어 12월 30일, 그녀는 헤이룽장성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하오싼바오의 남편은 15년 전에 사망했고, 외동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지금까지 찾아오는 이가 전혀 없는 상태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하오싼바오가 2025년 12월 재수감되기 전에 새로운 의료 평가를 거쳤는지, 그리고 수감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령 수련자들에 대한 무더기 재수감 파문
하오싼바오의 사례는 결코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다. 최근 공개된 다수 사례에 따르면, 일부 고령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건강 상태를 이유로 수감이 유예되거나 교도소 밖에서 형 집행유예를 하다가, 수년 만에 다시 교도소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연령이 높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재수감 절차와 의료적 근거가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 2025년 2월, 산둥성 타이안(泰安)시는 이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파룬궁 수련자들을 재수감했는데, 여기에는 휠체어가 필요한 84세의 한웨화(韓月華)와 78세의 루커친(鹿克芹)이 포함되었다. 두 사람 모두 2019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2025년 6월 5일, 스스로 거동하기 힘든 또 다른 86세 파룬궁 수련자 마쥔팅(馬駿亭) 역시 산둥성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었다.
2025년 6월 18일, 다칭(大慶)시의 거동이 불편한 74세 여성 한리화(韓麗華)가 다칭 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7월 29일 헤이룽장성 여자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산둥성 진난(濟南)시의 85세 파룬궁 수련자 류춘핑(劉春平)은 2022년 9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문제로 교도소 측에서 수감을 거부했다. 그러나 3년 뒤인 2025년 7월 21일, 그녀는 구치소에 납치당하 듯 끌려갔다.
톈진(天津)의 82세 수련자 한위샤(韓玉霞)는 과거 불법적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상태가 구금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2년 동안 입소하지 않았다. 2025년 그녀는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고, 6월 26일 구치소에 갇힌 데 이어 7월 2일 톈진 여자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2025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산둥 타이안, 다칭, 톈진에 이어 지난과 하얼빈에 이르기까지, 과거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되지 않았거나 병 보석 중이던 고령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잇따라 구치소나 교도소로 재차 끌려가고 있다.
이처럼 과거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되지 않았던 고령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수년이 지난 2025년 전후해 갑자기 다시 교도소로 보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결정들은 당사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매번 새로 내려진 개별적 판단일까, 아니면 더 높은 차원의 통일된 지침이나 배치가 있었던 것일까?
만약 정말로 통일적인 지침이 존재한다면, 관련 결정들은 여전히 개별 사건마다 거쳐야 하는 의료적 평가와 법적 절차를 거쳤는가? 그러한 평가가 누락되었다면, 이 노인들의 기존 보석 상태를 뒤엎은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명혜망은 2025년 다칭 지역에서 중앙순시조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병 보석 중인 파룬궁 수련자들을 향해 “일률적으로 수감하고, 병 보석을 허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례 출처: 명혜망)
(에포크타임스에서 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