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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사랑한 아들 칭기스칸 시리즈 7 – 【칭기스칸】 대자사를 반포하고 장생천 신앙을 법전에 담다

에포크타임스 문화팀

【成吉思汗】颁布大扎撒 长生天信仰入法典

칭기스칸이 타타통아에게 대몽골국의 건국 전후에 반포된 일련의 자사령을 선별하여 문헌으로 편찬해 청책을 제정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곧 《대자사(大紮撒)》이다. 그림은 켄트산맥의 랑주쉬산으로, 칭기즈 칸이 근심을 풀었던 곳이다. (에포크타임스)

1206년의 쿠릴타이에서 칭기스칸은 대몽골국의 근본 대법이자 황족, 귀족, 관료, 군인, 백성 할 것 없이 모두가 한결같이 준수해야 하는 최고 법령인 《대자사(大紮撒)》(‘대법령’이라는 뜻으로 ‘칭기스칸 법전’이라고도 한다)를 반포했다. 이 법전은 세계에서 적용 범위가 가장 광범위했던 최초의 성문법전이자, 세계 최초의 헌법으로 평가받는다.

몽골어로 ‘자사’란 군령과 법령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매 전투에 앞서 몽골 장수들은 병사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리곤 했는데, 이 가운데 군령과 법령의 성격을 띤 일부 규율은 반드시 지켜야 했으며 모든 이에게 적용되었다. 이로부터 몽골인들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이러한 군령과 법령을 상응하는 제도의 수준으로 점차 끌어올렸고, 모든 이에게 그 준수를 요구했다.

가령 1202년, 칭기스칸은 타타르부를 토벌하기 위한 출전에 앞서 다음과 같은 군령을 반포했다. “적을 무찔렀을 때 재물에 탐닉하지 말라. 적을 이기면 그 재물들은 모두 우리 것이니 우리가 함께 나누면 된다. 만약 적에게 밀려 처음 돌격했던 원래의 진지로 물러나게 된다면 반드시 반격해야 한다. 처음 돌격했던 원진으로 물러나고도 반격하지 않는 자는 참수한다!” 이 군령의 주된 취지는 부중(部眾)이 철저한 승리를 거둔 뒤에 전리품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었지, 전리품을 약탈하느라 패주하는 적들을 놓쳐 그들이 다시 결집해 반격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다.

또 가령 1204년, 칭기스칸은 천호, 백호, 십호의 편성과 참모관 위임, 케식 조직에 관한 자사령을 반포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군령은 모두 《대자사》에 수록되었다. 아마 아주 이른 시기부터 칭기스칸은 몽골 통일의 길을 내다보며 국가의 법전과 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成吉思汗雕像 (shutterstock)

칭기스칸 조각상. (shutterstock)

타타통아가 몽골 문자를 창제하고 《대자사》를 편찬하다

사실 초기 몽골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문자가 없었기에 초기의 자사령들 역시 문장으로 명문화된 기록이 아니라 구송과 암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1204년 칭기스칸이 나이만부를 공격할 당시 생포했던 나이만부의 장인관(掌印官)이자 위구르인인 타타통아(塔塔統阿)가 몽골 문자를 창제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원사(元史)》의 기록에 따르면, 타타통아는 경륜이 풍부하고 총명하며 지혜롭고 말솜씨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이만국의 위구르 문자에 정통해 나이만 칸 조정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그는 타양 칸(太陽汗)으로부터 국사(國師)로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칸 조정의 금인(金印)을 관장하는 대신이자 재정과 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칭기스칸이 나이만부를 공격할 때 타양 칸은 중상을 입고 사망했고, 나이만 귀족들과 대신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타타통아 역시 나이만국의 금인을 품에 안고 도망쳤으나 결국 몽골인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가 칭기스칸의 대막 앞으로 끌려왔을 때, 그의 재능을 익히 들었던 칭기스칸은 직접 그를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칭기스칸이 물었다.

“나이만의 땅과 백성이 이미 모두 짐에게 귀부했는데, 네가 금인을 품고 도망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타타통아가 대답했다.

“이는 제 직책입니다. 오직 죽음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이 직책을 완수할 따름이니, 어찌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칭기스칸은 타타통아가 충정(忠貞)한 신하라고 감탄하며, 나아가 금인의 용도가 무엇인지 물었다. 타타통아는 “국고의 출납과 식량 배급, 칸 조정의 주요 인사 임명 등 중대한 문서에는 모두 금인을 찍어 신빙(信憑)의 증거로 삼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칭기스칸은 그 말이 옳다고 깊이 여겼다.

이때부터 대몽골국 역시 인장(印章)을 사용하기 시작해 칸 조정의 대인(大印)으로 온갖 중대사를 처리하게 되었다. 칭기스칸은 또한 타타통아를 어전대신(禦前大臣)으로 임명하고 여전히 몽골 대칸의 대인을 관장하도록 명했다. 칭기스칸의 도량과 큰 흉금에 탄복한 타타통아는 그때부터 칭기스칸의 곁을 지키며 충성을 다했다.

칭기스칸은 또한 위구르 문자에 익숙한 타타통아에게 왕족들에게 위구르 문자를 가르쳐 “위구르 문자로 몽골어를 기록”하게 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위구르 문자를 바탕으로 위구르식 몽골 문자를 창제하게 했다. 이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써 내려갔기 때문에 남송의 멩공(孟珙)은 《몽달비록(蒙韃備錄)》에서 이를 가리켜 “중국의 적보(笛譜 피리 악보) 글자 같다”고 표현했다.

또 다른 송나라 사람 팽대아(彭大雅)는 《흑달사략(黑韃事略)》에서 “그 기록하는 모양이 나무 지팡이 같기도 하고, 놀란 뱀이 구부러져 나아가는 것 같기도 하며, 천서(天書)의 부적 같기도 하고, 오범공척(五凡工尺 역주: 중국 전통 악보 표기법이 공척보에서 사용하는 음을 표시하는 문자들을 가리킨다)의 악보 같기도 하다……”라고 더욱 재미있게 묘사했다.

게다가 칭기스칸은 타타통아가 대몽골국 건국 전후로 반포한 일련의 자사령들을 선별하여 문자로 편찬하고 청책(靑冊)에 수록하여 금궤(金匱)에 소장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대자사》였다.

칭기스칸은 새 대칸이 즉위할 때마다, 제왕들이 모여 중대사를 논의할 때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할 때마다 무리를 모아 《대자사》를 낭독하고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점차 이 의식은 훌륭하게 보존되어 대대로 이어졌다.

用蒙古字母书写“蒙古”一词。(公有领域)

몽골 알파벳으로 “몽골”이라는 단어를 적은 것. (공유 영역)

《대자사》의 주요 내용

《대자사》의 판본은 원말(元末) 명초(明初)의 전란 속에 소실되어 600여 년 동안 실전되었으며, 그 내용은 수많은 사료 속에 흩어져 전해졌다. 사료 문헌이 방대하고 잡다할 뿐만 아니라 영어, 고대 몽골어, 현대 몽골어, 한문 등 8종의 언어가 얽혀 있었기에 그 내용을 온전히 복원하는 일은 대단히 고된 작업이다.

2007년, 내몽골 전장법학 및 사회학연구소(典章法學與社會學研究所)가 14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대자사》의 주요 내용을 복원해 냈으며, 이는 국가 제도, 사회 관리 제도, 역세(役稅) 제도, 역참 제도, 군사법, 행위법, 소송법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대자사》의 제1조는 “하늘이 내린 칭기스칸의 대자사(법령)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로, 칭기스칸의 권력이 하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명시했다. 제2조는 모든 몽골인이 반드시 대자사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그래야 장생천이 우리로 하여금 대업을 완수하도록 보살펴 주실 것이다”, “대자사는 바꿀 수 없으며 천년, 만년, 세대 대대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쿠릴타이 제도를 확립해, 대칸은 반드시 이 회의를 통해 추대되어야 하며 그 어떤 가족 구성원이라도 추대를 받지 않고 대칸 지위를 탈취하면 사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몽골국의 아동들은 반드시 위구르 문자를 배워야 하며, 남자는 만 15세가 되면 모두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고, 모든 사람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평등하게 노동에 참여해야 하며, 모든 이에게는 종교를 믿을 자유가 있고 어떠한 종교적 신앙이든 존중해야 하되 그 어떤 종교도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제9조와 제10조는 사회 조직이 십진제를 시행하여 10호, 100호, 1000호, 10000호로 나뉜다는 점을 명시했다. 호적 제도를 확립해 모든 사람은 10호, 100호, 1000호에 소속되어 함부로 이주할 수 없으며 노역(勞役)을 감당하도록 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역세(役稅) 제도를 다룬 조항으로, 종교를 지원하기 위해 “각 종파의 교주와 성직자는 부세를 면제하고 병역과 역역(驛役)을 면제한다”, “가난한 민중과 의사, 학문이 있는 자는 세금을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역참 제도를 다루며, 역참의 직책은 정보 수집, 소식 전달, 통상 보장, 그리고 관리와 사신의 통행 보장이라고 밝혔다. 칭기스칸은 ‘화살 정보(飛箭信息)’라고 불린 신속한 승역(乘驛) 시스템에 의지해 각지의 정보가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수신자가 적시에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몽골의 승역 시스템은 대몽골 제국의 관할 구역 전체를 가로질렀으며 서쪽의 알타이산맥에서 동쪽으로 만리장성을 가로질러 중원으로 진입하는 입구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는 사방으로 원정을 다니는 칭기스칸에게 지극히 중요한 요소였다.

군사와 관련된 조항 가운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수렵을 다루었다. “대몽골국은 수렵을 기반으로 한 군사 훈련 제도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그중에는 “수렵이 끝난 뒤에 상처 입은 것, 어린것, 암컷인 사냥감은 모두 방생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는 전쟁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었으니 선전포고, 군대 편성, 군대 장수의 직책, 교전, 전리품 분배, 전사자 보호 등이 이에 해당했다.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는 케식 제도를 다루었다.

몽골인의 행위법과 관련된 조항은 18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민중은 나라 사람들을 온순하게 대해야 한다”,

“세 명 이상의 현인(賢人)이 일치하여 인정하는 말은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

“술을 적게 마시는 자를 가상히 여기고 술을 마시지 않는 자를 중용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녀가 공공연히 간통하거나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 간통한 자들을 함께 사형에 처한다”,

“사악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사형에 처한다”,

“거짓말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타인의 중요한 재물을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초원을 보호하고, 말을 보호하고, 수원(水源)을 보호하라” 등이다.

명백한 것은 몽골인들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자, 간통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를 단순한 범죄로 보지 않았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매우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대자사》는 또한 몽골 황금가족의 구성원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그 역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했다. 처벌 방식으로는 구두 훈계, 유배, 감옥 구금 및 종친회의를 통한 처리 결정 등이 있었다. 황금가족이란 다름 아닌 칭기스칸의 가문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법의 집행과 책임의 담보는 대칸과 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최고 지도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자사》의 내용을 통해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 내에서 평등과 자유, 신앙의 자유를 고창했으며 몽골 대지 위의 모든 사람이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간통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위증하지 말고, 주인을 버리고 모반하지 말며, 가난한 이들을 존중하고 의사와 학자, 성직자 등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음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법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민주제의 내포를 품고 있었기에 몽골 귀족 공화 정체 제도로 여겨졌다.

蒙古草原 (shutterstock)

몽골 초원. (shutterstock)

‘장생천’ 숭배는 칭기스칸 평생의 신앙

《대자사》의 제1조는 “하늘이 내린 칭기스칸의 대자사(법령)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이며, 제2조는 모든 몽골인이 반드시 대자사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그래야 장생천이 우리로 하여금 대업을 완수하도록 보살펴 주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요컨대 ‘장생천’을 숭배하는 것은 칭기스칸 평생의 신앙이었다.

《몽골비사》에서 ‘장생천’이라는 단어는 ‘상천(上天)’이나 ‘천(天)’ 등의 단어와 함께 빈번하게 등장하며, 그중 ‘장생천’이라는 표현은 《비사》에 총 14번 나타난다.

첫 번째는 제172절로, 칭기스칸이 케레이트부의 옹 칸에게 속아 군대가 기습을 당하고 사방으로 흩어진 뒤, 칭기스칸이 보오르추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장생천이 아신다!”라고 부르짖는 대목이다.

마지막은 제275절로, 바투르가 “장생천의 가호를 입어” 메르키트 성을 함락시키고 오로수드 백성을 사로잡아 11개국의 백성들이 귀부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오로수드 인이란 곧 오늘날의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인의 선민을 가리킨다.

등장하는 14곳 가운데 한 곳의 “장생천이 아신다”를 제외하고, “장생천의 가호를 입는다”고 말한 곳이 총 4곳, “장생천의 기력(氣力)”을 언급한 곳이 5곳, “장생천이 주관하신다”와 “장생천의 성지(聖旨)”를 언급한 곳이 총 3곳이며, 남은 한 곳은 “장생천이 우리에게 빗장을 열어주셨다”고 말한 대목이다.

외국 학자들 중에는 몽골인들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시각이 흉노와 튀르크족의 ‘청천(蒼天)’ 관념을 계승한 것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가령 튀르크 비문에는 하늘이 칸을 낳았다는 표현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칭기스칸이 숭배한 ‘장생천’을 살펴보면, 비록 한족의 ‘천명관(天命觀)’ 사상처럼 풍부한 내포를 지니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하늘이 주관하고, 하늘이 보호하며, 하늘이 인간 세상의 군주를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칭기스칸이 즉위식에서 ‘장생천’의 명을 받아들이는 선포를 거행한 이유이자, ‘장생천’이 《대자사》에 고스란히 실리게 된 까닭일 것이다. 그것은 곧 칭기스칸과 그의 후계자 나아가 전체 몽골인들이 명심해야 할 바였으니, 몽골 대칸의 권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며 오직 하늘의 뜻을 따를 때만 하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몽골 서정(西征)의 발자취를 따라간 《대자사》

이후 칭기스칸과 그 후계자들의 서정(西征) 발자취를 따라 《대자사》 역시 서구 세계로 전파되었다. 몽골 군대가 들이닥치는 곳마다, 특히 그들이 세운 칸국들에서는 어김없이 칭기스칸의 율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몽골 군대의 제1차 서정이 끝난 뒤, 칭기스칸은 개척해 낸 광대한 강토를 네 적자(嫡子)에게 나누어 봉토로 주었는데, 그중 장남 주치의 봉토는 킵차크에 위치했다. 몽골 대군의 제2차 서정 이후 주치의 아들 바투가 킵차크 칸국(금장 칸국이라고도 함)을 건국하고 사라이성(오늘날 볼가강이 카스피해로 흘러드는 곳)에 도읍을 정하면서, 몽골인들의 루스(지금의 러시아)에 대한 200여 년에 걸친 통치가 시작되었다.

图为柏林国家图书馆所藏的波斯细密画册Diez Albums中的蒙古兵征战场景。(公有领域)

베를린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페르시아 세밀화첩 《디에즈 앨범(Diez Albums)》에 수록된 몽골 병사들의 원정 장면. (공유 영역)

바투가 루스에 금장 칸국을 세운 뒤 《대자사》를 강력하게 집행했다. 주치의 봉토였던 모스크바—루스는 그중 아주 작은 일부 봉토에 불과했으나, 몽골인들은 루스 지역에 대형 우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구를 등록하며, 군제를 정비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며, 동유럽 평원의 정보 교통을 개선했다. 그리하여 모스크바—루스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그것이 나중의 러시아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206년의 쿠릴타이가 열린 지 40년 뒤, 이탈리아 선교사 카르피니는 몽골에서 돌아와 집필한 《몽골사》(《카르피니 여행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통치자에게 훨씬 더 순종적이다. 그들은 장관(長官)을 공경해 감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이나 살인도 드물며 오직 자잘한 도둑질 행위만 있을 뿐이다. 만약 그들 가운데 가축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그것을 주운 이는 독차지하지 않고 원주인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크다. 여성들은 자신의 정절을 매우 중시하며, 비록 자신들이 한껏 즐거움을 누릴 때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칭기스칸이 반포한 《대자사》가 가져다준 큰 변화였다.

(계속)

참고자료:
《蒙古秘史》
《元史》
《成吉思汗與今日世界之形成》
《中國曆代戰爭史》(元朝) 台灣出版
《成吉思汗法典》
大紀元 《成吉思汗法典》推動莫斯科崛起
《蒙古帝國興亡錄》

 

원문위치: https://www.epochtimes.com/gb/20/10/14/n12475583.htm